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기한내 미제출의 경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20 선고일 2002.03.25

근거과세 및 과표 양성화를 위해 법률에 기한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2000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29,721,887(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원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내에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09.05.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10,297,210원(1998년분 1,772,450원, 1999년분 4,046,160원, 2000년분 4,47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한 이건 과세처분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 개정) 제76조 【가산세】 제9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2000사업연도에 청구외 ○○축산, ○○냉장, ○○축산물공판장 등과 거래하면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를 매년 01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매년 01월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7.01.0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ㆍ교부 및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이 없어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였으나,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고자 1997.01.01. 이후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법적구속력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산서 작성ㆍ교부 및 제출의무가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