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미수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06 선고일 2002.06.07

대여원금 잔액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익금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 18,345,610원, 1997사업연도 199,946,860원, 1998사업연도 41,898,770원, 1999사업연도 321,221,780원, 2000사업연도 306,257,230원은 청구법인이 1991년 10월과 11월 청구법인의 인도네시아현지법인 ○·☆·□□인도네시아에 대여한 600만달러에 대한 연체이자를 미수이자가 아닌 미상환 원금잔액에 대하여만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95%를 출자하여 설립한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 ○·☆·□□인도네시아(이하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이라 한다)에 1991년 10월과 11월에 각각 300만달러씩 운영자금 600만달러(이하 "쟁점대여원금"이라 한다)를 대여하였는데, 1994년이후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8.11.06. 쟁점대여원금 600만달러를 출자전환하였으며, 그때까지 누적된 미수이자는 3,605,534달러(이하 "재점미수이자"라고 한다)이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신고조정으로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연체이자는 1,898,344달러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출자전환한 것은 쟁점대여원금이 아니고 미수이자 3,605,534달러 및 연체이자 1,898,344달러와 원금 496,122달러 등 합계 600만달러이므로 나머지 원금 5,503,878달러는 출자전환일 이후에도 미회수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998.11.06. 출자전환일 이후에도 미회수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998.11.06. 출자전환일부터 2000사업연도까지 그 금액에 대하여 연리 12%로 계산한 미수이자 1998사업연도 120,202,267원, 1999사업연도 797,709,927원, 2000사업연도 831,987,760원과 동 미수이자에 연 이자율 18%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 1998사업연도 21,636,529원, 1999사업연도 165,223,465원, 2000사업연도 323,361,210원, 1994년부터 계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외화채권평가차액 1996사업연도 39,487,087원, 1997사업연도 460,645,240원, 1998사업연도 △14,258,885원을 각각 익금 및 손금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1.09.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8,345,610원, 1997사업연도 199,946,860원, 1998사업연도 51,470,830원, 1999사업연도 394,607,430원, 2000사업연도 413,384,6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청구법인이 출자전환한 것은 연체이자 및 미수이자가 아니라 쟁점대여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여 출자전환시까지 남아있던 미수이자 3,605,534달러에 대하여 연리 1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1998사업연도 103,855,500원, 1999사업연도 783,857,368원, 2000사업연도 856,298,610원으로 연체이자 익금산입액을 정정하여 법인세 1998사업연도 9,572,050원, 1999사업연도 73,385,650원, 2000사업연도 107,124,410원을 붙임익금산입내역 및 추징세액내역과 같이 각각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6(종전 1-2-7…3)에 의거 쟁점미수이자는 이미 처분되고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소득처분되고 없어 존재하지도 않은 미수이자를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대여원금이 출자전환되어 소멸되고 없는데도 아무 근거도 없이 미수이자에 대하여 연 18%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간에 발생된 미수이자를 소득처분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장부에 형식상으로만 채권으로 기재되었을 뿐, 그 실질은 받을 의사가 없거나 또는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처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출자전환신청시 작성한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사유서에서 "미회수이자는 2002년부터 3년간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혀, 이러한 점이 출자전환 승인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1년후에 처분"하는 것으로 보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소득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미수이자는 이미 소득처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자전환전에 청구법인 스스로 미수이자에 대하여 매년 18%의 연체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신고하였는데, 대여금의 출자전환 후 결정일까지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라면서 미수이자 계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은 출자전환되어 이자를 계산할 대상이 없어졌는데도 미수이자에 대하여 또다시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2.∼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 가. ∼ 나. (생략)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1998.12.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은행의 허가(1991.05.03.)를 득하여 청구법인이 570만달러(95%)를 출자하고 나머지 5%는 현지측에서 출자하여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91년 10월과 11월에 각각 300만달러씩 합계 600만달러의 운영자금을 그 법인에 대여하였는데, 이자는 연리 12% 매 6개월후취, 원금은 2년거치 8년 균등분할 매 6개월마다 총 16회 균할 할부 상환조건으로 대여(외화대부채권취득)하였고, 1993년까지는 이자를 받았으나, 1994년 이후에는 원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대여원금 600만달러를 1998.11.06. 출자전환(외화증권취득)한 사실이 △△은행의 "해외투자허가서"(외투 6656-984, 1991.05.03.)와 "해외투자내용변경신청수리서"(1991.07.31.), 청구법인과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이 체결한 "확정대부계약서"(1991.10.01.), 한국♡♡은행장이 발행한 "해외직접투자내용 변경신고수리서"(1998.11.02.), 청구법인과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이 체결한 "출자전환변경약정서"(1998.11.06.), 인도네시아투자이민청장관이 발행한 "투자지분과 자본금변동 승인서"(1998.11.19.)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원금에 매년 연리 12%의 수입이자를 계산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결산서에 계상하였지만 연체이자는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4∼199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원금이 아닌 미수이자에 대하여 연리 1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인금산입 과세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역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쟁점대여원금이 출자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수이자에 연리 1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청구법인 스스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국☆☆은행의 기업금융여신지침, 주식회사◇◇은행의 영업편규정집, 주식회사○○은행의 실무교본 여신실무지침서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받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이자 또는 원금의 납입(상환)을 약정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출원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받도록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대여원금을 인도네시아현지법인에 대부시 청구법인과 인도네시아현지법인간에 체결되어 △△은행 해외투자과의 확인을 필한 이 건 확정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연체이자는 지급기일까지 미지급된 금액, 증 THE UNPAID AMOUNT(총액)에 대하여 1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표시되어 있을 뿐 미수(지급)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인도네시아현지법인으로부터 납입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원본으로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① 처분청이 이 건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경위를 보면, 상환기일이 경과한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납입기일이 경과한 미수이자에 대해서만 연리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였으나,

② "연체이자"란 일반적으로 이자의 납입기일과 원금의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부담하는 지연이자로서 외형상은 이자와 유사하지만 실질은 손해배상금 성격인 바, 단순히 납입기일이 경과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한 것은 통상적인 금융관행상 유사한 실례를 찾기 힘들며, 시중 및 지방은행(☆☆, ◇◇, ○○)의 기업금융여신규정 등을 보면 대출원금 상환불이행시는 물론이고 이자납입 지연시에도 납입기일부터 14일간은 납입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하지만 그 후에는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연배상금 형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바,

③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은 이 건 확정대부계약서에 의거 1년에 두번씩 매 6개월마다 갚아야 할 이자는 물론이고, 8년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는 원금을 1994년 이후에는 제때에 한번도 갚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일반 시중은행의 기업자금대출시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인 원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지 납입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④ 또한,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시 이자의 이자, 즉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이를 원본의 일부로 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다시 붙이는 복리(중리)와,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지 않고서 이를 독립한 원본으로 하여 이자를 생기게 하는 독립이자는 이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건 확정대부계약서에는 미수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계약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연체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⑤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신고조정시, 이의신청결과 처분시, 각각 미수이자를 원본으로 18%의 연체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은 이를 취소하고(쟁점대여원금을 출자전환한 1998.11.06. 이후에는 연체이자를 계산할 대상인 원본이 없어졌으므로 연체이자 계산을 할 수 없음), 시중은행의 기업자금 대출시 적용하는 지연배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연체이자, 즉 원금잔액 600만달러에 6%(연체이자율은 8%이나 이미 12%는 익금계상하였으므로 차액만 익금산입)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