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출근부, 기안서류, 출장비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제출한 출근부, 기안서류, 출장비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1.09.13. 청구법인에 1996년 사업연도 등 법인세 28,424,350원(1996년 사업연도 6,849,210원, 1997년 사업연도 6,582,300원, 1998년 사업연도 4,069,307원, 1999년 사업연도 5,848,170원, 2000년 사업연도 5,075,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7.07.01 설립하여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외 3명에게 지급한 급여105,524,160원(1996년 15,800,000원, 1997년 18,433,000원, 1998년 17,646,000원, 1999년 26,797,000원, 26,848,160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09.13. 청구법인에 1996년 사업연도 등 법인세 28,424,350원(1996년 사업연도 6,849,210원, 1997년 사업연도 6,582,300원, 1998년 사업연도 4,069,307원, 1999년 사업연도 5,848,170원, 2000년 사업연도 5,075,370원)을 경정 고지하고 대표이사 나○○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김○○, 이○○, 설○○, 송○○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의 현금출납장,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출근부, 기안서류, 작업일지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버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법인세법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시행령제12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제2항에 『법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원가 그 부대비용(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시행령제35조 【상여등의 계산】 제3항에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법인세법시행령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8)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에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생략)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4인 이상
2.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4인이상 법인 10억원 이상(1992.06.30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500좌 이상. 1998.07.01.부터 1999.06.30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실(전용면적)100제곱미터 이상
(1) 청구법인이 김○○ 외3인에게 지급한 급여내역과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성 명 근무기간 년도별급여지급내역(천원)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김○○ 1995.03.02.~2000.06.20. 15,800 18,433 17,646 17,646 7,523 송○○ 1999.09.15.~2000.05.31 9,151 4,051 이○○ 2000.02.03~2001.10.30 9,400 설○○ 2000.02.03.~2000.08.20. 5,874 계 15,800 18,433 17,646 26,797 26,848
(2) 먼저, 처분청이 김○○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1988.부터 1995.03.까지 재직하였으며, 대표이사 사임 후 기술이사로서 1995.03.02. ~ 2000.06.2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 반면, 처분청은 김○○에 대한 현금출납장, 여비교통비, 복리후비, 출근부, 기안서류, 작업일지 및 현장확인 결과 실제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00.06.20.에 퇴사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없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현금출납장, 여비출장비, 복리후생비 원장에 김○○에 대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법인의 청구외 나○○ 전무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김○○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1995.08.부터 2000.06.까지 기술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김○○도 2001.06.02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1995.03.11.부터 2000.06.20.까지 기술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는 매월 1,2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라) 청구법인이 김○○이 근무하였다며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종합청사 신축공사 콘테이너사무실 구매건의 내부품의서(1997.12.15.) 사본, 여비지출이 1997.11.28.자에 67,900원, 1998.07.07.21.자에 2,500원 등이 표기된 여비교통비계정 원장, 1998.09.03. 및 1999.01.04.자 지출결의서 ○○동 전도금 2,000,000원에 영수자 김○○로 된 지출결의서 사본 2매 등을 제출하고 있고, 1999.03.31. 국민연금 가입건 기안문에 가입대상자 17명의 명단 하단에 김○○은 60세 이상인 관계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1999.05.11. ○○동현장전도금 1,000,000원 영수자 김○○로 되어 있는 지출결의서사본 및 의료보험료 관련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작성한 2000.01.분 김○○(48등급 보험료 19,500원)의 의료보험료공제(정산내역서) 내역서를 2000.02.02.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주장처럼 김○○이 출근부에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상근임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법인세법시행령제35조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같은 뜻 심사법인 99-20, 1999.04.09)를 말하는 것이나, 김○○은 현장감독 등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에게 지급을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바) 또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건축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의 별표2에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제1호에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이상인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 이상, 제2호에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4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한다. 김○○은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술자에 해당하고, 직원 18명중 일반관리직원을 제외하면 건축업 등록기준의 10인에 해당하는 인원이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에 해당하는 필수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설○○, 송○○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심리자료로 이○○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청구법인에 2000.02.03. 입사하여 매월 900,000원을 받고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여비교통비 원장에도 2000.03.22. ○○교육청 현장설명 참가 교통비 5,000원 지급내역, 2000.08.02. 시내교통비 지급 내역 10,800원 등 다수가 기록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고 있고, 이○○이 2000.11.02. 작성한 현장업무추진건(○○초등학교현장), 작업일보, 의료보험료정산내역서, 2001.02월 보험료고지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월별 연금보험료명세표에 이○○ 82,800원을 납부해온 증빙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나) 송○○은 1999.09.15.부터 2000.05.31.까지 청구법인에 기술부 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1999.10.25. 작성한 지출결의서 297,000원 영수자 송○○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별 연금보험료명세표에 송○○ 65,700원을 납부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의료보험조합에 발급한 의료보험료 명세서에 매월 10,350원을 납부해온 증빙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설○○은 청구법인에 2000.02.03.입사하여 2000.08.20.까지 기술부 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와,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 현황, 2000.03.20. 및 2000.04.12. 여비교통비 개정별원장, 설○○ 82,800원을 납부한 2000.07.월 연금보험료명세표, ○○의료보험조합에 발급한 2000.07.의료보험료 명세서에 11,34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증빙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기술인력정보에서 출력한 청구법인의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① 기술인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기술자는 취업을 하면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기술인협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채용한 업체도 6개월에 1번씩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자격증 대여 등 법률위반에 해당할 경우 기술인의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한 업체는 허가 및 등록권을 가지고 있는 시ㆍ도청에 통보를 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인력정보에 설○○은 2000.02.03.부터 2000.08.03.까지, 송○○은 1999.09.15.부터 2000.05.30.까지 근무한 것으로, 이○○은 협회등록일이 1998.12.30.인 것으로 확인됟나. (마) 이○○, 설○○, 송○○ 등은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 현황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이중근로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이중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증빙에 이○○외 2인이 작성한 보고서 등이 없고,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세무조사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을 세무조사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탐문한들 알 수 없는 것임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급여 손금부인근거로 삼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이○○외 2인은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직원 18명중 일반관리직원을 제외하면 건설업등록기준의 필수요원 10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등록기준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이중근로소득자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