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환전금액(외국환매각대금) 전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18 선고일 2002.12.06

청구인과 일본 보따리상은 환전금액의 3%~5%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증빙제시를 못한다는 사유로 전액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매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1.17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도매업(주로 일본수출)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1.04.18 환전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A네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에게 송금한 외국환 매각금액 970,777,500원(1998년 434,070,000원, 1999년 510,632,500원, 2000년 26,075,000원, 이하 "쟁점환전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명세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01.02 쟁점환전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 51,343,640원, 1999년 제1기 26,843,600원, 1999년 제2기 51,352,930원, 2000년 제1기 3,705,010원, 2000년 제2기 2,161,970원, 법인세 1998사업연도 140,795,530원, 1999사업연도 183,637,430원, 2000사업연도 2,341,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2002.03.02 역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998년귀속 178,894,730원, 1999년귀속 212,580,870원, 2000년귀속 11,084,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는 일본인 보따리상의 부탁으로 일본돈 환전대행을 해주고 환전금액의 3%~5%인 35,594,725원만을 수수료로 받았는데도 쟁점환전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환전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환전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에서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에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일본에 의류를 전량 수출하는 업체인데 영세율 매출액은 1997년 80,804,935원, 1998년 1,545,161,031원, 1999년 582,580,597원, 2000년 538,118,304원이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환자료매각명세서(970,777,500원)를 2001.04.18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06.13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전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하였다가, 2001.12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환전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개요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환전상인 청구외 (주)A네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환전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씨 통장에 입금시킨 사유를 "청구외법인은 환전 업체인데, 일본 사람들로부터 일본엔화(¥)를 환전하겠다고 연락을 받아 일본인들로부터 일본돈(¥)을 받았는데, 통상 환전시 엔화(¥)를 먼저 받은후 청구외법인에서 환전한 원화(\)을 주며, 이 건은 거리가 멀고 교환하는 원화(\)의 부피가 커 위험부담이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 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환전내역서와, 같은 기간 중의일본円교환시 환전 및 통역비 및 수수료내역서를 별지명세와 같이 제시하는바, 별지 환전내역서에는 연도별 일자별로 환전한 금액(¥, \)과 환율, 환전의뢰 일본상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별지 일본엔화 교환시 환전 및 통역비 및 수수료내역서에는 연도별로 일본인 환전자, 환전금액, 통역비 및 수수료 금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환전금액이 제일 많은 오자게 겐지에게는 환전금액의 3%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모두 5%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⑤ 환전한 일본인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를 통하여 일본엔화(¥)를 (주)A네로부터 환전하여 한국원화(\)로 받아 자기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가 단순 통역을 하였고, 그 대가로 환전가액의 3%~5%를 지불하였다"는 일자별 환전내역과 통역비가 기재된 확인서를 일본국외무대신 발행한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시하는 바, 여권사본에는 출입국시마다 관계기관이 확인한 출입국일자와 공항이름 등이 표시된 고무도장이 빽빽히 찍혀있어 국내에 빈번하게 드나든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환전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쟁점 환전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환전상인 청구외법인이 쟁점 환전금액은 청구외법인과 일본 보따리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일본 보따리상인 6명을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구입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의 통장을 이용하여 환전하였으며, 단순통역 대가로 환전금액의 3%~5%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에게 지급하였다고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 환전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 환전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동 환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환전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명백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B은행 ○○지점 황○○계좌(799-21-**-*)에 입금된 쟁점 환전금액의 자금흐름 등을 통한 거래실태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일본인 보따리상인들의 환전대리를 하여 주는 과정에 송금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정상적인 매출액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