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금액 중 무상감자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40 선고일 2002.07.05

무상감자로 인해 고가매입한 쟁점주식의 가액 중 무상감자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1동 10번지에 본점을 두고 강관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산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8.09.22 특수관계 없는 프랑스회사인 청구외 ○○사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1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771원으로 평가하여 5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935원을 시가로 보아 높은 1주당 3,771원으로 취득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 397,040,000원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 사외유출로 처분한 다음,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법인이 2000.12.14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전부 처분된 것으로 보아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에 고가매입으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397,040,000원을 합병일이 속하는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2002.01.02 법인세 137,62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고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법인이 2000.12.14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하고 청구외 법인의 상호만 청구외 (주)C이앤티로 변경만 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법인은 존속법인이므로 합병거래를 쟁점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한 후 합병법인인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C이앤티로 법인상호만 변경된 것을 합병으로 인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이 발행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금액 397,040,000원 중 무상감자 비율(85%)에 상당한 금액 337,448,000원은 무상감자시점에 익금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합병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액 397,040,000원에서 무상감자 비율에 상당한 금액 337,484,000원을 차감한 59,556,000원은 익금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고가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이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에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4. 자산의 평가차익

5~9호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동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 사내유보 처분한 다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은 양도시점에 세무조정으로 익금가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기본통칙 4-4-10…3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B엔지니어링의 주주이고 합병전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4,000주(@5,000원)를 취득 보유한 상태에서 1998.09.22 청구외 프랑스회사인 청구외 ○○사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4,000주(@3,771원)를 취득하여 1998.12.31 현재 544,000주를 보유 중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와 합병하기 위해 2000.09.21 임시총회에서 85% 무상감자 결의하고 2000.11.06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보유주식수가 81,600주(544,000주-544,000×85%)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이 청구외 법인에 합병되기 전까지 180,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간 2000.10.31 체결한 합병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 183,000주를 할당 교부(1:0.915)하고 청구외 법인은 존속하고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은 해산한다고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0.12.14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이 청구외 법인과 합병하고 해산되었으며, 다음날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C이앤티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이 합병으로 인하여 청구외 법인(주식회사 C이앤티로 변경)의 보유주식이 246,300주로 변경되었으나, 주식취득가액에 3,516,368,090원은 변동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고가매입한 쟁점주식이 2000.12.14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과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하고 청구외 법인의 상호만 청구외 (주)C이앤티로 변경만 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가산 사외유출로 처분한 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점에 세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법인세법기본통칙 4-4-10…32)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이 존속법인으로 2000.12.14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청구외 법인은 법인명을 청구외 (주)C이앤티로 변경되었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합병 후에도 쟁점주식을 처분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도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B엔지니어링을 흡수 합병시기에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이 발행주식을 무상감자 하는 경우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금액 중 무상감자 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무상감자 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추가 이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서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법인세기본통칙 19-19…35)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결의에 따라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균등하게 무상감자를 실시하였고,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맞추어 1:1 비율로 합병하기 위하여 무상감자한 것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무상감자 실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 없이 단지 1주당 장부가액만 변동되었을 뿐이며, 쟁점주식과 같이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부분을 취득원가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취득시점에서 취득가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 한 것이므로 손금가산 한 금액을 익금가산 해야 할 시점은, 쟁점주식의 취득원가를 양도원가로 손금 처리한 때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회계상으로 손금 가산한 금액을 익금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법인 46012-2715, 1998.09.2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 금액을 익금가산할 수 없으며,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 하여도 무상감자 시점에서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상감자로 고가 매입한 쟁점주식의 가액 중 85%에 해당하는 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액 중 85%에 해당하는 337,484,000원을 익금가산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4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