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43 선고일 2002.01.18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 공사만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건축주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전기공사를 도급받고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도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상의 ○○터미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로부터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300,00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1.10.04.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270,000원과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2,221,93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청구외 (주)○○전력이 청구외 이○○로부터 180,537,992원(공급가액임)에 도급받아 그 중 60,537,991원(공급가액임)의 인건비 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준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쟁점공사의 계약서 및 쟁점공사와 관련된 대물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60,537,991원(공급가액임)의 인건비 공사만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4필지상의 ○○터미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탈세제보가 접수되자 건축주인 청구외 허○○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허○○이 위 공사를 청구외 이○○에게 3,100,000,000원(공급가액임)에 도급주어 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쟁점공사)를 300,000,000원(공급가액임)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터미널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금액 300,000,000원(공급가액임)에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공사대금으로 위 터미널건물 중 ○호를 분양가액 312,984,000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대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위 터미널건물 중 ○호는 2000.06.16. 청구외 이○○로부터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전력이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공사를 180,537,992원(공급가액임)에 도급받아 그 중 60,537,991원(공급가액임)의 인건비 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청구외 이○○의 확인서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전력간의 하도급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살피건대,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 및 위 터미널건물 중 ○호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대물로 지급된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공사들 300,000,000원(공급가액임)에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쟁점공사 중 60,537,991(공급가액임)의 인건비 공사만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