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쟁점임대건물의 가액을 임대계약 체결세대는 보증금환산금액의 합계액으로, 임대미분양세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유상증자시 쟁점임대건물의 가액을 임대계약 체결세대는 보증금환산금액의 합계액으로, 임대미분양세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0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2,682,4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9.12.27 인수한 청구외 (유)A종합건설의 유상증자 신주 1주당 시가를 5,468원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629,820,000원은 그 금액을 285,434,424원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소득 처분한 90,700,000원은 그 금액을 41,105,240원으로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외 (유)A종합건설(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은 1999.12.27(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유상증자시 액면가 10,000원의 신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00,000주를 발행하면서 기존사원(주주)이 아닌 청구법인게게 전량을 액면가로 배정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인수함으로서 기존사원 중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곽○○, 이○○, 이□□, 최○○(이하 "곽○○ 외3인"이라 한다)에게 인수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2 심사청구 하였다.
(1) 근저당 등이 설정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쟁점임대아파트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실권주 재배정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고가 인수 상당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4-4-10…32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 유보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8) 법인세법기본통칙 4-4-10…32(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목에서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부동산 및 주식평가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시가 평가 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내역이 없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61조, 제63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평가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회사는 1999.12.27 유상증자시 기존사원인 아래 곽○○외 7명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100,000주를 액면가액 10억원에 배정하였으며 주주별 증자지분 및 신주배정내역은 아래와 같고, (단위:주) ┌───┬────┬──────────────┬────┐ │ │ │ 증자내용 │ │ │ 주주 │ 증자전 ├────┬────┬────┤ 증자후 │ │ │ │자기지분│특수관계│ 제3자 │ │ │ │ │ │ │ 배정 │ │ ├───┼────┼────┼────┼────┼────┤ │ 합계 │ 220,500│ 100,000│ │ 100,000│ 320,500│ ├───┼────┼────┼────┼────┼────┤ │이○○│ 99,000│ 44,898│有(이사)│ │ 99,000│ ├───┼────┼────┼────┼────┼────┤ │곽○○│ 20,000│ 9,070│有(이사)│ │ 20,000│ ├───┼────┼────┼────┼────┼────┤ │이□□│ 20,000│ 9,070│ │ │ 20,000│ ├───┼────┼────┼────┼────┼────┤ │최○○│ 19,875│ 9,014│有(이사)│ │ 19,875│ └───┴────┴────┴────┴────┴────┘ ┌───┬────┬──────────────┬────┐ │ │ │ 증자내용 │ │ │ 주주 │ 증자전 ├────┬────┬────┤ 증자후 │ │ │ │자기지분│특수관계│ 제3자 │ │ │ │ │ │ │ 배정 │ │ ├───┼────┼────┼────┼────┼────┤ │한○○│ 10,000│ 4,535│ │ │ 100,000│ ├───┼────┼────┼────┼────┼────┤ │정○○│ 16,670│ 7,560│ │ │ 16,670│ ├───┼────┼────┼────┼────┼────┤ │정□□│ 17,480│ 7,928│ │ │ 17,480│ ├───┼────┼────┼────┼────┼────┤ │강○○│ 17,475│ 7,925│ │ │ 17,475│ ├───┼────┼────┼────┼────┼────┤ │(주) B│ - │ 없음 │ │ 100,000│ 100,000│ │백화점│ │ │ │ │ │ └───┴────┴────┴────┴────┴────┘ 기존사원 중 곽○○ 외3인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곽○○ 외3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수는 총 72,052주이고, 인수가액은 720,520,000원으로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20,214,086,667원으로 평가한 쟁점임대아파트의 장부가액은 32,058,289,634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보증금은 15,707,202,000원, 담보채권은 12,405,600,000원임이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아파트 중 27세대의 1999.12.27 현재시가를 2001년 10월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의뢰한 결과 2001.10.19에 한국감정원은 1,422,000,000원으로 2001.10.18에 ○○감정평가법인은 1,426,5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이건 청구시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인 쟁점회사의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치는 △6,146,160,301원으로, 영업권은 895,043,265원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0"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동 평가액(시가)을 초과한 주당 10,000원에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곽○○에게 90,700,000원, 청구외 이○○에게 448,980,000원, 청구외 이□□에게 90,700,000원, 청구인 최○○에게 90,140,000원 총 720,520,000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시가가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3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상증자시의 쟁점임대아파트의 가액을 임대계약체결세대는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보증금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임대미분양세대는 기준시가로 총 20,214,086,667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쟁점임대아파트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금액:원) ┌────────────────┬────────┬───────┐ │ 임대분양세대 평가액 │ │ │ ├──────┬─────────┤③ 임대미분양 │④ 쟁점임대 │ │① 월 임대료│② 1999.12.27현재 │세대의 기준시가 │아파트 평가액 │ │ │ 계약체결보증금 │ │ │ ├──────┼─────────┼────────┼───────┤ │ 36,265,000 │ 15,707,202,000 │ 2,089,218,000 │20,214,086,667│ └──────┴─────────┴────────┴───────┘ ※ ④ = ①×12÷18%+②+③ 쟁점임대아파트는 평가기준일 현재 ○○은행과 □□은행에 11,265,600,000원과 1,140,000,000원의 채권담보로 제시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의 15,707,202,000원임이 은행의 부채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임대아파트의 평가는 잘못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회사의 쟁점임대아파트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29,592,750,000원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규정한 채권의 합계액 30,031,425,000원 증 큰 금액인 30,031,425,000원을 쟁점임대아파트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29,592,750,00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재산평가는 3가지 요건인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및증여세 납부외 목적감정"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국심 2000서1915, 2001.01.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때는 평가기준일보다 1년 10개월이 지난 2001.10.18과 2001.10.19 작성된 감정평가서로 이는 정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임대아파트 561세대 전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27세대 만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평균액인 52,750,000원을 전체 561세대로 환산하여 29,592,750,0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벗어난 평가방법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아파트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 12,405,600,000원, 임대료 등 기준환산금액 1,918,623,611원, 임대보증금 15,707,202,000원을 합한 금액인 30,031,425,611원으로 평가하였으나,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에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5호에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임대아파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그 합계액에다 임대료 등 기준환산금액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므로 쟁점임대아파트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인 12,405,600,000원과 임대보증금 15,707,202,000원을 합한 28,112,802,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평가액은 순자산가액이 부수에 해당되어 영업권평가액을 895,043,265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이 1,752,555,032원이므로 영업권평가액은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인 179,008,653원에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752,555,032원)에 15%를 곱한 금액(262,883,254원)을 차감하면 부수가 발생되어 영업권 평가액은 "0"원임을 알 수 있다. 영업권 평가 (단위:원) ┌─────┬──────┬───────┬──────┬────┬────────┐ │ │ ① 3년간 │ ② 평가기준일│③ 재정경제 │④영업권│⑤ 영업권평가액 │ │ 구분 │ 순손익액 │ 현재의 │ 부령이 정하│지속년수│①-(②×③)│ │ │ 의 50% │ 자기자본 │ 는 이자율 │ │ ×④ │ ├─────┼──────┼───────┼──────┼────┼────────┤ │처분청평가│ 179,008,653│ - │ │ │ 895,043,265 │ ├─────┼──────┼───────┤ 15% │ 5년 ├────────┤ │정당한평가│ 179,008,653│ 1,752,555,032│ │ │ 0 │ └─────┴──────┴───────┴──────┴────┴────────┘
5. 그러므로 쟁점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1주당 평가액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으로 청구법인은 1주당 가액이 5,468원인 주식을 10,000원에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원) ┌─────────┬────────┬────────┬───────┐ │ 구분│ 처분청평가 │ 심사결정 │ 평가차액 │ │ 과목 │ │ │ │ ├─────────┼────────┼────────┼───────┤ │ B/S상 자산가액 │ 54,259,729,363│ 54,259,363│ 0│ ├─────────┼────────┼────────┼───────┤ │ 자산에 가산금액 │ △9,553,449,465│ △1,654,734,132│ 7,898,715,333│ ├─────────┼────────┼────────┼───────┤ │ 자산에 제외금액 │ 57,920,871│ 57,920,871│ 0│ ├─────────┼────────┼────────┼───────┤ │ 자산총계 │ 44,648,359,027│ 52,547,074,360│ 7,898,715,333│ ├─────────┼────────┼────────┼───────┤ │ B/S상 부채액 │ 50,479,090,408│ 50,479,090,408│ 0│ ├─────────┼────────┼────────┼───────┤ │ 부채에 가산금액 │ 324,040,880│ 324,040,880│ 0│ ├─────────┼────────┼────────┼───────┤ │ 부채에 제외금액 │ 8,611,960│ 8,611,960│ 0│ ├─────────┼────────┼────────┼───────┤ │ 부채 총계 │ 50,974,519,328│ 50,794,519,328│ 0│ ├─────────┼────────┼────────┼───────┤ │영업권 포함전 가액│ △6,146,160,301│ 1,752,555,032│ 7,898,715,333│ ├─────────┼────────┼────────┼───────┤ │ 영업권 │ 895,043,265│ 0│ △895,043,265│ ├─────────┼────────┼────────┼───────┤ │ 순자산가액 │ △5,251,117,036│ 1,752,555,032│ 7,003,672,068│ ├─────────┼────────┼────────┼───────┤ │ 출자좌수 │ 320,500│ 320,500│ 0│ ├─────────┼────────┼────────┼───────┤ │ 1좌당 평가액 │ △16,384│ 5,468│ 21,852│ └─────────┴────────┴────────┴───────┘
6.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회사의 실권지분을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고가 인수함으로서 실권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실권사원인 청구외 곽○○, 이○○, 최○○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외 곽○○ 외2인은 쟁점(1)과 동일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적부건으로 심사청구하였고, 2002.02.22 당 심에서 심리결과 쟁점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5,468원으로 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인수함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실권한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청구외 곽○○에게 41,105,240원(4,532×9,070주), 이○○에게 203,477,736원(4,532원×44,898주), 이□□에게 41,105,240원(4,532원×9,070주), 최○○에게 40,851,448원(4,532원×9,014주) 합계 326,539,664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실권지분을 재배정 받아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신주 고가인수 상당액, 다시 말하면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실권사원 곽○○ 외3인에게 분여한 쟁점분여이익을 익금산입 사외유출처분만 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손금산입 사내유보처분 없이 법인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분여이익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용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즉,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규정하고 있으며
2. 이 건 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중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및 전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분여이익을 손금산입 사내유보처분 함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