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들은 청구법인의 유류매입금액 중 일부를 지입차주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지입차주들의 사실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유류대금 무통입금증과 쟁점거래처의 유류대금 수령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손금 인정함.
지입차주들은 청구법인의 유류매입금액 중 일부를 지입차주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지입차주들의 사실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유류대금 무통입금증과 쟁점거래처의 유류대금 수령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손금 인정함.
[이유]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3-1에서 운수업(법인명 (유)A운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999.1기분 9,999,000원 및 1999.2기분 115,001,000원 합계 1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위장거래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2001.07.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43,573,40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금액은 화물운송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체결하여 화물운송과 물류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용한 유류비이며, 실지거래처인 청구외 C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407-02-, 이하 "C주유소"라 한다)와 청구외 D석유 주식회사 E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416-85-, 이하 "E주유소"라 한다)에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매월 무통장 입금시켰다.
(2) 지입차주인 청구외 박○○외 17명이 전국으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류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 C주유소 76,938,750원 및 E주유소 43,062,372원 합계 120,001,122원(공급가액)을 청구외 박○○외 17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받았던 것일 뿐 C주유소와 E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으므로, 1999년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25,000,000원(공급가액, 1999.1기 과세기간 9,999,000원, 1999.2기 과세기간 115,00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상기 자료는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라 하여 2000.09.05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유류의 실매입처는 C주유소(공급가액 76,938,750원) 및 E주유소(공급가액 43,062,372원)라고 주장하며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2001.01.28 자료에 대해 소명하였기,
(3)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15,921,000원을 경정결정(수정신고 자진 납부필)하고, 손금(위장거래)으로 인정하는 한편, 실지거래처인 C주유소 및 E주유소 관할세무서에 2001.04.03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자료처리 종결하였으나, 자료파생 관할세무서로부터 2001.06.13 당초 거래가 정당하다고 반송되었기에,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손금제외 하여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43,573,400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정당하다.
(2) 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원가 그 부대비용(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명,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C주유소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외 C주유소가 △△세무서에 청구법인 및 지입차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송금 받은 것이라고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자 △△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 없이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E주유소도 처분청에 청구법인 및 지입차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송금 받은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해명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나,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영차량(11대) 및 지입차량(60대)의 유류비를 무통장입금 하였으나, 지입차주들이 유류를 주유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오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청구법인의 직영차량 유류매입분을 지입차주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며, 지입차주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C 및 E주유소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들이 아래 표1과 같이 실지보다 많은 금액으로 수취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입차주별 과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내역(표1) (단위: 원) ┌─────┬───────┬─────────────────────┐ │ │ │ 과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C주유소 │ E주유소 │ 계 │ ├─────┼───────┼──────┼──────┼───────┤ │ 박○○ │413-01- │ 4,187,273 │ 2,717,677 │ 6,904,950 │ ├─────┼───────┼──────┼──────┼───────┤ │ 서○○ │413-01- │ 4,668,909 │ │ 4,668,909 │ ├─────┼───────┼──────┼──────┼───────┤ │ 배○○ │413-08- │ │ 9,557,000 │ 9,557,000 │ ├─────┼───────┼──────┼──────┼───────┤ │ 안○○ │413-01- │ 4,275,910 │ │ 4,275,910 │ ├─────┼───────┼──────┼──────┼───────┤ │ 노○○ │413-01- │ 6,495,481 │ │ 6,495,481 │ ├─────┼───────┼──────┼──────┼───────┤ │ 조○○ │413-09- │ 5,962,726 │ │ 5,962,726 │ ├─────┼───────┼──────┼──────┼───────┤ │ 이○○ │413-01- │ 4,399,818 │ 1,957,090│ 6,356,908 │ ├─────┼───────┼──────┼──────┼───────┤ │ 정○○ │413-08- │ 5,832,362 │ 585,091│ 6,417,453 │ ├─────┼───────┼──────┼──────┼───────┤ │ 이□□ │413-01- │ 4,673,318 │ │ 4,673,731 │ ├─────┼───────┼──────┼──────┼───────┤ │ 김○○ │413-01- │ 3,668,182 │ 1,649,820│ 5,318,415 │ ├─────┼───────┼──────┼──────┼───────┤ │ 서□□ │413-09- │ │ 10,032,872│ 10,033,285 │ ├─────┼───────┼──────┼──────┼───────┤ │ 문○○ │413-01- │ 1,981,272 │ 421,455│ 2,403,140 │ ├─────┼───────┼──────┼──────┼───────┤ │ 김□□ │413-01- │ 4,341,818 │ │ 4,342,231 │ ├─────┼───────┼──────┼──────┼───────┤ │ 김△△ │413-01- │ │ 4,990,227 │ 4,990,640 │ ├─────┼───────┼──────┼──────┼───────┤ │(유) F상운 │413-81- │ 26,003,318 │ 11,151,140│ 37,154,871 │ ├─────┼───────┼──────┼──────┼───────┤ │ 모○○ │413-01- │ 448,363 │ │ 448,776 │ ├─────┼───────┼──────┼──────┼───────┤ │ 합 계 │ │ 76,938,750 │ 43,062,372│ 120,001,122 │ └─────┴───────┴──────┴──────┴───────┘
(3)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을 C주유소 및 E주유소에 송금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유류대금 거래처별 송금내역(표2) (단위: 천원) ┌──┬─┬───┬───┬───┬───┬───┬───┬───┬───┬───┐ │구분│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C │ -│30,082│24,192│33,052│28,556│ - │40,000│44,680│35,873│36 079│ ├──┼─┼───┼───┼───┼───┼───┼───┼───┼───┼───┤ │ E │ -│ 6,625│ 6,428│ 5,919│ 9,018│11,083│15,320│12,990│ 9,183│ 9,533│ ├──┼─┼───┼───┼───┼───┼───┼───┼───┼───┼───┤ │합계│ -│36,709│30,623│38,975│37,579│11,089│55,327│57,678│45,065│45,622│ └──┴─┴───┴───┴───┴───┴───┴───┴───┴───┴───┘ ┌───┬───┬────┐ │ 11 │ 12 │ 합계 │ ├───┼───┼────┤ │ 36,079│44,440│ 353,030│ ├───┼───┼────┤ │ 9,533│10,918│ 106,570│ ├───┼───┼────┤ │ 45,643│55,370│ 459,603│ └───┴───┴────┘
(4) 청구법인의 소유트럭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의 트럭 전남85바****(대우14통 장축카고트럭) 외 10건을 압류한 것으로 압류재산명세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1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지입차주들은 청구법인의 유류매입금액 중 일부를 지입자주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C주유소 및 E주유소에서도 유류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C주유소 및 E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지입차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나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당심에 심리자료로 C주유소 및 E주유소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입차주 등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