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로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고가매입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로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고가매입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50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A메탈(前 주식회사A금속,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997.03.07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외 6인으로부터 1주당 6,300원에 209,400주(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 등 55인으로부터 1주당 동일한 가격(6,300원)에 26,600주를 각각 취득한 후, 1997.07.11 위 주식 236,000주 전부를 청구외 (주)A제강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5,306원)을 쟁점거래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1주당 6,300원에 취득한 것으 고가매입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208,143,600원(994원×209,400주)을 익금산입하여 1997.01.01~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한 후 1999.01.01~12.31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을 감소시켜 2002.01.02 법인세 87,197,9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동일한 날 특수관계없는 종업원 등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그 거래가액이 쟁점거래 가액과 동일함에도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4개월 후에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이 1996.11.29~12.28 기간동안 17명이 6,000주를 1주당 5,4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재무상태의 변화가 없어 주가가 높아질 이유가 없음에도 쟁점주식이 1주당 6,3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 (1998.12.28 개정하기 전의 것)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4호에서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 에서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기본통칙 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제1항에서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영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1999.12.31 개정전)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에서유가증권 중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1999.12.31 개정전)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항에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기본통칙 63-54…4(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사업개시의 시기)에서는영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63-54…5(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서영 제5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사업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법인은 1994.03.22 개업한 용접봉 등 제조업체로 2001.05.08 코스닥(KOSDAQ)에 등록한 A그룹의 계열법인으로서, 1993.09.14 설립자본금이 20억원에서, 1997.07.22 1,534백만원(액면가 5,000원 증자)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3,534백만원이 되었고, 1999.12.15 사채를 주식전환하여 1,666백만원(전환가액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001.04.16 2,230원백만원(1주당 850원 공모증자)의 유상증자를 하여 심리일 현재의 자본금은 7,430백만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이 1994.03.22~12.31 사업연도부터 1996.01.01~12.31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의 합계액 64,996백만원,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973백만원이고,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3,716백만원, 소득금액 △2,154백만원으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2001.01.01~12.31 사업연도까지는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A제강의 계열법인인 청구외 (주)B강업은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1996.11.29 3,600주(1주당 5,400원), 같은날 400주(1주당 5,400원), 1996.12.23 1,000주(1주당 5,400원), 1996.12.28 1,000주(1주당 5,400원)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1997.03.07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외 6인으로부터 쟁점주식 209,400주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이○○외 6인은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이건 과세시 쟁점주식이 1996.11.29~12.28 기간동안 17명이 6,000주를 1주당 5,4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재무상태의 변화가 없어 주가가 높아질 이유가 없음에도 1주당 6,300원에 거래되어 이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법인이 쟁점거래당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1996년말 현재 1주당 5,306원으로 잘못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건 심리시 잘못 평가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1주당 평가액이 6,404원으로 산정된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고가매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시가(6,404원)와 쟁점거래가격(6,300원)과의 차액이 104원으로 그 차액이 시가의 1.6%에 불과하고, 비록 주식수는 쟁점거래보다 적으나 쟁점거래와 같은날 1주당 동일가격으로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 등 55명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동종거래 행위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 95누8751, 1996.07.26 및 대법 87누925, 1988.02.09)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들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주당 6,3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취득한지 4개월 후에 동일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취득 및 양도)으로부터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감소나 이익의 분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시 그 가액을 잘못 평가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