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 차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58 선고일 2002.12.06

처분청이 매수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당시의 시세와 공시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과세근거로 삼은 점과, 매수자의 진술 번복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2.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4,952,790원은, 택시 차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중 368,100,000원이 노조간부 등 45명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택시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1999.05.26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지 1,287㎡ 및 위 지상 건물 808.8㎡,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660㎡(이하 "쟁점차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정○○(이하 "매수자" 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쟁점차고지 양도가액 360,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된 489,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등 가공자산으로 장부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익금가산 및 쟁점②금액을 손금가산하여 2002.02.01, 1999.01.01~12.31(이하 "1999사업연도" 라 한다)사업연도 법인세 244,952,7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2.02.15 쟁점차고지 양도가액 과소신고분 쟁점①금액과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쟁점②금액의 합계 849,000,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으로 법인명이 변경되기 이전의 A운수주식회사를 인수할 당시(1999.05.21)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매수자에게 쟁점차고지를 1999.05.26 곧바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기고 거래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 및 상무이사 청구외 이○○은 쟁점차고지의 양도가액이 8억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 차고지의 양도가액이 공시지가(16억원)보다 낮다고 하나 거래당시는 IMF 경제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A운수주식회사는 민노총에 소속된 회사로 파업 직전이어서 저가에 거래될 수 밖에 없었고, 쟁점차고지 매수자가 11억 6천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은 진실되지 않게 서명한 것으로서 실지 8억원에 양도하였다고 다시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차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민노총의 파업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회사를 인수한 후 민노총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노조간부 등 45명에게 368,100,000원을 실지로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밝힐수 없어 가공자산(임차보증금 300,000,000원 및 현금 189,100,000원 합계 489,100,000원)으로 장부계상하였으나,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쟁점②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368,100,000원을 특별상여금 수령자인 노조간부 등 45명 각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전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차고지 매각대금 8억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쟁점차고지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하여 탐문조사한 바, 양도당시(1999.05)의 시세가 평당 350만원 정보였는 바, 이를 환산하면 거래가액이 20억원 전후로 추정되며,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도 16억원에 이르는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차고지를 8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차고지 매수자인 청구외 정○○은 이 건 세무조사시 11억 6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지불하였다고 확인한 후, 다시 양도가액이 8억원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불과하며, 달리 쟁점차고지의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차고지 양도가액을 11억 6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차고지 관련 임차보증금 등 자산으로 가공계상한 후 인출한 예금액 중 368,100,000원은 민노총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간부 등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사용처를 밝히면서 특별상여금 수령자 명단을 제시하나,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측과 합의한 합의서나 지급기준도 없이 기사 45명에게 5백만원에서 12백만원까지 고액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별상여금수령자명단을 사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한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차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2)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중 368,100,000원이 노조간부 등 45명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실지 지급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차고지를 1999.05.26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한데 대해, 쟁점차고지를 매수함에 있어 세무서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8억원 이외에 A운수주식회사(1999.07.02 A운수주식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1999.06.01 청구외 정○○에서 김○○로 법인명 및 대표이사 변경)의 대표이사인 김○○에 대한 채권 3억원 반제조건 및 부동산관련 세금 6천만원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16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 매수자로 부터 작성받아, 매수자로부터 확인한 쟁점차고지 양도가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360,000,000원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차고지를 매수한 청구외 정○○으로부터 2001.11.16 쟁점차고지를 매매대금 8억원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해 주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후, 2001.12.08 쟁점차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1,16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 다시 작성받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서 쟁점차고지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8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탐문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쟁점차고지 양도당시인 1999년 5월의 경우 시세가 평당 350만원으로 이를 근거로 환산한 매매가액이 20억원 전후로 추정되고,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도 16억원이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8억으로 차이가 있다고 조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에서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매수자의 확인서(당초 조사 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에 대한 경위서)를 보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8억원에 쟁점차고지를 매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회사를 인수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3억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자 3억원의 반제조건으로 차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냐고 하여 조사를 빨리 벗어나고자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 본인이 빌려준 3억원은 쟁점차고지 매수가격과 무관하며, 본인이 세금조로 6천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어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를 아직 지불한 바도 없고 구두약속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쟁점차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8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과 상무이사 이○○도 쟁점차고지의 양도가액이 8억원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차고지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한 B중개사(조○○)는 1999년 5월은 IMF 경제상황으로 부동산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쟁점차고지의 경우 평당 140~150만원 정도에 거래가 형성되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배제한 채 매수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단순한 추정가액으로 참고자료에 불과한 거래당시의 시세와 공시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가지고 과세근거로 삼은 점과 매수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 대한 채권 3억원의 반제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3억원을 제외한 8억 6천만원만 양수대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11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에, 매수자가 쟁점차고지의 양도가액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쟁점차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임차보증금 300,000,000원과 현금 189,00,000원 합계 489,0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데 대해, 사외유출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과 가공자산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인출한 쟁점②금액 중 368,100,000원을 민노총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특별상여금으로 노조간부 등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이 노조간부 등 45명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특별상여금 수령자명단을 보면, 총지급액은 368,100,000원이고, 지급일은 1999.06~10까지이며, 지급액은 4,900,000원부터 13,700,000원이고, 수령자의 직책·주소·성명·서명이 날인되어 있으며, 1999.09.02 체결한 노·사합의서상 노사는 민주노총연합단체를 탈퇴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은 전액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한 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의 ○○통상분회는 조합원의 근로향상을 시키고자 사측인 ○○통상과 5차의 노사합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민노총 노조간부 등 45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실지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아 그 지급여부는 불분명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민노총 파업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인수한 후 민노총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간부 등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파업상황이 담긴 사진 및 특별상여금수령자명단에 의하여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바,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쟁점②금액 중 368,100,000원이 노조간부 등 45명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실지 지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9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