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사업자가 승계, 재시공하여 완공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건설용역제공 완료시기는 공사중지일로 공사중지시점에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사업자가 승계, 재시공하여 완공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건설용역제공 완료시기는 공사중지일로 공사중지시점에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이유]
청구법인은 1985.06.03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60-22번지에서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영위하여온 업체인데, 1999.11.01 청구외 A전선주식회사(301-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진천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80,000,000원에 수급 받아 94,000,000원(청구외법인이 확인한 기성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공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2000.03.10 공사가 중단되어 2001.01.16 청구외 B건설주식회사(225-81-)가 그 공사를 승계 재시공하여 2001.03.06 완공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2.01.02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43,110원, 2002.02.15 2000사업연도 법인세 20,493,4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압류하여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사가 중단된 후 다른 회사에 의하여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사실은 공사의 중단시점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로 간주되고, 청구법인스스로 처분청에 쟁쟁점공사대금을 국세체납액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점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11.11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191-6번지 A전선(주)의 공장 및 사무실공사를 180,000,000원에 수주하여 쟁점금액만큼의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된 쟁점금액을 2000.03.10 압류하여 공사가 중지되자 청구외법인은 B건설주식회사(225-81-*)와 2001.01.16 280,000,000원(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1.03.06 완공하였다고 이 건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감사 김○○가 서명한 확인하고 있고,
(2) 쟁점공사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9.11.17 체결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A전선주식회사 진천공장 및 사무실(공장동 237평) 신축공사"이고, 대지위치는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191-6번지이며, 착공일은 1999.11.17이고 준공일은 2000.01.31로 되어 있으며, 도급금액은 공급가액기준 180,000,000원이고, 공사대금은 충청북도의 1999년하반기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대출받아 기성 및 잔금처리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으로는 공장신축은행자금 기성고에 따르며 공장동을 완공하여 은행자금차입시에 공사금을 100% 현금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출취급은행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융자금을 대출해주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이 건 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정에 의해 그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사업자가 승계, 재시공하여 완공하였다면 청구법인의 건설용역제공 완료시기는 공사중지일로 보아야 하고,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는 그 대가를 수령하는 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공사중지 시점을 용역의 제공완료시기로 보아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