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기업상사(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0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합한 77,00,99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2.15일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7,295,9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매입의 거래는 발주처인 ○○중공업(주)의 선박건조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용접기 및 용접봉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중공업(주)의 부도로 용접봉의 사용량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증빙은 제시할 수 없고, 위 매입대금의 지급은 ○○중공업(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배서 등 금융자료 등은 제시할 수 없으나, 실제 구입 분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을 현금 거래하고 실지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지거래에 인정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기업상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06.30일자로 ○○지검 ○○지청에 고발된 자임이 관련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기업상사로부터 쟁점매입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빛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해명을 하여야 함에도, 발주처인 청구외 ○○중공업(주)의 부도로 용접봉의 사용량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증빙은 제시할 수 없고, 위 매입대금의 지급은 ○○중공업(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배서 등 금융자료 등은 제시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서술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등 총소요량ㆍ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수량ㆍ실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수량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대금결재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