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발행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 ‘융통어음’의 할인, 양수가 아니라 매출대가의 양수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타법인 발행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 ‘융통어음’의 할인, 양수가 아니라 매출대가의 양수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이유]
처분청은 2000.04.25~05.30 서울 동대문구 ○○동 413-1번지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A오토(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998.7월~12월 사이에 무자료로 자동차 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주)B오토 발행 어음 6매 52,500,000원(이하 "쟁점어음" 이라 한다)를 배서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10,000,000원의 자동차부품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하고, 이 조사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 464,370원, 1998년 제2기 6,207,5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8,524,430원, 계 15,196,310원을 2001.10.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어음은 친구인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누차사정하여 할인하여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이 백지에 서명하여준 확인서와 쟁점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음의 배서자가 많은 점과 할인관련 어떠한 자금흐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무자료 매입의 대가로 쟁점어음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을 받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2)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친구로서 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인근에서 같은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점과, 쟁점어음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배서한 이후 다른 배서자들도 대부분 자동차 부품 관련 판매사업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어음은 자동차부품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세무조사당시에는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쟁점어음을 매입처로부터 상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가, 본건 심사청구시에는 조사당시 백지에 서명만 하였지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이 확인서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진술처럼 백지에 서명한 확인서 인지를 살펴보면, 확인서의 내용은 전산으로 출력되고 있어 서명은 대표이사가 직접 자필서명하고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첨부 명세서에 간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백지에 서명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이 할인하여 주어다면 할인당시의 자금원과 이자율 및 그 할인료 수입등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 할 말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