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38 선고일 2002.05.27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실에 송보 입력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으나, 계산서합계표는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가 분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의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기금○○지점(이하“청구지점”이라 함)이 1998.1.1~12.31. 사업연도 매입계산서 70매 348,886,562원(이하 “쟁점매입계산서액”이라 함)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199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세무서장은 청구지점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1998.1.1~12.31. 사업연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 라 한다)로 공급가액(348,886,562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 3,488,860원을 2001.10.1.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지점의 당시 업무담당자 청구외 유○○의 출장명령부와 인장날인 대장을 보아 쟁점매입계산서액의 합계표는 1999.1.28. ○○세무서에 정당 제출되었음에도 문서접수 바구니에 놓고 가라며 접수증도 주지 아니한 세무서의 자료보관 소홀을 오히려 청구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지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되어 2001년 3월 소명요구하였을 당시 청구지점의 담당직원이 미제출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세무서에 접수된 사실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1998,12,31,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14항에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되고 같은법 제66조【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0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를 보면『①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 제시 청구지점의 당시 담당직원 청구외 유○○의 인사정보내용과 직위부여 및 사무분담명령부를 보면 청구외 유○○은 1998.3.2.~1999.1.31.까지 출납 및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이 당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로 청구지점의 대외문서 발송 관련 ‘인장날인대장’과 직원들의 출장을 관리하는 ‘당일귀임출장명령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계산서합계표 제출 담당자인 청구외 유○○이 1999.1.25.과 1999.1.28.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고 1999.1.28.에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차 ○○세무서에 13시10분부터 14시30분까지 출장이 명령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청구지점의 1997년제2기부터 2000년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임대업에 대하여 매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을 보면 거래 상대방은 제출되었으나 청구지점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제출된 것을 분실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담당자의 출장내용 등을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였기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당시 국세청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는 매출처와 매입처로 구분하여 편철한 후 전산송보집계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송보하고 지방청장은 이를 말일까지 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서의 당시 담당자가 1999.1.25. 청구지점이 제출한 청구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 접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전산실에 송보 입력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 있으나, 동종의 업무인 쟁점계산서합계표는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가 분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 감사시에도 분류착오 등으로 다른 서류에 계산서합계표가 편철되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고, 담당직원이 착오로 전산송보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엄중하게 문책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건 소명요구에 청구지점의 현 업무 담당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인사날인대장 및 당일귀임출장명령부는 내부문서로서 국세청 감사시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다시 이를 제출한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새로이 작성 가능한 것이기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넷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 96누 15404. 1997.8.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지점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전시내용에 의하여 나타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