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출 사실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지출입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가공자산계상액 중 상각액이 아닌 매입자산가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현금지출 사실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지출입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가공자산계상액 중 상각액이 아닌 매입자산가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10.04. 청구법인에게 결정하여 고지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014,237원 및 2001.10.04. 결정ㆍ고지한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73,533원의 부과처분은
1. 1997.01.01.1997.12.31년 사업연도 법인세 3,873,533원의 부과처분은 1997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640,88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라는 법인명으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실물매입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 하여 2000.12.30.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 받은 가공매입15,494,14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10.04. 청구법인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014,237원을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0.04.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법인세 3,873,533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043,554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며 실제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IMF인 1997.12.11. 주 거래처인 (주)○○가 부도가 남으로써 청구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당시 근무직원이 대부분 퇴사를 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별첨 자료(입금표, 세금계산서, 금전출납부)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당시 제작하여 소유한 구축물(광고탑)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 광고탑에 대한 관리비 수입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담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당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 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금전출납부 외에는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0.12.31. ○○경찰서에 직고발된 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0.12.30.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정금액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를 수보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10.04.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014,237원을 경정ㆍ고지하여 청구법인이 2001.10.31.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1.10.04.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873,533원을 경정결정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당시 광고탑제작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여 실제매입처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금전출납부 등만 제출하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광고탑제작을 주로 청구외 (주)○○ 등에 외주를 주어 제작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수입원은 광고탑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을 1997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전액 산입한 것이 아니라, 구축물 중의 하나인 ○○대 앞 ○○빌딩 옥상광고탑으로 형강매입액 15,494,14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같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1997사업연도에 640,885원을, 1998사업연도에 5,437,641원을, 1999사업연도에 1,198,267원을, 2000사업연도에 1,936,787원을 각각 손금에 계상(계산내역 붙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즉,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한 형강을 가공자산으로 등재하였으므로 우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처분하여 자산취득원가를 감액시킨 후, 같은 금액은 손금해당액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 동시에, 쟁점금액 중 당해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640,885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1999~2000사업연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해당액 8,572,69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쟁점금액 전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도 아니한 자산취득원가를 부인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