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디스켓 제출문서에는 그 제출일자가 소명일자(2006. 2.22.)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신고납부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디스켓 제출문서에는 그 제출일자가 소명일자(2006. 2.22.)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유]
청구법인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 및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0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3,893,035,39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10,094,862,371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나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10.04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9,878,9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15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A중앙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9,979,143,638원과 A중앙회 전자계산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105,644,613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디스켓에 수룩하고, 2001.01.26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와 디스켓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투입함에 제출하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를 방문하면 담당부서에 가지말고 민원실 신고서 투입함에 투입하고 돌아가라는 안내를 받는 바, 신고서를 투입해도 민원인의 과다로 민원실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고, 신고서를 투입한 후 처분청의 관리소홀로 신고서가 분실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신고서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디스켓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1.01.26까지 위 신고서와 디스켓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2001.01.31까지도 쟁점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지 않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3항에서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3항 및 제4항에서「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수산물 위탁판매에 대하여 선주로부터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중매인 및 실수요자에게는 매출계산서를 교부하며, A중앙회와 A중앙회 전자계산소로부터는 면세유류와 전산운영비에 대하여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귀속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총 제출대상계산서합계표 중의 일부인 3,893,035,39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10,094,862,371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A중앙회와 A중앙회 전자계산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계산서(10,084,788,251원)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하면서 쟁점계산서를 그동안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제출해왔던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2000년 귀속분만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1999년 귀속분까지는 A중앙회와 A중앙회 전자계산서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아래(표)와 같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이 국세청전산 조회 결과 확인된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현황 (표) (단위: 원) ┌─────┬─────────┬───────────┐ │ 귀속 │ A중앙회 │ A중앙회 전자계산소 │ ├─────┼─────────┼───────────┤ │ 1998년 │ 6,747,176,403 │ 107,125,463 │ ├─────┼─────────┼───────────┤ │ 1999년 │ 8,051,122,668 │ 105,493,924 │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수록된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1매를 청구법인의 일일 교환업무르 담당하는 청구외 최○○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1.01.26(25일은 설날 연휴임) 오후 1시 30분경 처분청에 들러 민원실 안내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최○○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차량운행일지 및 청구외 최○○이 2001.01.26 A중앙회 ○○지점에서 어음교환업무를 마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는 A중앙회 ○○지점장의 어음교환업무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01.26 부가가치세 103,13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에 대한 신고서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납부 불부합자료가 출력되자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디스켓 제출문서를 2001.02.22 처분청에 팩스로 송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2001.02.22 팩스로 송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신고일자가 2001.01.25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디스켓 제출 문서에는 제출일자가 2001.02.22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이에 당심이 처분청에 보관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전산매체 접수관리대장을 제출받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항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동 대장에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단순히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쟁점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사유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A중앙회와 A중앙회 전자계산소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계산서를 단순히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1998년부터 1999년 귀속분까지는 A중앙회와 A중앙회 전자계산소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왔음에도 뚜렷한 사유도 없이 2000년 귀속분만을 별도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디스켓에 수록하고 2001.01.26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운행일지와 A중앙회 ○○지점장의 어음교환업무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최○○의 확인서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불과하거나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산매체 접수대장에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사항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지가 분명치 않다. 셋째, 더욱이 청구법인이 실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001.01.26 제출하였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디스켓 제출 문서상의 제출일자가 최소한 2001.01.26 이전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디스켓 제출 문서에는 그 제출일자가 2001.02.22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