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원단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2-0004 선고일 2002.03.11

수출 신고 필증에 의해 원단의 수출이 확인되고, 가공매입액을 제외시 부의 매입원가 발생으로 수출사실과 모순 및 업종 부가가치율과의 현저한 차이 발생 등을 고려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6.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646,420원은 74,20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10.15.부터 현재까지 원단수출 및 수입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2000년도 제2기 중에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81,013,000원, 세액 8,101,300원)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2000.01.01~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매출원가 81,013,00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1.06.0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64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시장에서 원단 중매인(일면 “나까마”라고 한다)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원단 74,205,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전량 중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의견처럼 81,013,000원을 전액 가공원가로 보면 원단수출 124,908,621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전혀 없어(전기이월 재고 18,091천원+당기매입 15,552천원-기말재고 32,711천원 = △2,068천원) 허위의 원단수출이 되어 버리고, 영세사업자에게까지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거래대금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단순히 청구인과 실지거래 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고 이 건 과세이후인 2001.08.20.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81,013,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81,013,00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이 작성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 수출ㆍ입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원) 허위세금계산서 내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 일 자 금액(공급가액) 일 자 금액(대가) 공급가액 수량 (YDS) 제시증빙 2000.07.14 18,000,000 2000.06.30 16,382,520 14,893,200 16,548 -김○○의 확인서 (작성이:2001.08.20) -입금표 4매 -거래명세표 4매 -수출ㆍ입 신고필증사본 11매 2000.07.19 13,006,500 2000.07.10 20,448,450 18,589,500 20,655 2000.08.17 16,502,500 2000.07.15 21,913,650 19,921,500 22,135 2000.08.25 13,500,000 2000.07.19 22,880,880 20,800,800 23,112 2000.09.08 20,004,000 계 81,013,000 81,625,500 74,205,000 82,450 ※ 매입ㆍ매출장에는 위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요란에 “직물” 매입으로 기장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부가가치율 합계 수출 내수 합계 세관장발행 세금계산서 기타 2000.1기 9,648 9,648 15,876 14,752 1,124

• 2000.2기 328,338 115,260 213,078 277,161 177,678 99,483 15.6 합 계 337,986 124,908 213,078 293,037 192,430 100,607 13.3 매출 337,986천원 중에서 수출분 124,908천원은 전량 원단수출이고, 매입 293,037천원 중에서 192,430천원은 전량 수입의류임이 수출신고필증,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되고, 기타 매입분 100,607천원 중에서 93,565천원이 원단매입이고 나머지 7,042천원(100,607-93,565)은 창고료 등의 제반경비임이 매입ㆍ매출장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 의견처럼 81,013,000원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면 2000년도 연간 부가가치율은 37.3%임을 알 수 있고, 2000사업연도 원단매입액은 12,552천원(93,565천원-81,013천원)이 되어 매입없이(전기이월 재고 18,091천원 + 당기매입 12,552천원 - 기말재고 32,711천원 = △ 2,068천원) 원단 124,908천원만을 수출한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은 1992.06.25.~1995.07.31.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종합시장 등지에서 직물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이후인 2002.02.10. 청구외 김○○이 2000년도 제2기에(쟁점금액의 과세기간과 같음) 원단 15,001,000원을 청구외 (주)○○어페럴에게 공급하고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물산(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건네준 직물류 도매업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김○○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1,120원을 과세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외 (주)○○어페럴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당심에서 청구외 김○○에게 유선으로(000-000-0000)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거래대금은 수차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5)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원단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ㆍ매출장, 수출ㆍ입 신고필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1,013,000원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면 원단매입 없이 원단을 수출한 모순이 있으며, 청구외 김○○은 쟁점금액의 원단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도 청구외 (주)○○물산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이 건 과세이후인 2002.02.10.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하는 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인 2000년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어패럴에게도 같은 형태의 원단거래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단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74,205,000원)의 원단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1,013,000원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