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26 선고일 2002.12.06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A터미날주식회사(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1996.12.2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32,846주(액면가 1만원, 328,460천원으로 인수하고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장부상 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하여 2002.02.20자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3,324,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자부터 대금납부 및 처분하기까지 일체 간섭한바 없고,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쟁점주식을 직접 관리·보관해 오다가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여러차례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유독 1996.12.28 증자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실소유 주식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청구외법인의 자본금변경등기 및 주주명부 등재)과 자산계상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장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같은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3)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청전산자료(법인별 주주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동 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수 ┌─────┬──────┬─────────┬─────┬────┐ │ 발생일자 │주식변동사항│ 변동사유 │보유주식수│ 비고 │ ├─────┼──────┼─────────┼─────┼────┤ │1990.11.08│ 10,096 │ 회사설립시 출자금│ 10,096 │ │ ├─────┼──────┼─────────┼─────┼────┤ │1991.08.16│ 6,058 │ 증자시 인수 │ 16,154 │ │ ├─────┼──────┼─────────┼─────┼────┤ │1991.12.17│ 5,000 │ " │ 21,154 │ │ ├─────┼──────┼─────────┼─────┼────┤ │1993.12.17│ 4,000 │ " │ 25,154 │ │ ├─────┼──────┼─────────┼─────┼────┤ │1994.11.22│ 2,000 │ " │ 27,154 │ │ ├─────┼──────┼─────────┼─────┼────┤ │1996.12.28│ 32,846 │ " │ 60,000 │ │ ├─────┼──────┼─────────┼─────┼────┤ │1998.01.30│ △32,846 │ 성○○에게 양도 │ 27,154 │ │ ├─────┼──────┼─────────┼─────┼────┤ │1998.03.27│ △15,000 │ A물류(주)에 양도 │ 12,154 │ │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서면분석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12,154주(액면가 121,540천원)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동 주식이 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 자산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를 무납부고지하였음이 보정사항 검토조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0.04.27 제출한 심사청구서(사건번호가 법인 2000-66이고 각하결정되었으며, 이하 "선행심사청구" 이라 한다)에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2,154주가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누락자산임을 인정하나, 1994.11.22 이전에 취득하여 과세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드려 직권시정 조치하였음이 심사청구서 및 법인세경정결의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위 선행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내용을 밝히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1996.12.28 취득하여 1998.01.30 양도한 것은 성○○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실명전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누락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사청구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선행심사청구(2000.04.27 청구)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청구법인의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 및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관리·보관해 오다가 성○○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증자일 분개전표 및 상무이사 이○○의 경위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선행심사청구 및 이 건 심사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1990.11.08)부터 5차례 유상증자일(1996.12.28)까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액면가 10,000원)를 취득하면서 한번도 장부에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또한,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에 누락자산으로 과세하였다가 취소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2,154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주식의 자산누락은 인정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법인세 과세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선행심사청구에서는 유상증자당시 청구외 성○○(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 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60,000주)의 자산누락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장을 번복한 등 청구주장의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청구외법인이 증자당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납입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청구법인은 대여받은 사실도 없고, 대여금으로 장부에 반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여금분개전표 및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노○○의 경위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부터 출자하여 4차례의 증자가 이루어질때마다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자본금 285억원)의 2.1%지분(60,000주, 액면금액 6억원)을 갖는 대주주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실권한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증자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명의로 증자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황○○는 2000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여금분개전표 및 상무이사 노○○의 경위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증자대금의 자금처를 밝힐 수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청구법인의 누락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2000중1163, 2001.01.18).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