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제에 의한 평가를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률과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한 상여금지급기준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함
인사평가제에 의한 평가를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률과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한 상여금지급기준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022,562원 중 손금불산입된 임원상여금 51,815,000원을 취소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시 ○○구 ○○○ 2가 **에 본사를 두고 신문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06.10. 확정된 인사평가제에 의한 평가를 기준으로 1999.12월 추정이익의 1/3인 348,480,000원을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임원에게 51,815,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함)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쟁점상여금이 이사회결의 등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022,562원을 2001.09.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3. 심사청구하였다.
임원상여금의 한도를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는 취지는 임원의 급여를 무제한으로 용인할 경우 기업이 임원보수로 손금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1999.12.12. 이사회의 결의에서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직원인사평가제에 의하여 지급비율을 정하고 12월 급여시에 같이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고, 청구법인의 임원급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동종의 같은 규모 기업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조사시 임원 상여금 지급과 관련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총회의록 등의 지급규정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1999.06.10. 확정된 "○○신문 직원인사평가제"(이하 "인사평가제"라 함)만을 제시하면서 각인의 지급율은 이를 근거로 평가된 비율에 따라 1999년부터 당기의 이익 중 1/3을 임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 하였고, 제시된 동 평가제에는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상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인건비(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1998.12.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1998.12.31 개정)
3. 감사(1998.12.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1998.12.31 개정)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 제시하지 않았다가 심사청구시 제시한 1999.12.12.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임직원 상여 지급의 건"에서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평가제에 의거 평가하여 3억5천만원 정도 상여금을 12월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한다고 나타나 있고, (나) 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 인사평가제를 보면, ○○신문의 직무현황을 파악하여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인사기준 및 상여 등 성과금 지급평가자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평가대상은 전직원, 평가기일 및 평가기간은 대표이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가기준은 기자직·업무경영파트·홍보경영파트·지역팀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평가된 결과로 1999년 12월 각인당 200%∼800%에 해당하는 하반기 상여 348,480천원을 임원들에게 51,815천원, 직원들에게 296,66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조사당시 임직원의 구체적인 평가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평가결과에 의하여 확정된 임직원별 지급율이 나타나 있는 1999년 12월 하반기 상여금 명세만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당시 5인의 상근이사와 2인의 비상근 이사 및 비상근 감사1인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상법 제388조 의 규정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보수)에도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상여금 지급근거로 1999.12.12. 이사회 회의록외 주주총회결의 등 다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1999년 임원들의 수당을 합한 총 급여(상여제외) 내용을 보면 각인별 24∼49백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어 타 기업의 임원진 급여수준을 과다하게 초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상여금 지급시기를 1999년 12월 급여지급시기라고 하면서 지급대상은 모든 임직원으로 하고 지급율은 인사평가제에 따른다고 위임 결의하고 있어 이 이사회 회의록에서 위임된 인사평가제가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 인사평가제에 각 직군별 인사평가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1999년 12월 하반기 상여금명세와 같이 200%∼800% 상당의 지급율을 정한 후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 비록, 직원에 비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1999.12.12. 이사회 결의서 구독 및 광고수주를 위해 노력한 임직원이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직원보다는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상여금명세의 지급율은 합리적인 근거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지급율이 결정되는 인사평가제는 이사회 회의록에서 위임된 지급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총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하지 않았다 하여도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율과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놓은 것으로 보는 이상 청구법인 제시 이사회의 회의록과 인사평가제는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적합한 급여지급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