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본금변경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배당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25 선고일 2002.05.10

정기감시결과 의제배당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질문서 당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자본전입시 이사회 의사록 및 자본전입액상당증명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소재

○○ 화학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활성탄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2001.04.19 재평가세율 1%가 적용되는 재평가적립금(19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재평가적립금)318,405,000원을 자본전입 등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1.07.10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위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즉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12.01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배당소득세 52,536,8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자본금변경등기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주주들의 현금부담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금융기관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려고 청구법인의 상무이사가 독단적으로 상법에 규정된 절차인 이사회소집 및 주주총회의소집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자본등기변경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은 국세청의 ○○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2001.07.10 질문서가 발부되자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2001.07.27 ○○법원에 당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자본전입액 상당증명서와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및 정관을 첨부토록 되어있고, 이런 자본금 변경은 위 규정에 따라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자본금변경등기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등기시의 법적 절차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①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3호에 의제배당을 열거하고 있고, 제②항에서 "제1항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제2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자산재평가방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2)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전입】 제①항에서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② 삭제 제③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자본전입을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 【증명서의 교부신청】 제①항에서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②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내용에 상위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증명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④항에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 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증명서에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에서 "회사가 그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주의 인수방법

(5)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제②항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신주발행으로 인한변경등기)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6.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2001.07.10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치 아니하였다고 질문서가 발부된 이후인 2001.07.27 울산지방법원에 당초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한 것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집행 실무책임자인 상무이사 전○○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 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자본전입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자본전입액 상당증명서와 자본전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및 정관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자본전입시인 2001.03.08 자본변경등기목적으로 2001.03.26 오전 10시 30분에 청구법인의 본사회의실에서 무상증자의 건으로 대표이사 김○○을 포함한 이사 김○○·전○○·장○○·하○○이 각각 서명한 이사회의사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자본전입액상당증명서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자본금변경등기가 이루어졌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