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경락으로 공장 및 설비를 취득하여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07 선고일 2002.06.10

경락 후 설비투자 미비, 경락 전 후 매출의 대부분이 동일거래처에서 발생 등 사실상 경락 전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 볼 수 있으므로 창업으로 인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은 1994.11.23. ○○특별시 ○○구 ○○동 ○○번지에 서울○○을 개업하여 동관 및 중공봉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6.08.05.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서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의 공장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아, 1996.11.25. 청구외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함과 동시에 상호를 ○○렉스로, 업종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외 강○○은 1998.08.26.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개인사업자를 (주)○○(청구법인)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14,508,266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수도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개인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의 공장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아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2001.07.04. 1998사업연도 법인세 19,40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강○○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경락받아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승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 등 일체를 승계않고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기계설비만 매입하여 농어촌지역에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신규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법인46012-3122, 1993.10.15.)인바,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강○○은 부도처리된 청구외법인의 공장건물, 기계설비만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채권ㆍ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경우 스텐레스를 원재료로 하여 벨로우즈(주름관)제품을 생산하여 보일러ㆍ기계 등의 배관용 자재로 사용되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청구외법인과 같은 가공라인을 거쳐 생산한 벨로우즈 계열제품이나, 주로 자동차의 배기관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써 그 용도와 가공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주)○○와 청구외법인의 사업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인(주)○○(청구외 강○○)가 청구외 법인의 공장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은 1996.08.05. 전후 과세기간에 청구외 법인과 (주)○○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총매출액의 85%이상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게 판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매출처도 청구외 ○○(주)와 ○○(주)2공장으로서 총매출액의 8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인 (주)○○와 청구외법인이 사업이 서로 다르다면 ○○(주)가 시설투자 등을 하였어야 하나 시설투자가 아닌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인 (주)○○가 종전사업자인 청구외법인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기존공장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에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동종사업의 범위)에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1.01.26. ○○도 ○○시 ○○면 ○○리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압축식기관 및 원동기 제조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청구외 강○○이며(청구법인 대표이사 청구외 강○○의 아버지), 청구외 강○○은 1994.11.23. ○○특별시 ○○구 ○○동에 개인사업자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하여 동관 및 중공봉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1994.11.)으로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가 1995.11.04. 임의경매개시결정(95타경 16542)되어 1996.08.05. 청구외 강○○이 위 공장 등을 낙찰받았고, 청구외 강○○은 1996.11.25. 사업장을 청구외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상호를 ○○(주)에서 (주)○○(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업종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1998.08.26. 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개인 사업자인 ○○렉스에서 (주)○○로 법인전환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렉스가 청구외법인의 공장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아 기존사업자인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금액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렉스가 청구외법인과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종전사업자인 청구외법인과 개인사업자인 ○○렉스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4) 종전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은 압축식기관ㆍ원동기 제조업(업종코드 000000)으로, ○○렉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0000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서로 업종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렉스가 청구외법인의 공장 및 기계설비를 경락(1996.08.05.)받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과 종전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199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주매출처가 청구외 ○○공업(주) 및 ○○공업(주)2공장으로서 총매출액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처의 대부분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며, 또한 1996년 제2기~19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렉스가 청구외법인의 공장 및 기계설비를 경락받은 이후에 시설투자한 금액(52,607,006원)이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가액(915,865,780원)의 10%미만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종전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공장 및 기계설비를 경락으로 취득한 ○○렉스가 종전사업자와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관련법령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기존공장을 취득(경매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같은뜻: 법인 46012-3664, 1999.10.05.)인바, ○○렉스가 경락으로 취득한 종전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기계설비를 가지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