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61 선고일 2002.03.22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 비율, 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동 51-14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ㅇㅇ비철산업지점으로부터 4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0.4 2000 사업연도 법인세 8,278,39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비철산업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노무지 35,05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확인서 등의 쌍방 합의 또는 통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한 자료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한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10.27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주로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이고 연간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연간 수입금액 내역 (표1)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 ├────┼───┼───┼───┼───┼───┼───┤ │수입금액│ 13 │ 219 │ 92 │ 310 │ 352 │ 648 │ └────┴───┴───┴───┴───┴───┴───┘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비철산업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공사별 도급계약서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각 일용노무자의 확인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생략) ※ 위 계약금액에 대해서 매출신고함

(3) 청구법인이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한 노무비는 38,082,500원이 전부로 국세청전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과 노무비 비율을 동일업종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매출총이익율 분석 내역 (표3) (단위: 백만원, %) ┌────┬────┬──────┬───────┬──────┐ │매출액①│제조원가│매출총이익②│이익율 (②/①) │동업종 비율 │ ├────┼────┼──────┼───────┼──────┤ │ 648 │ 529 │ 118 │ 18.3 │ 9.5 │ └────┴────┴──────┴───────┴──────┘ 노무비 비율 분석 내역 (단위: 백만원, %) ┌────┬─────┬────┬────────┬──────┐ │사업연도│제조원가①│노무비②│노무비율 (②/①) │동업종 비율 │ ├────┼─────┼────┼────────┼──────┤ │ 2000 │ 529 │ 38 │ 7.2 │ 32.0 │ ├────┼─────┼────┼────────┼──────┤ │ 1999 │ 260 │ 14 │ 5.5 │ 38.1 │ ├────┼─────┼────┼────────┼──────┤ │ 1998 │ 253 │ 108 │ 42.6 │ 40.5 │ └────┴─────┴────┴────────┴──────┘

(4)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쟁점노무비의 일용노무자(청구외 안ㅇㅇ외 28명임)는 청구법인이 당초 손금에 산입하였던 노무비의 일용노무자(청구외 김# 45명임)와는 별개의 자들이고 청구법인이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계상한 외주공사비는 7,586,363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당심이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쟁점노무비의 일용노무자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이들은 위 (표2)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노무비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살피건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용노무비의 지급없이 공사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율은 18.3%로 동일업종의 9.5%보다 높은 점,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 비율이 7.2%로 동일업종의 32.0%보다 상당히 낮은 점,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쟁점노무비를 감안하더라도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 비율이 13.7%에 불과한 점 및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쟁점노무비의 일용노무자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던 노무비의 일용노무비와는 별개의 자들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표2)와 같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이들의 확인서 및 당심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노무비 지급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소규모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