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7개월 전 거래된 제3자간의 매매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22 선고일 2002.07.25

경영원 확보를 위해 고가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 법인에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제3자 간의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거래시점도 당해 주식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674,24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27,391,700원은1. 1998.11.28 (주)○○의 주식 40,000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412,648,000원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1998.01.01∼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며2. 1999.07.25 (주)○○ 의 주식 80,000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453,28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아파트형공장을 신축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원에 1998.113.28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장○○에게 40,000주, 1999.07.25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장○○에게 80,0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일보사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7.09.30 청구외 (주)○○일보사에게180,000주를 2,9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1998.04.06자로 2,304,000,000원에양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것은1998.04.03 청구외 (주)○○일보사가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금속(주)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 300,000주를 1주당16,166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의 70%를 정상가액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412,648,000원을 비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12.13 청구외 (주)○○이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신○○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60,000주를 1주당 6,667원에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 453,280,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였으며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 2,930,000.000원을 1997.01.01∼12.31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2002.01.02 법인세 1997.01.01∼12.31 사업연도 23,674,240원 1999.01.01∼12.31 사업연도327,391,700원 합계 351,065,9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아울러 쟁점①주식 양도에 대한 익금산입액 412,648,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고 쟁점②주식의 양도에 대한 익금산입액453,280,000원과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의 과소계상액 626,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실례로 본 1998.04.03 청구외 (주)○○일보사가 청구외 ○○금속(주)에게 1주당16,166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①주식의 거래일보다 7개월 전에 거래한 것이고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금속(주)는 청구외(주)○○의 계열법인으로서 거래당시 청구외 (주)○○일보사의 사옥을 청구외 (주)○○가 시공하고 있었는 바 청구외(주)○○일보사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가로 취득하였던 쟁점①주식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 청구외 ○○금속(주)에 고가로양도한 사실이 청구외 (주)○○일보사의 확인서 중장기계획서 및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쟁점②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실례로 본 청구외 (주)○○이 청구외 신○○에게 1주당 6,666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②주식의거래일보다 5개월 후에 거래한 것이고 청구외 법인은 결손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거래가 사실상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실자산인 쟁점②주식을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쟁점③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청구외 (주)○○일보사로부터 19973.08.27지급받은 금액 중에 5천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아닌 장○○ 개인이 주식거래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외(주)○○일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주식의 양도시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위 매매실례가액에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단순히 청구외 법인이 결손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하여 이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래로볼 수는 없으며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 중에 5천만원은 청구외 장○○ 개인의 주식거래 소개비라고 주장하나 매매대상의 투자주식이 청구법인이 소유하던자산으로 청구외 장○○이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매매를 주도한 것이므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제적 이익이 당해 법인에 귀속함이 당연한 것이고 영수증에도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위 5천만원을 청구법인의 쟁점③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거래일로부터 7개월전에 거래된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거래일로부터 5개월 후에 거래된 제3자간의 매매실례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양도주식의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5천만원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주식거래 소개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1998.12.28. 개정전) 【기부금의 범위】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에서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 ․ 영 제23조의4 제2항․ 영 제37조의3 제9항 ․ 영 제40조 제1항, 영41조 제1항 ․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3.09.14 설립하여 1995.03.01 방송국을 개국한 24시간 종합뉴스 전문 케이블 방송 사업자로서 매출액은 주로 광소수입이고 나머지는 영상뉴스제작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04.08

○○ 타워(종합방송전송탑)를 인수하였으며 2001.08.31에는 주식을 장외중개회사인 코스닥에 등록하였다.

(2) 청구외 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1993.09.14 설립자본금 150억원으로 설립하였고 1994.04.28150억원을 증자하였으며 1998.11.25 100억원을 유상증자하였다. 100억원의 유상증자시 경영권을 소유한 청구외 ○○(주)가 30억원을 출자한 것을 제외하고 기존주주들은 실권하여 6개 민간기업(37억 5천만원)과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32억 5천만원)이 각각 출자하였다. 1998.12.31에는 1,100억원을 유상증자하였고 2000.04.07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6백만주를 1주당 17,000원에 공모증자하여 600억원을 증자하였으며 이때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 420억원은 결손보전에 사용하였다.

(3) 청구외 법인은 1995.01.01∼12.31 사업연도부터 1998.01.01∼12.31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결손금액이136,032백만원에 달하고 1999.01.01∼12.31 사업연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음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이 1997년말 현재 0원이고 1998년도는유상증자 1,200억원으로 인하여 1998년말 기준으로 869.6원임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1993.09.14 청구외 법인 설립시와 1994.04.28 유상증자시 각각 15만주씩 30만주를 취득한 것이고 1997.09.30청구외 (주)○○일보사에게 180,000주를 2,9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주당 1,000원으로하여 1998.11.28 청구외 장○○에게 40,000주, 1999.07.2 청구외 장○○에게 80,0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청구외 (주)○○일보사와 청구외 ○○금속(주)의 거래에 대하여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청구외 (주)○○일보사의 사옥을 청구외 (주)○○가 시공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금속(주)는청구외 (주)○○의 계열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일보사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고가로 취득하였던쟁점주식을 경영권확보에 실패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는 청구외 ○○금속(주)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일보사의확인서 및 중장기계획서,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당시에 청구외 (주)○○가 청구외 (주)○○일보사의 사옥을 시공한 사실과 청구외 (주)○○일보사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려던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외 (주)○○일보사는 청구외 한전○○(주)가 청구외 (주)○○뉴스의 소유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자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주)○○일보사가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매매실례가액으로 본 거래는 청구외 (주)○○일보사가 경영에 참여하려다 이를 포기하고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사옥신축과 관련 기업인 청구외 ○○고속(주)에 양도한 것으로 정상가액 보다 고가로 매매된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이확인서, 중장기회계서,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당시의 거래가 아닌 쟁점거래일로부터 7개월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이 거래를 쟁점①주식의 양도에 대한 매매실례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①주식의 양도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언론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1천억원대의 누적적자 등 경영난으로 직원들이 봉급을 받지 못할 정도이고 1998.09.14 신임사장이 취임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증자를 추진하였고1998.11.25 100억원의 유상증자는 1997.12.8 이미 증자 결의하였으나 기존주주들의 반발로 주금납입일이 5차례나 연기한 끝에 증자된 것으로 한전○○주식회사를 제외하고 기존주주들은 실권하여 6개 민간기업과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들이 출자하였다. 또한 1999.12.31 1,100억원의 유상증자는 청구외 법인이 희생을 위해 청구외 한전○○(주)등의 공기업이 출자에 참여한 것이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추진한 결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90%의 감자를 단행하고 그 후 증자하는 것이일반적이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을 유상증자로 전환하여 증자한 바 있어 노조등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기존 주주에 대해 3년동안 배당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와 3년 연속 흑자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감자를 하지 않기로 하고 증자를 단행한 것이며 당시 언론보도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지속적으로 감자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시장가치는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①주식의 양도당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매매사례가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던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주식을 1,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1998년 1,200억원의 유상증자로 경영난을 극복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1998년말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은 869.6원에 불과하고 1998년말부터 쟁점주식 거래일까지 특별한주가변동요인은 없어 보인다. 다만, 1998.12.31 공기업의 출자에 의한 1,100억원의 유상증자로 청구외 법인의 희생가능성이 확고히 실현되고 1999년도에 흑자전환과 2000.04.07 1주당 17,000원에 공모증자를 실현한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실례로 본 1999.12.13 제3자간의 거래는 쟁점②주식의 양도와 거래시기 당시의 경영여건 등 기업상태가 많이 다르다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상 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에 그 판단 시점은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1998.12.31 1,1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 하였으나 증자후 1998.12.31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이 869.6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매매실례가액으로 본 거래는 쟁점거래보다 5개월 후인 1999.12.13 거래된 것이며 청구외 법인의 경영 정상화가 가시화되어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거래한 것이므로 이 거래를 특수관계 없는 제 3자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주식의 양도당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매매사례가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이869.6원에 불과한 주식을 1,000원에 거래한 것을 처분청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97.09.30 청구외 (주)○○일보사에 쟁점③주식 180,000주를 1주당 16,278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일자를 그 다음해인 1998.04.06로 하고 1주당 12,8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626,000,0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③주식의 양도가액 2,930백만원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가 아닌 장○○개인이 지급받은 주식거래소개비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08.27 작성된 영수증에 의하면 주식계약금 960백만원과 양도경비 명목으로 5천만원의 영수증이 각각 별지로 작성된 점과 영수금액인 당좌수표도 감각의 금액으로 나우어 지급받았으나 이 두 영수증은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당좌수표 2매모두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매매대상의 주식이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이고 청구외 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는 청구외 정○○이 개인자격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매매를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경제적 이익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5천만원을 쟁점③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