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상근이사에게 명절 및 연말에 지급한 현물을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52 선고일 2002.02.22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시장관리가 주업인 법인의 비상근이사들이 점포주로서 시장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대가로 선물을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 ~ 1999 사업연도 법인세 8,963,660원의 부과처분과 1996 ~ 2000 사업연도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각 이사들에게 133,823,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장관리를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6~2000 사업연도에 52명의 이사들에게 이사활동비 명목으로 명절 및 연말에 133,82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선물을 지급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지금기준 없이 임원들에게 지급된 현물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4. 1996~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8,963,660원을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이사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이사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200주 이상 소유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4.25평 이상의 점포 1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점포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위 이사들은 청구법인의 주요사업 시행에 대한 결정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이외의 사업자인 1,000여명의 점포 운영자들에게 청구법인의 시장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관리업무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 봉사하는 자들이다. 청구법인의 이사는 여타 일반 법인의 이사와 달리 청구법인의 주요업무를 민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이면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재래시장격인 ○○시장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로 이들에게 지급된 선물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접대비는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고 특정인이어야 하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사들에게 지급한 선물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현금급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근 이사들에게 명절 및 연말에 이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선물가액을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현물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각 이사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고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 및 제4항에서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15-07...18의 2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에서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1975.05.26. 설립된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의 점포 약 1,077개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비와 주차료가 주 수입원이다.

(2) 청구법인의 2000.01.15.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10,960주이고 주주는 78명(220주 소유자 2명, 200주 소유자 50명, 20주 소유자 26명)이다.

(3) 청구법인의 정관 제20조 제4항에는 ○○시장 내 4.25평 이상의 점포 1개 이상과 청구법인의 주식 200주 이상을 소유한 자에 한해 청구법인의 이사 및 감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는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2000년 12월 말 현재 청구법인의 이사 중 3명이 상근 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이고 나머지 이사는 모두 비상근 임원이며, 비상근 이사에게는 정규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1년에 4회 내지 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이사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거마비 명목으로 1인당 1회에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설날ㆍ추석ㆍ연말 등 1년에 3~4회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이사활동비 명목으로 선물을 각 이사들에게 지급하였다. 거마비 지급내역 【표1】 (단위: 천원) 사업연도 거마비 지급액 비 고 1996 13,900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게 1인당 1회에 100,000원을 지급 1997 14,000 1998 16,300 1999 20,100 2000 20,300 계 84,600

• 이사활동비 지급내역 【표2】 (단위: 천원) 사업연도 선물지급액 지급회수 및 1인당 선물가액 1996 44,993 ㆍ02월: 160 ㆍ09월: 200 ㆍ11월: 200 ㆍ12월: 363 1997 23,360 ㆍ03월: 160 ㆍ09월: 160 ㆍ12월: 160 1998 22,270 ㆍ02월: 170 ㆍ10월: 140 ㆍ12월: 149 1999 19,800 ㆍ02월: 160 ㆍ09월: 130 ㆍ12월: 100 2000 23,400 ㆍ01월: 150 ㆍ09월: 150 ㆍ12월: 150 계 133,823 (1인당 지급되는 선물가액은 동일함)

(6) 청구법인은 위 【표1】의 거마비를 전액 손금산입되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표2】의 이사활동비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이사들에게 지급한 위 【표1】의 거마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사들에게 이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위 【표2】의 선물가액을 지급기준 없는 현물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각 이사들에게 상여처분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8)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위 【표1】의 거마비를 이사회 참석을 위한 여비, 식대 및 생업손실 보상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 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위 【표2】의 이사활동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들이 대부분 비상근임원이고 임원 또한 52명이나 되어 이사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자 원활한 이사회 개최와 ○○시장의 점포주로서 ○○시장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대가로 청구법인의 이사들에게 쟁점금액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둘째, 접대비란 접대ㆍ교제ㆍ사례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이사는 일반법인의 이사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는 구성원에 해당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있는 ○○시장의 점포주에도 해당하는 자들로 청구법인은 이들이 점포주로서 시장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대가로 쟁점금액의 선물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인 점포주에게 접대비로서 쟁점금액의 선물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설사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이사는 대부분이 비상근 임원으로 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료를 q다지 않는 자들인 바,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원활한 이사회 개최와 ○○시장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대가로 명절 및 연말에 선물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인 현물급여로 보는 것은 관련법령에 비추어 무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