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업체가 시ㆍ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 광고에 해당되고 협찬품 고지방송용역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공급한 용역의 시가임
협찬업체가 시ㆍ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 광고에 해당되고 협찬품 고지방송용역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공급한 용역의 시가임
○○세무서장이 2001.09.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6~2000사업연도 법인세 26,674,738,660원과 농어촌특별세 719,292,510원, ’96~2000년귀속 기타소득세 2,891,959,350원, ‘97년제1기~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1,360,723,490원, ’96~‘99년분 인지세 29,450,000원은
1. 청구법인이 '98~'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조정으로 '9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가 ‘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 41,707,203,632원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2. 청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2000.03.부터는 ○○사원공제회)에 직매장, 사무실, 식당 및 휴게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 청구법인의 직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의료보험조합에 파견근무토록 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4. 청구법인의 협찬방송 업무대행사인 ○○미디어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문화사업단)가 2개월이내 만기의 어음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협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5.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96~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①청구법인의 협찬품 고지방송은 유상의 광고방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공급가액은 협찬사들이 불특정 시 ․ 청취자등에게 제공한 협찬품금액(VAT포함), 즉 ’96 750,220,800원, ‘97년 1,430,280,800원, ’98년 2,842,027,000원, ‘99년 3,738,656,560원, 2000년 4,384,084,700원으로 하고, ②위 협찬품 제공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데도 이를 불이행하였다하고, ③'99사업연도 연구개발비지출액을 전액 당기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그 가운데 4,024,313,414원을 과대상각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손금부인하고, ④청구법인이 '98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 41,707,203,632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보험회사에 실지 납입된 금액이 아니라 하여 손금부인후 '99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⑤○○미디어주식회사에 강의실 2개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데 대하여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와 관리비 등 '96사업연도 176,589,840원과 3,904,778윈, '97사업연도 176,118,035원과 4,081,376원, '98사업연도 179,572,321원과 4,265,823윈, '99사업연도 148,217,073원과 3,863,415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⑥○○사내근로복지기금에 식당 및 휴게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한 때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96사업연도 544,605.896원, ’97사업연도 553,645,576원, ‘98사업연도 239,810,084원, ’99사업연도 239,810,084원, 2000사업연도 245,984,569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⑦○○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복지단체 및 계열기업에 파견근무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 ‘96사업연도 719,632,230원, ’97사업연도 678,219,240원 ‘98사업연도 659,930,070원, ’99사업연도 372,788,92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각각 손금부인하고, ⑧○○미디어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문화사업단)의 협찬금 지연입금에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계산한 ‘96사업연도 인정이자 178,919,888원을 익금산입하고, ⑨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와 6필지 공원용지 19,940㎡(당초 33,000㎡였으나 2000.09.26. 일부 매각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비 '96사업연도 149,462,586원, '97사업연도 149,449,184원, ’98사업연도 160,604,925원, '99사업연도 7,081,580원, 2000사업연도 7,418,000원을 각각 손금부인하고, ⑩청구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스파트광고 무상공급분 '96사업연도 146,000,000원, '97사업연도 278,000,000원, '98사업연도 678,000,000원, '99사업연도 655,000,000원, 2000사업연도 657,000,000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⑪'9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시 산출함에 따라 발생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 37,455,055,422원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비용부인하고, ⑫토지관련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⑬청구법인이 드라마출연 연기자와 맺은 "출연계약서"를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2001.09.01. 청구법인에게 붙임고지세액명세와 같이 ‘96~2000사업연도 법인세 26,674,738,660원과 농어촌특별세 719,292,510원, ’97년제1기~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1,360,723,490원, ‘96년~2000년귀속 기타소득세 2,891,959,350원, ’96년~‘99년 인지세 29,45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주장 1 협판품은 청구법인이 제정하여 시행하는『전달품관리지침』에 의하여 협찬사가 불특정 시·청취자 등에게 직접 무상으로 지급하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은 무상의 광고방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협찬품고지방송이 유상의 광고방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은 협찬고지방송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계산해야지 협찬품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2 청구법인의『전달품관리지침』에 의하여 협찬품은 전달자(협찬사)가 불특정 시·청취자,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협찬품 지급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 무가 없다. 청구주장 3 청구법인의 부설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만 비용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효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첨단전자산업발전을 위해 국내방송기술이 선진국방송기술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므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어 국고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이므로 이연자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주장 4 ‘98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금 미청구분 46,234,844,072원은 ’99사업연도에 인출되어 ‘99사업연도의 퇴사자를 위해 지급될 비용임이 명백하여 ’98사업연도말에 손금산입대상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체처리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가운데 청구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41,707,203,632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5
○○미디어주식회사에 사회문화센터 성인교육강좌용 강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토록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청구법인의 이미지 고양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회문화센터를 운영하여야 하지만 청구외법인이 대행하는 것이므로 임대료를 징수할경우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을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6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사원복지를위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7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계열사에 파견근무케 하는 취지는 방송제작활동의 신속한 연계성유지와 독립경영에 따른 쌍방간의 업무공백을 배제시키고, 방송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적 ․ 공간적 보조를 같이 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케함으로써 제작지원기능을 향상시키며, 기회비용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의 방송을 위한 비용이고, 사원복지단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보험, 마을금고 등에 임직원을 파견한 것은 감독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청구주장 8 방송협찬에 따른 부대비용을 줄이고 창구 일원화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디어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문화사업단)에 협찬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하고 협찬유치금은 2개월이내의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범인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2개월이상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대금을 결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가아니다. 청구주장 9 청구법인은 '88.0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09.12 ○○시로부터 방송국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으로 불가피하게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95년에 ○○시에 도시공원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사신축이 불가능한 상태로 존치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어 비업무부동산이 아니다. 청구주장 10 청구법인이 받는 방송수신료는 특별부담금에 해당되므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 아니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광고사업만 수입사업에 해당되어 비수익사업을 겸영한 사실이 없어 방송전체를 수입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채널별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방식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96사업연도만 구분경리 과세한 것은 모순이다. 청구주장 1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광고방송만 하고 있어 전체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을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으로 분류한 구체적인 법적근거와 이유도 없이 공통매입세액을 개별매입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은 부당하며, 기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위법하다. 청구주장 12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지연통지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회의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출석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회의개최 2일전에 통지한것은 위법하며, 이와 같이 하자있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기하여 한 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 증액되는 해당 세법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고,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액결정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고 한 거부처분은 준사법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불가변력이 있고, 동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결과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원장은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는 적법하므로 위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은 이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처분은 할 수 없는데도 위 각 결정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청구주장 13 청구법인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와 맺은『출연계약서』는 연기자가 피동적으로 연기만을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계약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협찬품 고지방송은 협찬품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대법원 최종판결), 동 방송용역의 시가는 등가관계에 있는 협찬품제공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품 제공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제공된 협찬품은 당연히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 야 한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란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 바, 고화질TV연구, 지상파디지털방송 등 신방송시스템의 연구개발비용은 비경상적인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이연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기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채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결산서에 ‘98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미청구액으로 명시한 46,234,844,072원 중 41,707,203,632원은 단순히 보험미수금에 불과할 뿐 당해연도말 단체퇴직보험 재정산시점에서 당기에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주장 5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면 ○○미디어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문화사업단)의 사회문화센터는 청구법인의 이미지 고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5년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그 후의 임대료는 동 문화센터의 운영실적과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을 그때 가서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96년 이후의 임대료 징수방법을 정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징수를 포기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청구주장 6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매장, 식당 및 휴게실 등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청구주장 7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직원을 계열사에 파견근무토록한 목적이 방송활동의 신속한 연계성유지와 제작지원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수시로 업무협의 방식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굳이 파견근무 발령을 내어 수년간 근무토록 할 이유가 없으며, 파견된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파견된 곳의 업무만 전적으로 수행한 것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청구주장 8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협찬방송업무를 대행하는 청구외 ○○미디어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문화사업단)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인 바, 협찬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협찬료를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2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토록 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청구주장 9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88.02.11.) 하기 전에 이미 도시근린공원지역으로 결정(‘65.02.02)되어 방송국청사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주장 10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인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경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채널과 부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기타 공영방송채널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자체에서 작성한 채널별 원가보고서를 근거로 법인세를 재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1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방송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기타방송은 불공제하였으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업무의 성격 등을 존중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또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12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무리한 과세 또는 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전에 다시 한번 정밀 재검토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서 30일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지연통지한 것은 정당하며, 회의개최 4일전에(2001.08.18) 회의개최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후 2일전에 다시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하고, 이건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에 규정된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고지서이며, 국세심사청구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변력이나 기속력은 당해 청구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13에 대하여 연기자는 청구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의무, 출연회수, 회수당 출연료 등을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연계약서”는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한 계약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의『도금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① 청구법인의 협찬품 고지방송을 유상의 광고방송으로 보아 협찬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여부,
② 청구법인의 협찬품 고지방송시 불특정 시 ․ 청취자, 출연자 등에게 지급된 협판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99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당기에 전액 손금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④ ‘98년에 퇴사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41,707,203,632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하는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결산서에 보험미청구분으로 명시한 후 ’98사업연도 신고조정시 손금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미디어주식회사(종전, 주식회사○○문화사업단)에 사회문화센터 강좌용 강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⑥ 청구범인이 청구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매장, 식당 및 휴게실 등을 무장으로 사용토록 제공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⑦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법인, 마을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보험조합 등에 파견근무토록 하고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그 비용을 손금부인한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⑧ 특수관계있는 협찬업무대행사가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을 지연입금한데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 정장한지 여부,
⑨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여부,
⑩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분경리함에 따라 발생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비용부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⑪ 방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처분청이 이건 조사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⑫ 과세전적부심결정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과, 납세고지서 내용에 증액결정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 및 불가변력 ․ 기속력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와 맺은 출연계약서가 인지세법상『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서『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에서『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에서『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Ehss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에서『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중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협찬사로부터 협찬금 또는 협찬품을 받고 협찬고지방송을 하는데, 협찬금을 받은 분에 대하여는 협찬금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수익계상하였지만 협참품 고지방송에 대하여는 협찬품을 협찬사가 시․ 청취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청구법인은 아무수입이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방송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고등법원97구50543, 1999.09.19. 및 대법원 99두9872, 2001.07.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협찬품 관리기준 및 협찬업체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찬계약의 내용, 협찬품의 제공 및 전달과정, 고지방송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협찬품 고지방송이 시청취자 등에게 당해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지명도와 신뢰도를 제고하여 구매욕구를 유발시키는 등의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협찬업체로서도 그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협찬품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며, ○○로서는 협찬품을 시청취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가시키고 참여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방송제작의 효율성과시청취을을 높이고 협찬품 가액에 상당하는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밖에 일정한 경우에는 ○○가 협찬품을 임의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협찬업체가 시 ․ 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전달만 하거나 매개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실질내용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 광고에 해당되고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또한, 협찬품고지방송관련 대법원 판결문(99두9872, 2001.07.24)을 보면, 협찬품 고지방송용역의 시가는 그 대가로 받은 협찬품의 가액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협찬품 고지방송은 성격상 “프로그램광고”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광고인 “프로그램광고”와 단지 소극적으로 협찬업체와 협찬품명을 고지함에 그치는 차이를 감안,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를 “프로그램광고요금”중 방송물 제작비 상당을 제외한 『방송순서전파료(광고주의방송광고물을 방송한 방송시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93.10.01.부터 시행하고 있는『전달품 관리지침』과 협찬사와 체결한 "전달종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전달 안내물품(협찬품)은 제작현장에서 전달자(협찬사)가 직접 무상으로 지급또는 우송하되 전달자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엔 청구법인이 물품인환증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대리 전달하며, 불특정 시·청취자 등에게 직접 전달되기전까지의 동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전달자에게 있으며, 전달자의 사정에 따라 대리 전달하는 경우 전달자는 현품인환증 소지자에게 표시품과 상이없는 현품을 지급하고, 전달자는 안내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청구법인과 협의 제작하여 제출하며, 전달자별 전달품 또는 용역은 가능한 한 상호균등토록 하여야 하고, 대리 전달한 경우 시 ․ 청취자로부터 반송되어 온전달품 인환증은 청구법인에서 일시 보관하되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엔 전달자에게 즉시 반납한다고 되어 있다.
⑤ 청구법인은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유상의 광고방송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뜻, ○○고등법원97구50543, ‘99.08.19)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⑥ 한편, 청구법인은 협찬품 관련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사건번호99두9872. 2001.07.24)에 협찬품 고지방송의 용역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협찬품고지방송의 시가를 방송순서전파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청구법인과 협찬사가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협찬고지방송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협찬품을 제공하는 것은 서로 대가의 등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협찬물품의 시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방송순서전파료』는 첫째, 아나운서나 MC의 인건비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원가이고, 둘째,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정한 내부기준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협찬사간에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약정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셋째,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 함은 1개의 상품에 1개의 가격이 존재하는 것임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이나 본질이 동일한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는 방송순서 전파료인데 비해 협찬금 고지방송은 협찬금이라는 각각 상이한 가격이 적용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며, 넷째, 청구법인외의 다른 방송들도 협찬사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 가액을 협찬고지 방송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바 이는 협찬품 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섯째, 방송순서전파료는 각 개별방송별로 방송시간이 달라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협찬품가액을 동 고지방송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동일한 형식의 협찬품 고지방송을 하는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앙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서『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나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괄호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협찬품(현물, 상품권, 여행권 등)은 원칙적으로 협찬사가 관련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불특정 시·청취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청구법인과 협찬사간에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부분 대행회사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담당PD가 방송제작 현장에서 방청객 등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가 있다고 이 건 조사관련 서류에 기록되어 있다.
② 협찬품 제공은 협찬품 고지방송과 연계되어 있어 동 고지방송을 유상의 광고방송으로 볼 경우 용역의 시가는 방송순서전파료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으나, 이는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므로, 협찬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③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제정하여 ‘93.10.01부터 시행하고 있는『전달품관리지침』에 의거 협찬사가 불특정 시·청취자, 불특정 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직접 전달하므로 협찬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협찬품 고지방송은 앞서 본 대법원판례에서와 같이 유상의 광고방송으로서 청구법인의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협찬업체는 청구법인의 협찬품고지방송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협찬품을 청구법인에 제공할 뿐이지 협찬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 불특정 시·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의 실질적인 주관자인 청구법인을 협찬품 지급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동일한 형식의 협찬품 고지방송을 하는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법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2 (생략)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또는 부채의 평가』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서『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가 -나(생략)
3. 연구개발비: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사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 ․ 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99.12.31.단서신설,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94.12.31개정)
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98.12.31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을 말하며,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여 균등상각하는 것은 세법상 강행규정이며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② 연구개발비 상각방법의 변천내용을 보면 ‘98년 이전에는 지출한 연도부터 5년간 균등액이상 상각하도록 되어 있어 당기에 전액 비용계상이 가능하였으나 ’99년 이후에는 5년간 균등상각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이 ‘99년에 지출할 연구개발비는 HD(고화질)TV연구, 지상파디지털, 데이터방송, 멀티미디어방송, 가상현실방송응용,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며, 대부분 산학공동연구 취지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대학교 등 대학, LG정보통신 등 민간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맡기고 지출한 비용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이 HDTV연구, 지상파디지털, 데이터방송, 멀티미디어방송, 가상현실방송응용,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연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방송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신제품 ․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인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으로 구분하는 연구개발비로 보아야 하며, 연구개발비는 ‘98년 이전에는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에 일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였으나, ’99년 부터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분류하여 5년간 균등상각방법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방법으로 비용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기 상각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전)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전) 제13조【복리후생비】에서『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1.-3.(생략)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적립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98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한후 기말 결산서에 보험미청구분으로 명시한 금액은 46,234,844,072원(그 가운데 41,707,203,632원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며, 연도말 단체퇴직보험정산시 새로 납입한 보험료는 14,107,687,309원(현금납입 4,000,000,000원 + 확정배당금 등의 납입보험료 대체액 10,107,687,309원)이며 쟁점금액을 포함한 ‘98사업연도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은 65,311,434,593원임이 법인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당기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경위를 보면, ‘98년에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160,425,890,044원이나, 결산서에 보험금미청구분으로 명시한 46,234,844,072원 중 쟁점금액 41,707,203,632원은 보험회사에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회사의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퇴직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퇴직보험금을 받아서 지급하고 다시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정시(단체퇴직보험료등 조정명세서) 그 금액을 기중 퇴직보험금수령액과 당기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납입액란에 동시에 포함하여 조정하면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98용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98년에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쟁점금액 41,707,203,632원은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 재정산시점에서 추가 계약된 사실이 없고,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연도('98)에 수령해야 할 단순한 퇴직보험금 미수금에 불과하여 당기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기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하고 결산조정신고한 단체퇴직보험료 14,107,687,309원만 손금산입대상이라 하여,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쟁점금액 41,707,203,632원을 ‘98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단체퇴직보험과 관련된 청구법인과 보험회사간의 계약이나 회계처리관행에 의하면, 단체퇴직보험은 매년말 현재의 보험료예치금잔액을 당기 납입보험료로 하여 매년 새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는『종업원퇴직적립금피보험자명부』(이하 “피보험자명부”라 한다)를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퇴직보험금 수령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퇴직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별 가입액과는 관계없이 계약자의 보험료예치금잔액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며, 연도말 정산절차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당해연도말 현재의 보험예치금잔액(기초잔액-기중지급+확정배당금 등 증가분 보험료 대체액+실지 납입액)이 얼마인지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99.01.05~1.11사이에 보험회사로부터 '98년말 정산내역서가 통보되었다.
⑤ 청구법인은 '98년말 보험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잔액 65,311,434,593원을 납입보험료로 하여 계약협정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명부를 교부받은 바, 당기에 청구법인이 새로 납입한 보험료는 14,107,687,309원(현금납입액 4,000,000,000원+화정배당금 등 증가분10,107,687,309윈)이나, 쟁점금액 41,707,203,632원도 기말잔액 65,311,434,593원에 포함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가입에 따른 피보험자명부를 교부받은 바 있어, 쟁점금액은 당기 납입보험료로 대체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9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4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익을 무상 노는 시간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미디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82.01.01.설립된 주식회사○○문화사업단과 ’91.09.01. 설립된 주식회사 ○○영상 사업단이 ‘99.03.20.합병하여 신성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100%출자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② 당초 쟁점강의실을 청구외법인이 사용하게 된 경위를 보면, ‘92.10. 주식회사○○문화사업단에서 ○○의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성인교육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강의실 개보수비 88백만원 및 미품대금 109백만원은 전액 청구법인이 현금을 출자하여 조달하고, 동센터는 ○○이미지 고양사업이므로 강의실 등 시설공간은 일정기간('95년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96년이후의 임대료는 동 문화센터의 '92~'95년 운영실적과 문화사업단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수방법은 그때 가서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문화사업단 출자(안)【의안번호 제1,497호,'92.09.30.】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외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쟁점강의실은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 일반인 상대 강의실로서 청구외법인이 전용하고 있으며, 사무실용 건물과는 용도가 다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관에 입주한 계열사의 사무실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④ 청구법인이 사회문화센터용 강의실 등 시설물을 청구외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서, 동 사회문화센터 강좌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강좌는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바,
⑤ 청구외법인이 쟁점강의실을 사회문화센터 성인강좌에 사용하여 수강료 수입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부당하지 않는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수관계있는 자간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하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재단법인이며, 기금의 증식은 금융기관을 통한 예입, 신탁, 수익증권, 유가증권매입 등과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유상대부 사업을 통하여 하고 있고, 사업주는 직전년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이내의 기금을 출연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보조, 생활안전자금대부, 저소득근로자 생활원조 등을 하며, 그 외 사내구판장, 기숙사,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여가 ․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의 설치운영을 하고,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면, 민법 중 재당 법인의 관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장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95누8751, ‘96.07.26)인 바,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서,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법인이 아니고 이익이 발행하면 모두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직매장, 휴게실, 식당, 기금사무실, 자판기 등의 이용자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임직원들로서,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는데 비례하여 판매가격 및 이용요금이 낮아져 임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적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애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한 곳은 청구법인이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계열회사 등으로서 모두 청구법안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단위부서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주하여 소속 직원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였을 경우, 계열사와 공동사업을 수행하거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파견근무를 명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의 전액 출연으로 운영되며,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후생사업과 주택자금 대부사업 등을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면 조성된 기금에서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업무종사직원의 인건비를 기금에서 부담하면 결국 사업주인 청구법인이 인건비 지출액 만큼 기금출연액(지정기부금)을 증액시켜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의료보험조합은 구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의 의료보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계열사 등에 파견근무케 하는 취지는 방송제작활동의 신속한 연계성유지와 독립경영에 따른 쌍방간의 업무공백을 배제시키고 방송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적 ․ 공간적 보조를 같이 하도록 지도,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케함으로써 제작지원기능을 향상시키며, 기회비용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의 방송을 위한 비용이고, 사원복지단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보험, 마을금고 등에 임직원을 파견한 것은 감독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데도, 파견임직원의 인건비지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⑤ 특수관계있는 엉리법인에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파견근무케하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동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보험조합의 운영비는 사업주인 청구법인이 출연한 기금에서 지출되므로, 그 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부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복리후생적 지출로 보아야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전면개정전)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12.31.전면개정전)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에서『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호에서『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미디어주식회사(이건 거래 당시는 주식회사○○문화사업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협찬금을 수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부터 어음이 실제로 결재된 날 까지의 기간(평균 55일)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5.02. 체결된『○○ 협찬업무대행 약정서』 에 의하면 청구외범인은 청구법인의 공익행사 협찬, 공익캠폐인 협찬, 대형 기획프로그램 제작비 협찬, 기타 협찬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협찬 소요일로 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청구외법인에게 협찬유치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유치한 협찬금은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을 『공급하는 자』로 협찬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발행업무는 청구외법인이 대행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협찬 개별약정에 의한 협찬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방법은 청구외법인이 월단위의 집계표를 작성 청구법인에게 제시, 확인받은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7일내에 청구외법인의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 2개월 이내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불량채권발생시는 청구외법인의 책임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협찬 대행수수료로 협찬금의 10%를 지급하며, 협찬유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청구외법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③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협찬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협찬소요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협찬유치를 의뢰하고, 불량채권 발생시에는 청구외법인이 책임을 지며, 협찬유치에 소요되는 제비용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등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협찬업무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찬금은 청구외법인이 월단위의 집계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 확인받은 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7일이내에 청구외법인의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또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 2개월이내의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바, 그 과정에 협찬업무대행사가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을 2개월 정도 만기의 어음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서『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65.02.02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방송국 청사신축이 불가늘한 토지임이 도시 공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88.09.12. ○○시로부터 방송국청사가 아닌 문화회관신축을 위한 건축승인을 받았는 바, 승인조건을 보면 “방송문화센터”로 하되 설치시설은 청소년회관, 전시관, 야외극장, 다목적스포츠홀, 오픈스튜디오 및 부대시설이며 방송국 사무실 및 스튜디오는 이전불가 조건이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참고: 건설부 고시 제629호, ‘87.12.05)
② '89년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방송총국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시 ○○구 ○○동 산 ○○번지의3외 6필지 소재 두류근린공원 용지33,000㎡는 공원으로서 도시 공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방송국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직할시, 건설부 및 문화공보부에 동 근린공원안에 ○○방송총국 청사신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두류공원)조성계획변경의 신청 및 승인을 요청한 후 '88.02.11. 이를 1,452,5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공원안에 방송국청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되어 동 부지매입비 상장의 자금을 사장하게 하였고, '88.08.16. 동 청사를 공원안에 시설할 수 있는 “문화회관"인 것 같이 건축허가 신청시의 건축물 용도를 ”방송문화센타“로 작성하여 건축허가 신청함으로써 같은해 09.12 동 허가를 받았으나 ‘89.07.20. 현재 도시공원법상 공원안에 방송국 청사를 신축할 수 없어 착공하지 못한 사실 등이 있다고 지적된 내용이 한국방송공사감사 061-6741(’89.11.15)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88.0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09.12 ○○시로부터 방송국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그 후 ○○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 부지내 방송국 건립이 불가하다는 지적으로 ‘89.09. 건축하가가 취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90년에 도시 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고, ‘95년에 ○○광역시에 도시공원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사신축이 불가능한 상태로 존치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④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88.02.11)하기 훨씬전에 이미 도시근린공원지역으로 결정('65.02.02.)되어 방송국청사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98.12.28.전면개정전) 제1조【납세의무】에서『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한다)은 그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입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98.12.31.전면개정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서『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장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 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98.12.28.전면개정전)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8.12.31.전면개정전)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99.05.24.개정전) 제1조【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등】『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재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사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96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방송수신료를 수익사업의 익금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방송수신료에 의한 방송원가를 비용에서 함께 제외할지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96사업연도만 우선 과세한 것으로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채널별 원가보고서에 의거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하여 산출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소득금액과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정기부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받는 방송수신료는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 아니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광고사업만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비수익사업을 겸영한 사실이 없어 방송전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채널별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를 재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④ 청구법인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경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채널과 부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기타 공영방송채널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자체에서 작성한 채널별 원가보고서를 근거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에서『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항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문(대법원98다47184, 2000.02.25.)의 부가가치세 관련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세사업인 광고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셈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방송업과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관련조항은 이에 적용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수신료 수입에 의한 방송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무상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산식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중략) 따라서 청구법인이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계산하면서 광고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 확정함이 없이 청구법인의 총매입세액 중에서 총수입(광고료와 수신료 등을 모두 합친 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광고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공제, 수신료방송 관련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공통대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 겸업시의 안분계산방식에 따라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96년도에 대해서만 방송수신료를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동시에 제외하여 과세/면세 겸업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445,378,529원이 환급결정된 사실이 조사관련 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이건 조사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용을 보면, 수원드라마센터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임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은 앞서 본 대법원 판결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광고업만을 영위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이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면세사업 겸영시의 안분계산방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있어 청구법인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건 조사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수원드라마센타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등차 유지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처세법상 불공제 사유가 명확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에서『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9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결 정】에서『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삼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1조의 10【과세전적부심사】에서『③ 과세전럭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진적부심사음 거쳐 결정을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5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에서『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견진술】에서『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이의 신청심의위원회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에서『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에서『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2001.06.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07.06.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01.08.06. 결정지연 통지한 후 2001.08.22. “불채택” 결정하고, 2001.09.01. 납세고지처분을 하였으며,
② 처분청은 이 건 고지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세액산출근거』란에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기납부 ․ 공제세액 고지세액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납세고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방송수신료에 의한 청구법인의 방송은 법인세법상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도 면세사업도 아니라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거부하였고, 동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 결과 우리청과 국세심판원에서도 역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④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국한되며,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는 어느때라도 경정할 수 있는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지연통지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회의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출석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회의개최2일전에 통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와 같이 하자있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기하여 한 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과세전적부심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무리한 과세 또는 착오 등을 정밀 재검토하여 고지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30일내에 결정토록 되어 있지만 30일이 경과하여 결정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기한내 처리가 어려워 지연통지를 하였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회의개최 4일전에 전화로 통지한후 2일전에는 문서로 재차 통지한 바있으므로, 기내한에 결정하지도 않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지연통지한 것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견진술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후 과세한 것이라서 위법하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⑥ 다음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증액되는 해당 세법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위임한 바도 없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같은법에 규정된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명시된 적법한 고지서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⑦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액결정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고 한거부처분은 준사법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불가변력이 있고, 동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결과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원은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는 적법하므로 위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은 이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처분은 할 수 없는데도 위 각 결정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국한되며,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경정한다" 고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조사시 오류 또는 탈루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서『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생략)
3. 도급에 관한 증서』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와 출연계약을 함에 있어 1회 출연료에 대하여 계약하고 출연회수에 따라 계속 출연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에 의한『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인지세액 계산은 출연계약서에 출연 1회당 출연료를 기재하고 출연기간이나 출연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없으므로 도급에 관한 기본계약서로서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최저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1만원을 납부하고, 추후 출연회수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할 때마다 출연료의 합계약을 구하여 이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총 지급액을 계약금액으로하여 인지세를 산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일의 완성이란 노무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써 직업야구선수, 영화 또는 연극배우, 프로복서, 음악가, 무용가, 영화감독, 연출가 또는 프로듀서, 연기자의 역무제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드라마 전체의 완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계약이며, 출연계약서에는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등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연기자의 인기활동은 상대방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아니하며 출연의무 ․ 출연회수 ․ 회수당 출연료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한 계약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서류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