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급격히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등에는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급격히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등에는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92,646,920원으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가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청구외 ◇◇홈쇼핑"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94.12.31 청구외 ◇◇홈쇼핑 설립시 300,000주와 `96.08.26~`97.08.08사이에 4회에 걸쳐 329,644주 합계 629,64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99.04.16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허★★(200,000주) 허○○(180,000주), 허◎◎ (100,000주) 허◇◇(100,000주), 허☆☆(49,644주)에게 주당 6,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99.06.07 제3자인 청구외 (주)▼▼이 청구외 ◇◇홈쇼핑주식(30,000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조□□, 최□□에게 주당 15,000원에 거래된 매매실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6,000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5,666,796,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12.07 청구법인에게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92,64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심사청구하였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할 경우에 그 판단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실례가액이 주당 5,000원(`99.02.15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신문에게 양도)일뿐 달리 시가로 참고할 만한 매매실례가가 없었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본 바 주당 2,116원이어서 이들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주당 6,000원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5,000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주)▼▼과 청구외 조□□, 최□□ 이 `99.06.23 ◇◇홈쇼핑 주식을 주당 15,000원에 거래한 매매실례가액이 있고 쟁점주식과 동종 업종인 청구외 (주)◎◎쇼핑(이하 "◎◎쇼핑"이라 한다) 주식의 거래시세가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에 주당 13,000~30,000원이었으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 ◇◇홈쇼핑이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4개월 뒤인 `99.08.19 유상증자 할 때 주금 납입가액이 주당 20,000원이었고 또한 쟁점주식은 지배주주의 주식으로서 경영권이 포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주당 6,000원은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삼은 청구외 (주)▼▼과 청구외 조□□, 최□□ 사이의 거래가액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50일이 경과된 후의 거래가액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그 입증이 없고 ◎◎쇼핑주식은 비록 동종 업종이긴 하나 엄연히 ◇◇홈쇼핑과는 다른 법인이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홈쇼핑이 `99.08.19 유상증자할 당시의 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4개월이 지난 후의 가격이며 또한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달라서 시가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시가로 삼은 근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매우 주관적인 시가 적용방법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5,000원으로 인정한 후 청구법인의 양도가액 주당 6,000원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 전후인 99.02.15, 99.06.07 청구외 (주)▽▽이 청구외 (주)○○○신문에 80,000주, 청구외 조△△외 3인에게 8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각각 매매한 것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홈쇼핑과 동종(유사)업체인 ◎◎쇼핑의 일반적 장외시세가 `99.02.05~`99.03.26까지 주당 13,000원, `99.06.28 주당 20,000원, `99.06.30 주당 30,000원이었던 사실, ◇◇홈쇼핑이 `99.08.19 유사동종업체인 ◎◎쇼핑(주)의 장외거래시세를 참고하여 주당 20,000운으로 결정한 사실, 유가증권 전문매매업자인 청구외 조□□ 등 2인이 `99.06.07, `99.06.23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주) ▼▼으로부터 1주당 15,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5,00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더구나 쟁점거래는 경영 소유권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을 감안하면 주당 6,000원의 거래는 적정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일에 전후한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장외거래시세,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매매실례 및 영업이익 등 재무상태, 유상증자 시가발행 사항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 1주당 15,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하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홈쇼핑 설립당시인 `94.12.23 3000,000주를 출자하였고 `96.08.26 163,313주, `96.12.19 7,500주 `97.03.04 112,500주, 97.08.08 46,331주 합계 629,644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9.04.16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허★★에게 200,000주, 허○○에게 180,000주, 허◎◎에게 100,000주, 허◇◇에게 100,000주, 허☆☆에게 49,644주를 주당 6,000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홈쇼핑 주식거래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을 매수한 청구외 허◎◎ 외 4인은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시가산정내용을 보면 `99.06.07, `99.06.23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된 매매실례가격은 1주당 15,000원이고 `99.08.19 유상증자시 동종업체인 ◎◎쇼핑의 거래시세를 감암하여 1주당 2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동종업체인 청구외 ◎◎쇼핑의 주시개매실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특수관계 제3자간인 (주)▼▼과 청구외 조□□, 최□□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인 주당 15,000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주당 6,000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보다 부당히 저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의견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외 ◇◇홈쇼핑은 케이블TV 카타로그 인터넷 등을 통해 소매업하는 무점포 업체로서 `94.12.23 설립되어 `97사업연도 이전까지는 적자이었다가 `98.01.01~`98.12.31 사업연도부터 영업이익이 73억원에 이르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0.01.18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쟁점 주식 양도당시 1주당 가격을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이 2,116원임이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코스닥종합지수 변동추이를 보면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 ◇◇홈쇼핑은 코스닥 등록법인은 아니지만 쟁점주식 양도당시인 `99.04.16 코스닥 종합지수가 101.81 이었다가 매매실례가로 본 `99.06.07 에는 종합 지수가 150.45로 50여일 기간에 약 50포인트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이 확인 된다.
(5) 서울청 감사관은 쟁점거래일부터 2개월 후에 있은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그보다 가까운 `99.053.19에 청구외 조덕용외 4인이 240,000주를 외견상 특수관계 없는 자 청구외 권△△ 등 4인에게 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당심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서울청 감사관은 이에 대해 확인한 바 특수관계 없으며 거래가격은 주당 12,000원이라고 당심에 회신 하였다. (6)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에 그 판단 시점은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쟁점주식 거래일부터 약 2개월뒤에 있은 제3자간의 매매실례가액인 주당 15,000원을 거래당시인 `99.04.16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시가로 삼을 만한 매매실례가가 없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과 동종업종인 (주)○○쇼핑의 주식 시세를 시가의 참고자료로 삼았으나 그 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쇼핑의 내부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 제3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알 수 있다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서로 다른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홈쇼핑이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4개월 두인 `99.08.19 유상증자하면서 납입가액을 주당 2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쟁점주식거래일부터 6개우러 후인 `00.01.18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공모가액을 주당 55,000원으로 결정한 사실, 청구법인은 ◇◇홈쇼핑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향후 ◇◇홈쇼핑의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고 막대한 이익도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점등은 주식의 가격은 매일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추상적이로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삼은 청구외 (주)▼▼이 `99.06.07 청구외 조□□에게 20,000주를 `99.06.23 청구외 최□□에게 10,000주를 공히 주당 15,000원에 매매한 거래는 첫째, 쟁점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일부터 50여일이 경과된 후의 것이며 둘째, `99.06.07과 `99.06.23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거래일인 `99.04.16의 거래가격과 같은 것으로 보려면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셋째, 오히려 쟁점주식 거래 무렵에 코스닥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50포인트나 오르는 등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99.06.07과 `99.06.23 시점이 가격을 `99.04.16의 가격으로 직접 삼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수긍 할 수 있을 것이고 넷째, 시가로 삼은 주식의 거래량도 ◇◇홈쇼핑 전체 발행주식수의 0.75%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섯째, 처분청이 시가로 본 `99.06.07 및 `99.06.23 거래보다 쟁점주식 거래일과 가깝고 대량거래인 청구외 (주)○유통과 청구외 장△△외 2인, 청구외 조△△외 3인과 청구외 권△△ 사이에 이루어진 `99.05.19의 거래가액에 대해 처분청이 추가 확인하여 당심에 회신한 가격이 12,000원인 것을 보면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시가는 부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여섯째, 추가 확인한 `99.05.19의 거래가격인 12,000원도 그 시점의 코스닥 종합지수가 쟁점주식 거래일이 코스닥 종합지수보다 30포인트나 오른 시점의 가격임을 알 수 있다
(8)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삼은 거래가 대량으로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거래일 전 후의 가격이라도 거래일의 시가로 삼을 수 있겠으나 이건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상황이 급격히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거래량은 전체 주식수에 비해 0.75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시가로 삼은 `99.06.07과 `99.06.23의 주당 15,000원이나 추가로 확인하여 회보한 `99.05.19의 주당 12,000원을 쟁점주식 거래일의 가격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그렇다면 쟁점주식 거래일인 `99.04.16이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그에 따라 평가하여 보면 주당 2,116원임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해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격인 주당 6,000원은 시가에 미달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시가로 삼은 근거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계산 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