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 A상사 21-219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8.10.31~12.31 기간동안 청구외 (주)B교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98,525천원(1998.10.31 21,643천원, 1998.12.12 40,942천원, 1998.12.31 35,94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세게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1.08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37,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날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1998.01.01~12.31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46,431,9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관련 매입금액에 부가기치세를 합산한 금액(108,377,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전○○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01.25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컴퓨터부품(하드디스크 등)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가 조사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경영진과 직원이 교체되어 거래내용을 잘 모르고 진술한 것임이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외 김○○, 조○○, 이○○ 및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금액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강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1998년 제2기중에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C정보통신(주)에게 컴퓨터부품(하드디스크 등) 239,772천원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3매, 98,525천원), 청구외 (주)D컴퓨터(8매, 70,974천원), E유통 이□□(2매, 50,134천원) 및 F상사 정○○(3매, 20,139천원)에게 각각 교부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1999.06.21 과세자료로 통보(법인 46220-681)하였음이 조사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04.08 청구외 E유통 이□□, 2000.12.07 청구외 F상사 정○○에 대하여 각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주)D컴퓨터는 자료상혐의자로 분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위 과세자료에 나타난 위장거래업체들은 1999.02.03~2000.12.07 기간동안 모두 폐업(1999.02.03 F상사 정○○, 1999.06.30 C정보통신주식회사, 1999.12.27 E유통 이□□, 2000.01.12 청구법인, 2000.08.18 (주)D컴퓨터)하였고, 쟁점사업장에는 청구법인이 폐업일(2000.01.12)의 다음날 설립된 청구외 (주)G시스템이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에 있으며, 청구외 (주)G시스템은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으로 청구법인이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전○○의 남편인 청구외 장○○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컴퓨터부품(하드디스크 등)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품목의 매출사실이 나타난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 동안 거래사실이 전혀없는 청구외 법인과 단3개월 동안 3차례 거래하면서 1회에 수천만원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입출금이 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거래대금의 흐름(인출계좌 및 송금계좌등)을 알 수 있는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매입제품이 다른 업체들에게 매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거래시기에 동일한 품목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여 동일한 제품이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제품이 매출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가 조사받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경영진과 직원이 교체되어 거래내용을 잘 모르고 진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금액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외 김○○, 조○○, 이○○ 및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1998.10.31~12.31)에 청구외 김○○는 1998.11.06부터 2000.02.08까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 조○○은 1998.01.14~1999.11.16 기간동안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김○○는 대표이사로 청구외 조○○은 이사로 근무하면서 함께 세무조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김○○가 개인자격이 아닌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장거래처와 실제거래처를 명백하게 밝혔으며, 거래시기, 금액 및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거래사실을 기록한 원시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강서세무서장이 위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불복청구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E유통 이□□와 청구외 F상사 정○○에 대하여 각각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이들 역시 불복청구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외 (주)D컴퓨터는 자료상혐의자로 분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가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근거서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번복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조사당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당초 확인서에서 실제 매출처라고 확인하였던 청구외 C정보통신(주)에 대한 실지 거래금액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 등이 작성한 번복확인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김○○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서 작성한 확인서는 실제 거래내용을 원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이를 번복한 확인서는 또다른 실제거래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전○○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