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서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함(심사법인 2001-145, 2002.03.22. 경정)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서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함(심사법인 2001-145, 2002.03.22. 경정)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가 16-49 견직물 제조업 및 수출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개발(주) 대표 ○○○에게 5억원의 어음을 빌려 주었으나 기한내 갚지 아니하므로 ‘1997.11.26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02.22원금 500,000,000원 및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04.16부터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07.01부터 각 1997.11.26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서울지방법원 97가단266863 어음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연6푼 및 연2할5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총 431,683,359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한 후, ‘1996년부터 ’1998년까지분 181,683,359원과 소송비용 4,550,000원 합계 186,233,359원은 이를 확정판결일(‘1998.02.22)이 속하는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125,000,000원씩을 각각 1999.01.01~1999.12.31 사업연도와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1.11.01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29,745,550원 결정고지하고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1,409,950원을 환급결정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2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금액을 법정지연손해금으로서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채무자의 무재산을 사유로 대손처리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스스로 손금으로 결산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규정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은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를 익금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6-2는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2-11-43…17는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2 제9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법정이자율) 제1항은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2할5푼으로 하도록 규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 관한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외 법인이 중국에 수백만평의 농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씨감자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 현지에 방문하는 등 함께 업무 추진 중,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자금융통을 요청하므로 ‘1995.07.15 약속어음 3매(500,000,000원 결재일 1995.09.12)를 대여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그 만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에 청구법인은 대신 변제한 후, ‘1996.03.11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고 청구외 ○○○이 배서한 약속어음 2매 500,000,000원을 받았으나(만기일: ‘1996.04.15 및 1996.06.30), 이 어음 만기일에도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 모두 결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건 어음대여에 대해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거나 기타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1997.11.26 청구법인은 어음 배서인인 청구외 ○○○을 상대로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02.22○○○은 청구법인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은 1996.04.16부터, 300,000,000원은 1996.07.01부터 ‘1997.11.26까지 연6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원금 5억원만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처분청은 이 판결을 근거로 연6푼 및 연2할5푼에 해당하는 금액인 쟁점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법정지연손해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수입금액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일반원칙 즉,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확정판결일인 ‘1998.02.22에 쟁점금액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이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음을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