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여 감면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로 본 사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여 감면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2. 1 청구법인에게 한 1997.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8,217,140원과 농어촌특별세 △1,120,720원, 1998.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9,492,040원과 농어촌특별세 △1,525,82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함에 있어,
1. 1997. 1. 1∼12. 31 사업연도 운전자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127,284,689원, 1998. 1. 1∼12. 31 사업연도 운전자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207,853,844원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으로 하고,
2. 1997. 1. 1∼12. 31 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익 12,926,819원과 유형자산처분손 32,676,972원과, 1998. 1. 1∼12. 31 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손 26,390,437원은 기타사업의 개별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제조업(감면대상 사업으로서 방전가공용전극선을 제조)과 상품판매와 임대수입(기타사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6. 2월 사업장을 ○○시 ○구 ○○동 XXX-X번지에서 수도권외 지역에 해당하는 같은구 □□동 XXX-X번지로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함에 있어 1997. 1. 1∼12. 31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253,087,849원과 유형자산처분손 32,676,972원을 공통손금으로, 유형자산처분익 12,926,819원은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1998. 1. 1∼12. 31 사업연도 지급이자 362,825,007원은 공통손금으로, 유형자산처분손 26,390,437원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여 구분계산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급이자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소득을 재계산하여 2001. 12.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709,180원(1997. 1. 1∼12. 31 사업연도 8,217,140원, 1998. 1. 1∼12. 31 사업연도 9,492,040원)과 농어촌특별세 △2,646,540원(1997. 1. 1∼12. 31 사업연도 △1,120,720원, 1998. 1. 1∼12. 31 사업연도 △1,525,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지급이자가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운용된 공통손금이라 주장하지만 법인세 신고서의 차입금명세와 같이 제조업에 사용되는 시설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것이므로 감면사업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지급이자를 개별손금으로 볼 것인지 공통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기타사업의 개별손금과 익금으로 구분되는 유형자산처분손과 처분익을 당초 감면사업의 개별분 및 공통분으로 신고하고 이를 경정처분시 신고인정한 경우 당초신고 내용을 불복청구로 인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8. 12. 28 법률 제5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같다)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법인세법 제64조 의 2【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 등】
①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③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인 상품판매업ㆍ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도 공통손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쟁점2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은 감면사업이든 기타 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기타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같은 뜻,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이는 감면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고정자산의 처분손은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사업(과세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같은뜻 국심 2000부 1828, 2000. 10. 16, 같은 뜻임)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이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과 익금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