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면세유를 확보한 후에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이 법원의 약식명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없이 면세유를 확보한 후에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이 법원의 약식명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2.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193,961,140원(1998년 6,969,580원, 1999년 73,446,030원, 2000년 113,545,530원),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222,270원(1999년 제2기 213,710,020원, 2000년 제1기 112,378,280원, 2000년 제2기 11,133,970원), 2000년 과세연도 교통세(교육세 포함) 122,742,950원 합계 653,926,360원과, 개인 ○○○에게 경정고지한 1999∼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0,460,770원(1999년 214,159,730원, 2000년 156,301,040원)은, 해상용 면세유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행위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등이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999.7.19부터 2000.10경까지 955회에 걸쳐 해상용 면세 경유 및 벙커시유 77,910드럼을 ◇◇◇ 등에게 1,947,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착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실 등을 손금부인한 후, 2002.2.8. 1998∼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193,961,140원(1998년 6,969,580원, 1999년 73,446,030원, 2000년 사업연도 113,545,530원),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222,270원(1999년 제2기 213,710,020원, 2000년 제1기 112,378,280원, 2000년 제2기 11,133,970원), 2000년 과세연도 교통세(교육세 포함) 122,742,950원 합계 653,926,360원과, 청구법인에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유류매입원가 및 상차비를 차감한 979,569,81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개인 ○○○에게 2002.2.8 1999∼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0,460,770원(1999년 214,159,730원, 2000년 156,301,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9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2.1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유류판매 행위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유류를 실지 판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상 면세유의 구입자금이 법인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하고, 유류구입과 판매에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이 관여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시설이 공여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1999.10.31.을 폐업일로 하여 1999.11.3. 폐업신고 하였으며, 운송수단인 선박 2척도 1999.10.29. 처분하는 등 청구법인은 석유류 판매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검찰청장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및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과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002. 1.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등이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999.7.19∼2000.10 경까지 955회에 걸쳐 해상용 면제 경유 및 벙커시유 77,910드럼을 ◇◇◇ 등에게 1,947,75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건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검찰에서 수차에 걸쳐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에 따라 검토한 바,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의 소유선박(★★호, ##호)을 이용하여 동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에게 지시하여 불법유류를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선박을 매수한 청구외 △△△의 남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선박을 돌려주었고, 청구법인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상용 면세유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유류 판매행위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7.19. 20:00경 ○○시 ○○구 ○○동 소재 ○○조선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해상용 면세 벙커시유 80드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0.10.경까지 955회에 걸쳐 해상용 면세 경유 및 벙커시유 77,910드럼을 ◇◇◇ 등에게 1,947,750,000원에 판매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2002.1. ○○지방검찰청으로 통보 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착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2002.2.14.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인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창에게 고발한 사실이 범죄일람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에서 ○○○ 등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한데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2002고단604, 2002고단1086(병합), 2002.3.8]을 보면, 피고인 ○○○은 해상급유업체인 ⊙⊙해상급유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유조선인 ★★호, ##호의 선주인 바, 선장 ▷▷▷ 및 기관장 ◇◇과 공모하여, 해상유 대리점의 작업지시에 따라 외항선 또는 외국 국적 선박에 급유함에 있어, 그 선박의 기관장 또는 기관사와 합의하에 일부만을 급유하고, 일부는 되사오는 방법으로 해상용 면세유를 확보한 후 이를 육상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결의하고,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1999.7.19. 20:00경 ○○시 ○○구 ○○동 소재 ○○조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집한 해상용 면세유 중 벙커시유 80드럼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0.10. 말일자 불상경까지 955회 걸쳐 해상용 면세 경유 및 벙커시유 77,910드럼을 ◇◇◇ 등에게 1,947,75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지방검찰청장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데 대해, 2002.5.30. 피의자인 청구법인의 혐의가 없다 하여 공소부제기하고, 개인 ○○○만을 피의자로 공소제기 및 약식 명령을 청구하여 ○○지방법원에서 ○○○을 벌금 일천만원에 처하였는 바,
○○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사건번호2002형제13916호, 2002.5.30)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은 본 건의 행위가 법인 대표이사의 행위로서 법인에 그 효과가 귀속하려면 해상면세유의 구입자금이 법인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하고, 면세유의 매입 및 판매행위가 법인의 인적ㆍ물적 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판매대금도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나, 이 사건 행위는 자연인인 개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그 판매대금도 전부 자연인인 ○○○에게 귀속된 개인적인 행위로서 면세유를 구입ㆍ판매한 것은 법인의 업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장사본 및 판결문 사본상 ○○○의 행위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의 개인적인 행위로 보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취지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1999.10.31.을 폐업일자로 하여 1999.11.3 폐업신고 하였고, 임대인인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는 청구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나 1999.8.25 퇴거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9.9. 3.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청구외 ◈◈해운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 0000)에게 임대하기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 소유의 선박인 ##호는 1994.1.14. 개인 ○○○이 취득하여 1996.8.23. 청구법인 명의로, 1999.11.1 청구외 △△△ 명의로, 2000.6.29 청구외 주식회사☆☆급유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호는 청구법인이 1998.9.29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9.11.1 청구외 △△△ 명의로, 2000.6.29 청구외 주식회사☆☆급유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선박(##호, ★★호)을 1999.11.1 매수한 청구외 △△△의 남편인 청구외 ◀◀◀ 으로부터 ##호는 청구법인 소유의 선박을 구입하였으며, 해상용 유류의 운송 및 판매에 대한 경험이 없고 당초 사업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선박을 ○○○에게 다시 돌려 주었고, 선박 매입 및 매도와 관련된 서류는 없으나 매매는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명의 이전에 필요한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2000년말까지 청구법인(대표자 ○○○)이 위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6) ○○○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1991.1.5∼1996.8.31까지 ■■기업이라는 상호로 내륙수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1998사업연도 2,570,269,019원 및 1999사업연도 795,219,164원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를 전액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쟁점금액의 해상용 면세유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통보 받아, 유류판매 행위의 실질적인 주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8) 관련법령 등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경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되는 것(같은뜻: 대법 89누4994, 1990.5.22)이라고 하겠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을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불법으로 해상용 면세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불기소결정(공소부제기)한 사실이 공소부제기이유서 및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의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99.10.31 폐업신고 하였으며, 선박(★★호, ##호)의 소유권이 1999.11.1 청구외 △△△에게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1999.8.25 종료되어 1999.9.3부터 청구외 ◈◈해운주식회사에서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선박을 매수한 청구외 △△△의 남편(◀◀◀)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선박을 운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대표이사였던 ○○○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경우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유류 판매 행위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유류 판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9.7.9.∼1999.11.1.(선박소유권 등기접수일)까지 특수 관계자인 ○○○에게 선박을 무상으로 제공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해상용 면세유를 판매한 행위이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아닌 자연인인 ○○○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하고, 개인 ○○○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