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화예금환차익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개별손익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11 선고일 2002.10.25

해운대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사업인 물류사업외 다른 업종이 없고, 화주로부터 외화로 수취하여 선주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예금환차익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물류사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1. 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사업연도등 법인세 34,423,760원(1997.1.1. ~ 1997.12.31.: 7,459,300원, 1998.1.1 ~ 1998.12.31.: 13,638,570원, 1999.1.1. ~ 1999.12.31.: 6,016,850원, 2000.1.1 ~ 2000.12.31.: 5,309,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1.29.부터 ○○시 ○○구 ○○동 ○○(○○빌딩-8)에서 해운대리 및 운송주선,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 ~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매매이익, 외화예금평가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및 처분손실, 외화예금 환차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액 69,891,538원을 추가납부하도록 수정신고 권장하였으나, 외화예금 환차익을 제외하고 수정신고 납부(30,567,339원)하였기, 외화예금 환차익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11.18. 청구법인에게 1997.1.1 ~ 1997.12.31 사업연도등 법인세 36,144,930원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연도별 과세내역 (단위: 원) ┌────────┬───────────────────────────┬──────┐ │ │ 수정신고 과정 │ │ │ │ (세액감면만 배제금액으로 가산세 미포함) │ │ │ 사업연도 ├──────┬──────┬──────┬──────┤ 고지세액 │ │ │ 서면분석 │ 소명후 │ 회사 │ 수정신고 │ │ │ │ 안내통지 │ 신고대상 │ 수정신고 │ 불이행세액 │ │ ├────────┼──────┼──────┼──────┼──────┼──────┤ │1997.1.1.~12.31.│ 7,911,228│ 7,911,228│ 2,824,412│ 5,086,816│ 7,459,300│ ├────────┼──────┼──────┼──────┼──────┼──────┤ │1998.1.1.~12.31.│ 22,576,094│ 22,576,094│ 11,050,874│ 11,525,220│ 15,638,570│ ├────────┼──────┼──────┼──────┼──────┼──────┤ │1999.1.1.~12.31.│ 13,182,806│ 8,174,772│ 3,510,545│ 4,664,227│ 6,016,850│ ├────────┼──────┼──────┼──────┼──────┼──────┤ │2000.1.1.~12.31.│ 9,617,215│ 9,499,696│ 4,705,972│ 4,793,724│ 5,309,040│ ├────────┼──────┼──────┼──────┼──────┼──────┤ │ │ 53,287,343│ 48,161,790│ 22,091,803│ 26,069,987│ 34,423,76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해운대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외화예금 환차익은 선주에게 운임 등을 달러로 계산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환주로부터 운임 등을 달러로 받는 과정에서 외화예금 입. 출금으로 발생한 것인 바, 이는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 나.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인지는 실질내용, 용도, 영업관련 여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외화예금 환차익은 외환증서,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예금 등 외화예금에 투자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반복되는 사업행위를 위해 화주로부터 외화로 입급받아 선주에게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는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익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감면사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업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나 특별이익은 과세소득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뚯 법인세 기본통칙2-1-14...8)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제113조(구분경리)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법인세법기본통칙2-1-14...8의 6항 바호에 따라 외화예금 환차익을 감면대상이 아닌 과소득의 개별익금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외화예금환차익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①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기본통칙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985. 1. 1 신설)

6. 외환차손익
  •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마: 생략
  •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 사.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7.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매매이익, 외화예금 환차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감면소득으로 보아 과다하게 감면을 받았다하여, 이와 관련된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69,891,538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서면분석수정신고 안내를 보냈으나, 청구법인은 외화예금 환차익을 제외하고 2001.9.28.자로 1997.1.1. ~ 1997.12.31. 사업연도 등 법인세 30,567,339원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외화예금환차익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1.11.18. 청구법인에게 1997.1.1 ~ 1997.12.31. 사업연도 등 법인세 36,144,930원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탁계정중 선주의 운임과 관련된 미수금계정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차손익은 발생일로부터 입금일까지의 환율변동에 따라 계상하고 있고, 그외에 외화쳥가손익인 매연도말에 계상하고 있으며, 이 평가손익부분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관련장부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건 외화예금환차손익은 화주로부터 운임을 달러 또는 원화로 수취하여 외화예금에 입금(입금당시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원화와 달라가액이 병기됨)하였다가, 선주에게 운임송금(송금 당시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원화와 달러가액이 병기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매월별로 집계한 결과임을 외화예금계정 및 관련전표에 의해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처분청이 이건 외화예금환차익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 하여 과세한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4...8의 바로의 외환예금 즉 외환증서 외화표시 예금,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라는 규정을 들었다. (나) 그러나, 동 통칙가호에서는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건 외화예금환차익이 물류사업과 직접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해운대리업(포딩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의 외화예금환차익은 영업활동수행(화주로부터 외화로 운임을 받아 선주에게 외화로 운임지급)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익을 차가감하여 기장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사업(물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판정은 실질내용, 용도, 영업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환차익이 장기간 외화예금을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포딩사로서 영업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운임 등을 원화 및 외화로 수취하여 선주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 바, 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행위(물류사업)와 직접 관련되는 외화예금환차손익에 해당(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의 6호가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