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42 선고일 2002.01.21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전기 및 소방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07.10.~09.24. 기간동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상사 김○○(이하 “○○상사” 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22,899,572원(1998.07.10. 12,689,676원, 1998.08.07. 5,014,896원, 1998.09.24. 5,195,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1998.01.01.~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 라 한다)에 손금불산입하여 2001.08.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5,230,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08.22. 청구외 이○○의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손금산입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간거래상 행위자(일명 나까마)인 청구외 정○○으로부터 원재료로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청구외 정○○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상사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어 수취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정○○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 정○○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는 공급자가 기재되지 않아 실질거래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 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 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은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임이 과세자료 통보내역 및 검찰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 라는 상호로 전기자재도ㆍ소매업을 1998.11.01.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8.12.31. 무단폐업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 정○○의 처인 유○○이 전기재료소매업을 1999.05.25.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72매(01.19.부터 12.30.까지 25,094,560원)의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연도표시없이 01.19.부터 12.30.까지 발행된 72매의 거래명세표로서, 공급자란은 공란으로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고, 공급받는자란에는 “도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및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부 거래명세표에 송금을 요구하는 예금계좌의(○○은행 0000-000-000000) 명의는 청구외 정○○이 아닌 “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정의 가공지출금액을 실제의 지출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지출금액으로 확정된 내용과 실제의 지출이라고 주장하여 제출된 거래증빙서류가 거래일자,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일치하여 동일한 지출금액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시기, 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지출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연도와 공급자가 불분명하고 일부 거래명세표에 송금을 요구한 자가 청구외 정○○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전기자재 구입비로 전액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정○○이 2001.10.22.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상사로부터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직원편에 김부장에게 매월 입금시켰으며 이 전개자재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상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진술서(경위서)에 날인한 도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다르며, 청구외 정○○이 ○○상사로부터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진술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 정○○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발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정○○이 작성한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금액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연관관계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매입금액을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금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