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불부 및 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 및 그 대가가 매출처 및 매출처의 주문처로 분산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불산입 및 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잘못된 것임
상품수불부 및 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 및 그 대가가 매출처 및 매출처의 주문처로 분산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불산입 및 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07.16. 청구인에게 청구외 ○○지업 주식회사의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094,970원 등 64,308,5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후, 2002.04.09. 지정 통지금액을 위 금액에 청구인의 출자지분(29%)을 곱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1.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중 법인세는 처분청이 2001.04.02. 청구외 ○○지업 주식회사의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손금부인한 가공원가 34,705,873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한 부가가치세 11,378,949원 중 3,155,079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경정한 법인세액에 청구인의 출자지분(29%)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2. 가산금 중 법인세 관련 가산금은 위 경정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재계산한 금액에 청구인의 출자지분(29%)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6.07.11.~2001.03.31.까지 인쇄용지 등의 지류를 도ㆍ소매하였던 청구외 ○○지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였고, 체납법인은 1997년 제1기 중에 청구외 ○○판매 주식회사(이하 “○○판매(주)”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1,550,79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7.01.01.~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기타사항(매출누락 82,238,700원-다툼없음)을 포함하여 2001.04.02. 체납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4,094,97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1.07.16.에는 쟁점법인세를 포함한 64,308,51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지정비율 100%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08. 심사청구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리중인 2002.04.09.에 위 지정비율 100%를 청구인의 출자지분인 29%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하였다.
체납법인은 1997년 04월경 청구외 ○○기획 및 ○○종합인쇄로부터 평소 취급하지 않던 롤(ROLL) 형태의 인쇄용지(백상지유광) 구매요청을 받고, 청구외 ○○상사(대표자는 정○○이고,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의 인쇄용지를 매입하여 당일 청구외 ○○기획 및 ○○종합인쇄에게 공급하였으며, ○○상사로부터 매입시 매입대금 34,705,875원(공급대가) 중 25,488,927원은 ○○상사의 요청으로 청구외 ○○판매(주)의 법인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고 잔액 9,216,948원은 현금으로 ○○상사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법인세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매(주)는 쟁점금액의 인쇄용지를 ○○상사에게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체납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상사가 체납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인쇄용지를 공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는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액(괄호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판매(주)로부터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체납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체납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결정결의서,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정정 지정공문(징세46310-00, 2002.04.09)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출자비율 29%)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매(주)는 쟁점금액의 인쇄용지를 ○○상사에게 판매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체납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공문(○○청 부가46410-307호, 1999.03.00)에 의해 확인되고,
○○판매(주)는 ○○상사의 요청으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체납법인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거래대금 중 25,488,927원은 ○○상사의 매출처인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확인(작성일 2001.12월)하고 있다.
(3) 체납법인은 ○○판매(주)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수수 이외의 상품거래는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은 1997.04.09. ○○은행 ○○지점에서 ○○판매(주)의 기업자유예금통장(000-00-000000)으로 25,488,927원을 송금하였음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체납법인의 상품수불부 및 거래처의 확인서를 보면, ○○상사로부터 70P(730롤)의 인쇄용지를 매입하여 청구외 ○○기획 및 ○○종합인쇄에게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는 1996.11.15~1998.10.31(신고폐업)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용지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7.04월 쟁점금액의 인쇄용지를 체납법인에 매출하고 거래대금 34,705,873원 중 25,488,927원을 당시 매입처인 ○○판매(주)로 송금하도록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판매(주)에서 체납법인으로 매출한 것으로 발행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이 쟁점금액의 인쇄용지를 ○○상사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같은 날짜에 청구외 ○○기획 및 ○○종합인쇄에게 공급하였으며, ○○상사에 지급할 매입대금 중 일부를 ○○상사의 요청에 따라 ○○판매(주) 계좌로 송금하고 차액은 ○○상사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인쇄용지를 판매한 ○○상사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잘 못 과세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