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입금액누락액의 상여처분하는 경우 손금추인된 비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48 선고일 2002.03.08

매출누락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가지급금으로 추가 계상한 경우 사내유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여처분으로 과세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9.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55,373,640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대표자 상여처분액 284,097,170원은

1. 손금 추인한 유류대 50,381,348원이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 785-2 번지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04.19 청구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탈세제보자가 접수되었고 2001.04.21 청구법인은 2000.01.01~12.3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입금액누락액 528,792,881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액 증액계상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185,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추가계상하는 등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인세조사결과 쟁점매출누락액 528,792,881원과 동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액 20,439,646원을 익금산입하고, 일용기사임금 297,575,000원, 대표자 중간정산퇴직금 19,575,00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 유류대 50,381,348원(이하 "쟁점유류대"라 한다)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2001.09.1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55,373,64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수입금액누락액 528,792,881원에 부가가치세 52,879,289원을 포함한 581,672,170원에서 일용기사임금 297,575,000원을 차감한 284,097,17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법인세 세무조사시 손금인정된 쟁점유류대 50,581,348원은 일용기사로부터 사납금에 포함하여 받아 별도로 적립하였다가 지출한 비용이고, 쟁점퇴직금 19,575,000원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된 것이며,

(2) 쟁점매출누락액 중 처분청의 조사결과 통지전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한 185,000,000원은 과세통지일 이후 2001.11.29 전액회수하여 현재까지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탈세제보서가 접수되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유류대 및 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대표자 가지급금도 당초 신고시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시 추가 185,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사후 과세통지전까지 회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하여 대표자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일용운전기사 수입금액누락액의 상여처분시 손금추인된 쟁점유류대 및 퇴직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와

② 탈세제보한 후 수입금액누락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추가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탈루세액고지 후 회수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이 일일매출전표를 허위작성하여 탈세하였다는 제보서가 2001.04.19 접수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이미 정상적으로 결산완료 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2000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현금 3,586,762원, 가지급금 185,000,000원, 차량 △165,510,846원, 대변에 부가가치예수금 26,439,646원, 가수금 △25,000,000원, 잉여금 21,636,273원을 추가계상하고, 손익계산서 대변에 수입금액 528,792,881원, 잡이익 26,439,646원, 차변에 일용기사임금 297,929,060원, 감가상각비 165,510,846원, 유류대 560,581,348원, 퇴직금 19,575,000원을 각각 수익 및 비용으로 증액계상한 후 세무조정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 4,521,432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04.21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7,223,490원, 2000년 제2기 24,472,77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 14,311,860원을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사항 가운데 익금항목인 수입금액 누락분 528,792,881원, 수입금액 증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감면분 26,439,646원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손금항목 가운데 일용기사임금은 수정신고한 297,929,060원중 297,929,575,000원만 손금인정하고 감가상각비 165,510,846원은 결산조정사항인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 하여 손금부인하였으며 유류대 50,581,348원, 퇴직금 19,575,000원은 실지 지출되었으나 손금계상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손금추인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익금산입한 가지급금인정이자 4,521,432원은 정당하게 계상되지 않은 가지급금 185,000,000원에 대한 것이라 하여 익금불산입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손금추인액 가운데 일용기사임금 297,575,000원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누락액 581,672,170원에서 직접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시 제외하였으나 쟁점유류대 및 퇴직금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차감하지 않고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건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용근로계약서에서 일용기사에게 매 근무시마다 연료 40ℓ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일용기사임금대장상 임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의 연료비란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용기사로부터 유류대를 사납금에 포함하여 받아 모아 놓았다가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대금 추가 손금인정분 50,581,348원은 일용기사로부터 사납금에 포함하여 받은 유류비를 적립해 놓았다가 지출한 것이라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LPG가스충전소부터 입금표를 받고 가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손금계상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한 비용이라 하여 손금 인정한 것이라 하고 입금표를 보면 일자별 충전량과 합계금액만 기록되어 있어 정식기사가 충전한 것인지 또는 일용기사가 충전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쟁점 일용기사 수입누락금액에서 직접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심사청구서에서 일용기사 운행 차량 유류대를 기사가 직접 지급하므로 청구법인은 과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건 심리 도중에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유류대를 사납금에 포함하여 받아 별도 적립하여 모아 놓았다가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액 추가 손금인정분 19,575,000원은 처분청의 조사시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일용기사 수입누락금액에서 직접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⑦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581,672,170원 가운데 쟁점가지급금 185,000,000원은 사외유출되지 않고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존재한다면서 수정신고하였으나 동 금액은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날 이후인 2001.11.29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656501-)에 입금되었다가 2001.12.01 출금 후 같은 날짜에 인천○○○ 복리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 예치되어 있는 사실이 동 ○○○에서 교부받은 『현재잔고증명서(NO11)』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대와 퇴직금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된 비용이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액 상여처분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쟁점유류대는 일용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입금시 포함하여 입금한 전액을 청구법인이 별도로 적립하여 모아 놓았다가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임이 명확하며, 쟁점퇴직금도 같은 형태로 지출된 것이어서 상여처분할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대 및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것"인 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유류대가 청구법인에게서 실지 지출되었는데도 비용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청구법인에 보관되어 있는 유류비 지급내역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손금추인한 것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자면 필수적 원송원가인 유류대가 소요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건처럼 실지지출된 사실이 있어 추가 손금 인정한 쟁점유류대가 쟁점매출누락액외에 기타 다른 자산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쟁점유류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는지 기왕 지출된 유류대외에 추가로 지출된 유류대인지 여부를 재조사, 확인후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쟁점매출누락액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중 처분청의 조사결과 통지전에 대표자 가지급금 계상하여 수정신고한 185,000,000원은 과세통지일 이후 2001.11.29 전액회수하여 현재까지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200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종전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구통칙 4-4-17의 2...32)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12.29 영 개정시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으며, 종전통칙에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납세자중에는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영 개정시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상여로 처분하도록한 것이다 앞서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첫째로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지도 아니하였고, 둘째로 탈세제보(2001.04.19)함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미 결산완료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가지급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을 제외하는 두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여 수정신고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 이후에 회수한 것은 당초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