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용접봉 등의 가공매입을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12 선고일 2002.03.25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기업상사(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000,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합한 77,00,99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2.15일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17,295,9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의 거래는 발주처인 ○○중공업(주)의 선박건조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용접기 및 용접봉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중공업(주)의 부도로 용접봉의 사용량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증빙은 제시할 수 없고, 위 매입대금의 지급은 ○○중공업(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배서 등 금융자료 등은 제시할 수 없으나, 실제 구입 분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을 현금 거래하고 실지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지거래에 인정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기업상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9.06.30일자로 ○○지검 ○○지청에 고발된 자임이 관련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7.01.01~1997.12.31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기업상사로부터 쟁점매입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빛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해명을 하여야 함에도, 발주처인 청구외 ○○중공업(주)의 부도로 용접봉의 사용량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증빙은 제시할 수 없고, 위 매입대금의 지급은 ○○중공업(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어음의 배서 등 금융자료 등은 제시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서술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등 총소요량ㆍ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수량ㆍ실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수량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대금결재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