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28 선고일 2002.07.25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01.19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작업복 및 기성복 등 셔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0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A어패럴(000-00-00000, 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37,263,635원(2000.04.30 10,227,272원, 2001.05.26 17,563,636원, 2000.06.30 9,472,72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비용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1.12.04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7,89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실물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외 김□□(000000-0000000,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으니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실물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에서「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어패럴 김○○는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조세를 탈세하도록 한 자료상혐의로 2001.06.18 ○○세무서장에 의해 서울지검동부지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재화(의류반제품 및 원단)를 청구외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확인서 내용대로 실지 거래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의 자유저축예금 B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 청구외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의 계좌(000-00-00000)로 2000.07.19 5,800,000원, 2000.10. 24 400,300원, 2001.09.01 300,500원 합계 6,500,800원을 이체하였다는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나, 그 금액이 쟁점금액의 일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000.04.30 거래분 11,250,000원은 2000.04.26 인출한 8,55 9,400원에서 지급하고 2000.05.26 거래분 19,320,000원은 2000.06.05 8,559,4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B은행 기업종합보통예금통장(000-00-0000-000)사본을, 2000.06.30 거래분 10,420,000원은 2000.06.29 인출한 80,100,000원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C은행 ○○지점 기업자유예금통장(000-000000-00-000)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돈 역시 쟁점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실물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