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목재업을 영위하는 A목재(주)(1998.04.18 폐업, 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에 대하여 1996.9월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당해사업연도 목재 매출누락 813,271천원을 적출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부외원가 603,753천원을 4개의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및 자료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도 당해연도 장부에 이를 반영 원가계상하고 법인세 신고하였다. 이 부외원가 매입처 중 B산자(주)○○지점이 청구법인에 219,521,52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함)의 목재를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불복하자 처분청은 2001.7월 이를 재조사하여 사실 거래가 없음을 확인하고 당초 부외원가로 인정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01~12월 사업연도 법인세 101,181,970원을 2001.09.0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0 심사청구하였다.
1996년 세무조사시 매출누락 813,271천원에 대한 대응 매입누락 603,753천원 중 쟁점금액을 실 매입처인 청구외 이○○의 부탁으로 당시 폐업된 B산자(주)를 매입처라 확인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쟁점금액은 1996년 조사당시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로 조사자가 1996년 귀속 원가로 인정하여 청구법인도 이를 원가로 계상 법인세 신고한 것이며, 실은 (주)C목재의 대표자 청구외 이○○으로부터 목재를 구입하고 (주)C목재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어음 3매 229,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이고, 이 어음을 청구외 이○○이 배서하여 사용한 것이 이 지급어음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목재의 원가 208,181,818원(229,000,000÷1.1)을 인정하여 당초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이○○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229,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어음이 아닌 대표자 소○○ 개인이 운영하던 D목재 발행 어음이며, 소○○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원시장부가 모두 소각되어 무자료 매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기에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처분 정당하다.
(1) 1996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부외원가 중 B산자(주)○○지점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7월 실거래 여부를 다시 확인조사하였고 이 때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직원을 시켜 입고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거래한 사실은 없고 모든 장부가 소각되어 현재 상태에서 실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B산자(주)○○지점이 실제 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01.08.0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금액 상당의 실거래처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G(당시 대표이사 이□□, 1998.03.31 폐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불채택하자, 다시 본건 청구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C목재(주)(대표이사 이○○, 1994.10.01 폐업)를 운영하였던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지 구입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의 개인회사 D목재(000-00-00000) 발행 어음 3매 2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며 청구외 이○○이 배서한 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은 이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한 목재 구입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목재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거래명세 및 수불내용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실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배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
(4) 살피건대, 위에 나타난 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목재를 실지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1996년 당시 B산자(주)○○지점으로부터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하였다가 2001년 7월 이로부터 목재를 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목재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은 가공거래로 보아 목재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목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 장부기장 내용과 상품 수불내역 등 거래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목재의 수불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시 국세청 전산망에 사업자로 나타나지 아니한 청구외 이○○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6년 당시 매입처를 청구외 B산자(주)라 하였다가 처분청의 재조사시는 실 거래처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이후 과세전적부심 청구시는 청구외 (주)G이라 하고 이도 불채택되자 다시 C목재(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거래사실관계를 변경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거래처가 진실된 거래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과 거래하였다면 청구외 이○○ 배서 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어음이 법인어음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으로 이 어음의 매출누락 관련 대가인지 다른 대가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