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약취소의 소송 중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50 선고일 2002.05.24

당초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일단 제출하되 소송에 의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종이 및 판지 제조업체로서, 1996.12.31. 청구외 ○○공단 ○○지역본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산업단지 4바 401, 4바 405 및 4바 408 산업용지28,0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1998.12.17.~1999.06.14. 기간동안 계산서 3매(3,553,514,900원,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그 다음해 01월 31일까지 처분청에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등의 규정에 의거 쟁점계산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11.14. 1999.01.01.~12.31. 사업연도 28,428,110원, 2002.01.15. 1998.01.01.~12.31. 사업연도 7,406,8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04.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이 공사지연 등으로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45개 입주업체가 중도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45개 소송 제기업체 모두 이 계산서를 반송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이에 대하여 계산서를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청구법인 등이 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영리법인이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에 교부받은 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반송하고 법정 제출기한 내에 처분청에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9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부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1항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12.3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총분양대금 7,263,461,075원에 분양받아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조성공사가 지연되자 1998.07.16. 청구외 법인에게 진입도로포장 등 제기반시설들을 완료해 주어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1998.07.30. 토지사용승락을 이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1998.09.15.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1차중도금 납부시점에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1998.09.24.에는 쟁점토지에 도로포장, 전력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위약금 등을 손해배상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구법인을 비롯한 44개업체가 연대하여 1998.11.25. 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45개업체들은 2000.08.04. 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09.04. 중도금 및 연체료를 청구외 법인에게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12.17.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차 중도금 710,702,980원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계산서를 1999.01.28. 반송하였고, 1999.03.10. 수취한 2차 중도금 1,421,405,960원에 대한 계산서는1999.03.13.에, 1999.06.14. 수취한 3차 중도금 1,421,405,960원에 대한 계산서는 1999.06.15에 각각 반송하였음이 계산서 및 내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청구외 법인에게 반송하고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에 교부받은 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반송하고 법정제출기한 내에 처분청에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5누17274,1995.11.07. 93누20467, 1994.08.26.)인 바, 이건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은 소송종료시까지 유효한 계약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정당하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청구법인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일단 제출하되, 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있었다거나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는 날의 다음연도 0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서이 46012-10715, 2001.12.10.), 청구법인이사업자로서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