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고의가 아니고 법규정을 몰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고의가 아니고 법규정을 몰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기초화합물질 제조업체로서, 위 사업장 소재 토지 2,304㎡를 청구외 ○○공사 ○○지사로부터 취득하고 계산서 3매(438,539,880원)를 교부받아 2000년 01월 처분청에 2매(1999.11.12. 35,500,000원, 1999.12.24. 35,628,400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1999.12.24. 교부받은 1매(367,410,480원, 이하 “쟁점계산서” 라 한다)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등의 규정에 의거 쟁점계산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하여 2001.08.10.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74,1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10.0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계산서지출에 대한 최소한 1~2회 정도의 독려나 안내문에 의한 홍보도 없이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고의가 아니고 법규정을 몰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사업장소재지의 토지를 청구외 ○○공사 ○○지사로부터 취득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3매 중 2매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쟁점계산서 1매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10.0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계산서 제출에 대한 최소한 1~2회 정도의 독려나 안내문에 의한 홍보도 없이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17274, 1995.11.07. 93누20467, 1994.08.26.)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3매의 계산서를 교부받고 2매에 대하여는 제출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계산서를 제출누락한 것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과 세무대리인간의 업무대사 및 교류과정에서 과실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도 이건 청구서에서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있었다거나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서 2497, 2001.12.11.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