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요양중인 고령자의 노무제공 주장 및 그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요양중인 고령자의 노무제공 주장 및 그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아카데미텔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1,438,000원의 재료비와 5,600,000원의 외주가공비 및 37,050,000원의 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6.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0,340,5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7,038,000원은 ○○항 제○○부두 급수시설보수 및 기타공사내역서와 같이 실질적인 투입이 확실하고, 노무비 부인액 중 8,500,000원 또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 지급이 확인됨에도 이의 구체적인 조사없이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고령자라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장○○ 실제 대금지급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 1,43,800원과 외주가공비 5,600,000원을 가공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근로불능 고령자인 청구외 임○○ 명의로 8,500,000원의 가공 노무비를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료비 1,438,000원과 외주가공비 5,6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노무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 및 고령자에 대한 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부인 내역 【표1】 (단위:원) 계정과목 일자 금액 거래처 부인사유 재료비 1998.09.16. 1,438,000
○○도기상사(박○○) 간이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 1998.09.20. 2,300,000
○○전기조명(김○○) 〃 외주가공비 1998.09.30. 1,500,000
○○알미늄 (이○○) 〃 외주가공비 1998.10.12. 1,800,000
○○씽크 (권○○) 〃 계
• 7,038,000
• - 노무비 부인 내역 【표2】 (단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부인사유 비고 권○○ 000000-0000000 1,850,000 인적사항 불명 불복 아니함 김○○ 000000-0000000 3,350,000 개인택시기사 〃 김○○ 000000-0000000 1,150,000 운수업자 〃 김○○ 000000-0000000 8,650,000 인적사항 불명 〃 이○○ 000000-0000000 4,800,000 인적사항 불명 〃 이○○ 000000-0000000 1,850,000 2, 7월 중복 지급 〃 임○○ 000000-0000000 8,500,000 근로불능 노령자 불복 한○○ 000000-0000000 3,100,000 인적사항 불명 불복 아니함 홍○○ 000000-0000000 2,200,000 음식업자 〃 강○○ 000000-0000000 1,600,000 4, 6월 중복 지급 〃 계 37,050,000
• -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청구법인은 합자회사임)인 장○○은 위 【표1】 및 【표2】와 같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법인세를 과소 신고할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음이 장○○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의 대표사원인 장○○ 2000.01.06.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인 1998 사업연도에는 재직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근무하지도 않은 장○○의 확인서에 의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항 제○○부두 급수시설보수 및 기타공사내역서와 같이 실제 위 【표1】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고 청구외 임○○의 확인서와 같이 위 【표2】의 노무비 중 8,500,000원을 실제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재료비와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재료비와 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위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실제 거래 여부를 조회(심일46820-142, 2002.03.15.)한 바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글씨도 본인의 것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무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표2】의 노무비 중 8,500,000원을 실제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 임○○이 일용 잡급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얼마를 수령했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청구외 임○○에게 8,500,000원의 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외 임○○은 고령자(1924년 생임)로 심리일 현재 심장병 및 파킨스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심이 유선으로 확인[☏(000) 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임○○은 거동조차 어려워 전화통화도 어렵고 당시의 상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외 임○○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임○○과 함께 살고 있는 청구외 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7,038,000원은 거래처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외 임○○의 확인서만으로는 노무비 8,500,000원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