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 판매업과 무역중개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입 상품만을 전업으로 하는 무역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연구개발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입상품 판매업과 무역중개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입 상품만을 전업으로 하는 무역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연구개발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학분석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오파업(무역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학분석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무역업으로 보아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200,000,000원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화학분석기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구표준산업분류상 일반도매업으로 보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부인하고, 접대비한도초과액 26,618,000원, 전기손익수정익 15,096,000원, 수도광열비외 4,008,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8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2,49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전문과학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의 연구소, 대학, 일반 기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종이 한국표준분류상 무역업에 해당하고, 수입제품 일부가 국내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으므로 기술개발 준비금을 설정한 것은 정당하다.
업종의 분류는 세법상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를 원칙적으로 준용하게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무역업에 대하여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종합상품의 대외거래(수출 또는 수입)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하며, 국내 도매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취급상품에 따라 일반도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하여 국내 도매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이므로 무역업이 아닌 일반도매업 및 무역중개업(오파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 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4.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8~12호 (생략)
13. 무역업(1998.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성분분석기, 의료장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연구소, 대학, 일반기업체에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성분분석기, 의료장비 등을 제조하는 외국업체에 국내판매처를 소개하고 외국업체 대신 국내판매처에 설치 및 사용방법을 교육시켜주는 대가로 외국업체로부터 오파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결산서 및 장부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이므로 무역업이 아닌 일반도매업 및 무역중개업(오파서비스)으로 보아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무역업에 해당하고, 실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무역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광업, 건설업, 연구 및 개발업, 무역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기술개발준비금의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상품 또는 각종 상품을 도매하는 도매업자 또는 도매상과 산업체, 상업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이동공급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상품집하장, 공공구매조합, 폐품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도매사업소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되나, 주문만 받고 제품의 출하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품중개업이란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 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업(5191)이란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종합상품의 대외거래(수출 또는 수입)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내도매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취급상품에 따라 일반도매업(512, 515)의 항목에 의하여 분류하고 무역중개업(51104)는 무역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성분분석기 및 의료장비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컴퓨터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의 연구소, 대학, 일반 기업체 등에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일부는 외국의 성분분석기, 의료장비 제조업체가 국내판매처에 제품을 외국업체 대신 설치해주고 사용방법을 교육시켜주는 대가로 외국업체로부터 오파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보면, 수입금액 13,151,819,295원 중 오파수수료(무역중개업) 가 6,024,698,693원으로 수입금액의 45.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판매수입액은 상품 매출(수입)이 6,633,693,827원, 수입수리비가 454,974,175원, 상품수출이 38,452,600원으로 합계 7,127,120,602원이며, 매입금액 7,670,973,147원 중 성분분석기 등 5,355,852,579원을 수입하였고, 성분분석기 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국내업체로부터 2,297,977,717원을 매입하였음이 결산서 등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오파수입금액이 45.8%를 차지하고, 수입상품이 40.7%인 점으로 보아 수입상품만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역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어 전문요원 6명을 채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과학기술 연구소가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었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A기기에서 병역특례자인 청구외 이○○외 5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현재 근무중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병역특례업체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0.06 ○○과학평가원장과 청구외 ○○과학기술연구소간에 체결한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의 통합적 위해성 평가 및 관리시스템 연구에 대한 협약서도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도매업 및 무역중개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대사에서 제외하여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