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44 선고일 2002.09.06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 결정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5-3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 1. 1∼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수입금액을 1,843,574,469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52,863,737원으로 하여 법인세 8,458,197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표를 1,038,628,718원, 매입세액을 90,616,193원, 환급세액 89,972,62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 ○○산업㈜로부터 2000. 11. 8 매입한 금액 102,154,200원은 이중계상ㆍ공제된 것이라고 2001. 2. 20. 10,858,99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경기도 ○○시 ○○구 ○○동 550 청구외 ○○산업(구법인명: 주식회사○○○○○라인, 대표 ○○○, 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외 4개 업체로부터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1,045,216,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는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2002. 1. 11 청구법인에게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4,616,570원, 2000. 1. 1∼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8,208,86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139,462,512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 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71,416,600원 중 102,154,200(2000. 11. 8)원은 이중계상ㆍ공제된 사실을 인정(2001. 2. 20에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0,858,99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음)하나, 처분청은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 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등을 ☆☆산업 등 ○○전자상가에서 실제로 매입하여 전량 중국에 수출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이므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추적조사시 전자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실물은 ○○전자상가 등에서 구입하였으나,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기피로 인하여 청구외 ☆☆산업 등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가, 심사청구에 청구외 ☆☆산업 등 자료상으로부터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사본 및 매입처원장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거래처 확인조사시 청구외 △△△이 실지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상사(도매, 식품, --)와의 거래를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동일금액을 입금 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로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도 233,000,000원이 실물거래없이 입금되었다가 출금한 것으로 ××세무서의 조사서에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위 자료상에 송금한 자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내수판매 없이 전액 수출한 것으로 수출신용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상기와 같이 매출원가가 허위로 기장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2002. 1. 11 청구법인에게 1999. 1. 1∼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71,416,600원 중 102,154,200(2000. 11. 8)원이 장부상 이중계상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도 이중공제되어 2001. 2. 20에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0,858,99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 등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9. 1. 1∼2000. 12. 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 12. 2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1항에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한다.

(5)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71,416,600원 중 102,154,200(2000. 11. 8)원이 장부상 이중계상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도 이중 공제되어 2001. 2. 20에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0,858,99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2002. 8. 30자로 처분청이 직권경정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1)과 관련된 심리를 생략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자료상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심리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명세서(표1) (단위: 원) ┌───────────────┬──────┬───────┬──────┐ │ 인 적 사 항 │ │ │ │ ├───────┬───────┤ 거 래 기 간│ 공급가액 │ 비 고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기업㈜ │ -- │1999년 제2기│ 105,000,000 │자료상고발자│ ├───────┼───────┼──────┼───────┼──────┤ │○○전자산업㈜│ -- │1999년 제2기│ 17,000,000 │자료상고발자│ ├───────┼───────┼──────┼───────┼──────┤ │☆☆산업 │ -- │2000년 제1기│ 325,500,000 │자료통보 │ ├───────┼───────┼──────┼───────┼──────┤ │㈜○○산업 │ -- │2000년 제2기│ 417,416,000 │자료상고발자│ ├───────┼───────┼──────┼───────┼──────┤ │㈜○○무선통신│ -- │2000년 제1기│ 126,300,000 │자료상고발자│ ├───────┼───────┼──────┼───────┼──────┤ │ 합 계 │ │ │1,045,216,000 │ │ └───────┴───────┴──────┴───────┴──────┘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세무조사(조사기간 2001. 11 6∼2001. 11. 30)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상법위반으로 구속(2001. 9. 1∼2002. 5. 18)되었다가 가석방되었다는 수용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의 구속으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로 ☆☆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며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처원장의 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거래처 확인조사시 청구외 △△△의 父 □□□(실사업자 △△△)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식품도매업)과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 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고, 동조사시 청구법인의 계좌에도 233,000,000원이 실물거래 없이 입금되었다가 출금한 것으로 조사서에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들에 송금한 자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위 법인들은 개업하여 위 가공거래를 한 후 바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산업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산업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펌프부품 총판관리를 부여받아 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펌프시장이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에 호황이었음에도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은 점과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납부사실이 없이 거액의 체납금액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 ○○무역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외 ○○무역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 후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조사서 확인되고, ☆☆산업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무서의 조사서에 ☆☆산업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펌프부품 총판관리를 부여받아 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펌프시장이 1999년 및 2000년 과세연도에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은 점과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납부사실이 없이 거액의 체납금액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청구외 ○○무역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유를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산업의 쟁점금액 외에도 위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