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주당 1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주당 1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주문]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52에서 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6.01.01~1997.12.31 2개 사업연도 중에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12억원을 출자(112만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고, ’1998.10.27 청구외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239.146,000원에 양도함으로써 10,960,854,000원의 손실을 보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한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의 출자에 대해 시가보다 높게 출자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수취한 쟁점주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1.10.01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33,46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8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자본잠식상태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주식의 시가(0)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주당 10,000원)에 대하여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2) 특수관계법인에 유상증자한 것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타법인주식 적수계산시 고가매입상당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규정 (가) 법인세법 제20조 (1998.12.28 법률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는「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1976.12.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1993.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1993.12.31 개정)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0.12.31 개정)
4. 제3호 또는 제7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1990.12.31 개정)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1978.04.24 신설)
6. 삭 제 (1991.12.31)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1990.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제2항에「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74.12.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1976.12.31 개정)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998.05.16 직제개정)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1993.12.31 개정)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은 대주주인 청구외 ○○○(14.43%), 청구외 ○○○(1.54%), 청구외 ○○○(14.22%)등이고, ○○○의 딸인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에 42.3%를 출자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청구외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관계로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에 4회에 걸쳐 50억원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40만주를 배정받아 증자대금 40억원을 납입하였고, ‘1997.07.17 증자시에는 기존주주로서 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72억원(720,000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도어록(Door Rock)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1987.04.13 설립이후 1987년~1998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45백만원과 342백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을 뿐, 1989사업년도에 위 유상증자시까지 지급이자부담과 매출액 둔화 등으로 인한 계속된 결손으로 자본잠식상태(주식평가 “0원”)에 있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은 1996.07.13~1997.07.17기간 중에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대금 140억원을 대상그룹의 명예회장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50억원 및 종합금융사(○○종합금융, ○○종합금융)의 차입금 9,93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10.27 청구외 ○○○ 외3인에게 쟁점주식을 239,146,000원에 양도한 것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 구 분 │ 청 구 법 인 │ ├──────┼──────────────────────────────┤ │1996년(증자)│투자유가증권 40억원 / 현금40억원 │ │1997년(증자)│투자유가증권 72억원 / 현금72억원 │ │1998년(양도)│현금 239,146,000원 / 투자유가증권 112억원 │ │ │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0,960,854,000원 │ └──────┴──────────────────────────────┘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증자참여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40억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가 “0원”인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투자유가증권계정을 감액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증자참여시 또한 청구법인이 계상한 투자유가증권(72억원)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1998.10.27 투자유가증권 처분시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상 계상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가)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한 거래인지 여부와 또한 이 건 거래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특수관계자 있는 자간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95누8751,1996.07.30), 첫째, 누적된 결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청구외법에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하는데 청구법인은 주주가 아님에도 112억원의 거액을 출자하여 이자금으로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인 등의 차입금을 변제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의 본질상 투자행위로 볼 수 없고, 형식상 유상증자의 방식을 이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청구외 법인의 특수관계자 ○○○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우회적인 자금대여행위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자산계상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평가액이 “0”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셋째,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가액대로 인수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할 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의 정당한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고가매입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자산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1998.12.31법령개정 전)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세무회계처리상 매입연도에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가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고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7255, 1989.12.22 같은뜻). 넷째, 이건 거래와 관련된 위 회계처리 및 처분청의 세무회계처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6 및 1997사업연도 유상증자납입금액상당액(40억원 및 72억원)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1998.10.27 투자유가증권을 239,146,000원에 처분하고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10,960,854,000원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결국 청구법인은 고가매입상당액 10,960,854,000원만큼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주식 취득시점에서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금액상당액(112억)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1998.10.27 주식처분시점에서 112억원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킨 것은 세무회계처리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평가금액이 “0원”인 주식을 유상증자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처분한 후 출자금액상당액을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1998.10.27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한 112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규정 (가)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0.12.31 신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2. 삭 제(1993.12.31)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994.12.22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6항에서「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 ×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총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98.01.01~12.31사업연도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가액을 112억원으로 하고, 다른법인주식을 포함하여 타법인의 주식가액적수 39,684,016,943,920로 계산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16,007,937,323원으로 하였음을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하면서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기 위한 주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신고를 시인하여 과세하였음을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주식)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같은뜻 법인 46012-2334, 1997.09.02), 처분청이 1996.01.01~12.31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취득금액 40억을 전액손금산입 △유보 처분하고, 1997.01.01~12.31사업연도 취득금액 72억원 전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0원”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은 “0원”으로 하였다면,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부인계산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을 “0원”으로 하여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판례] 법인 46012-3127, 1999.08.10 법인 46012-2334, 1997.09.0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2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