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 및 과표 양성화를 위해 법률에 기한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과세 및 과표 양성화를 위해 법률에 기한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2000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29,721,887(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원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에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09.05.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10,297,210원(1998년분 1,772,450원, 1999년분 4,046,160원, 2000년분 4,47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6. 심사청구하였다.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한 이건 과세처분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