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원가로 과세한 증빙불비의 공사원가가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23 선고일 2002.05.13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요양중인 고령자의 노무제공 주장 및 그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아카데미텔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1,438,000원의 재료비와 5,600,000원의 외주가공비 및 37,050,000원의 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6.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0,340,5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7,038,000원은 ○○항 제○○부두 급수시설보수 및 기타공사내역서와 같이 실질적인 투입이 확실하고, 노무비 부인액 중 8,500,000원 또한 청구외 임○○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 지급이 확인됨에도 이의 구체적인 조사없이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고령자라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장○○ 실제 대금지급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재료비 1,43,800원과 외주가공비 5,600,000원을 가공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근로불능 고령자인 청구외 임○○ 명의로 8,500,000원의 가공 노무비를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료비 1,438,000원과 외주가공비 5,600,000원 및 노무비 8,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료비 1,438,000원과 외주가공비 5,60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노무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 및 고령자에 대한 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부인 내역 【표1】 (단위:원) 계정과목 일자 금액 거래처 부인사유 재료비 1998.09.16. 1,438,000

○○도기상사(박○○) 간이세금계산서 외주가공비 1998.09.20. 2,300,000

○○전기조명(김○○) 〃 외주가공비 1998.09.30. 1,500,000

○○알미늄 (이○○) 〃 외주가공비 1998.10.12. 1,800,000

○○씽크 (권○○) 〃 계

• 7,038,000

• - 노무비 부인 내역 【표2】 (단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부인사유 비고 권○○ 000000-0000000 1,850,000 인적사항 불명 불복 아니함 김○○ 000000-0000000 3,350,000 개인택시기사 〃 김○○ 000000-0000000 1,150,000 운수업자 〃 김○○ 000000-0000000 8,650,000 인적사항 불명 〃 이○○ 000000-0000000 4,800,000 인적사항 불명 〃 이○○ 000000-0000000 1,850,000 2, 7월 중복 지급 〃 임○○ 000000-0000000 8,500,000 근로불능 노령자 불복 한○○ 000000-0000000 3,100,000 인적사항 불명 불복 아니함 홍○○ 000000-0000000 2,200,000 음식업자 〃 강○○ 000000-0000000 1,600,000 4, 6월 중복 지급 〃 계 37,050,000

• -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청구법인은 합자회사임)인 장○○은 위 【표1】【표2】와 같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법인세를 과소 신고할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음이 장○○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재의 대표사원인 장○○ 2000.01.06.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인 1998 사업연도에는 재직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근무하지도 않은 장○○의 확인서에 의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항 제○○부두 급수시설보수 및 기타공사내역서와 같이 실제 위 【표1】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고 청구외 임○○의 확인서와 같이 위 【표2】의 노무비 중 8,500,000원을 실제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재료비와 외주가공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재료비와 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위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실제 거래 여부를 조회(심일46820-142, 2002.03.15.)한 바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글씨도 본인의 것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무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표2】의 노무비 중 8,500,000원을 실제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청구외 임○○이 일용 잡급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얼마를 수령했는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청구외 임○○에게 8,500,000원의 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외 임○○은 고령자(1924년 생임)로 심리일 현재 심장병 및 파킨스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심이 유선으로 확인[☏(000) 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임○○은 거동조차 어려워 전화통화도 어렵고 당시의 상황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외 임○○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임○○과 함께 살고 있는 청구외 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7,038,000원은 거래처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외 임○○의 확인서만으로는 노무비 8,500,000원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