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10.0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467,297,160원(1998년 210,007,400원, 1999년 137,831,600원, 2000년 119,458,160원) 및 1997년 제2기분~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63,000원(1997년 제2기분 19,800,050원, 1998년 제1기분 19,800,010원, 1998년 제2기분 19,800,000원, 1999년 제1기분 27,018,000원, 1999년 제2기분 25,362,000원, 2000년 제1기분 23,723,930원, 2000년 제2기분 22,059,0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07.01. 설립된 원피가공재생 및 특수가공가죽 제조업체로써, 1997.07.01. ○○도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피혁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폐수장시설 및 공장건물 등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없이 매월 30,000,000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임차사업장에 자기 책임하에 계약된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 4명을 입주시켜 피혁을 납품받고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07.01~2000.12.31. 기간 중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등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료 공급가액 1,26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경비 계상한데 대해, 소사장이 사용하고 있는 임차물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다 하여 업무과 관련된 접대성 경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감사질문서에 따라,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접대비한도초과액 1,375,556,485원 (1997년 187,556,485원, 1998~2000년 1,188,000,000원)을 손금불산입,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2000 사업연도 법인세 467,297,160원(1997년 고지세액 없음, 1998년 210,007,400원, 1999년 137,831,600원, 2000년 119,458,160원) 및 1997년 제2기분~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563,000원(1997년 제2기분 19,800,050원, 1998년 제1기분 19,800,010원, 1998년 제2기분 19,800,000원, 1999년 제1기분 27,018,000원, 1999년 제2기분 25,362,000원, 2000년 제1기분 23,723,930원, 2000년 제2기분 22,059,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7. 심사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을 보면, 소사장제라함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공장 등을 소사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사장은 자기 책임하에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 후 임가공료를 지급받는 영세사업자로써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지급함은 당연하고, 동 임차료를 소사장이 부담한다면 임가공료가 추가되는 등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이건 과세처분에 대해 2001.08.25. 국세청에 질의한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국세청 서이46012-10131, 2001.09.08)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1997.07.01.~2000.12.31.까지 임차료로 매월 30,000,000원씩 지급하였으나 임차부동산(공장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자인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에 30%이상 출자한 대주주인 심○○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건물내역과 부합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대여물건 내역을 보면 건물임대료 매월 5백만원과 폐수장시설ㆍ가스보일러시설 등 2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건물ㆍ구축물가액 151백만원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임차료로 지급한 연간 총금액이 360백만원으로 특수관계자간 적정임대료 산정액인 7,172천원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누적 결손금이 6,254백만원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법인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청구법인이 임차한점, 소사장과 임가공계약시 시설을 무상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가공조건, 가공단가와 건물 및 시설물을 무상사용할 때 적용되는 단가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청구외법인에서는 연간 임대료 수입액 360백만원 중 급여 240백만원, 복리후생비 25백만원, 퇴직금 5백만원 등 합계 234백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1997사업연도 이후 공장임대수입외 다른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매년 13-15명의 직원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임차자인 청구법인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및 물건 등의 유지 관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공장 등을 임차보증금 없이 매월 30,000,000원에 임차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결산시 지급임차료로 경비 계상한데 대해, 소사장이라는 거래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물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대신지급하고 있다하여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된 접대성 경비로 보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이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1.08.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임차장소에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사업자(표준소득률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경우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에게 질의하여, 2001.09.0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131, 2001.09.08.)』는 회신문을 받아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 자료로 제출하면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도 ○○시 ○○구 ○○동 ○○번지의 공장부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30%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청구외 심○○이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심○○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원피가공재생 및 특수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1995년부터 결손이 누적 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1997.07.01. 위 사업장의 폐수장시설, 건류가스보일러시설, 전기시설, 건물 및 가건물을 임차보증금 없이 매월 30,000,000원에 임대하고 밴드나이프 등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수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사업장에 소사장 4명을 입주시켜 생산제품을 납품받는 대신에 임대료는 받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 결산시 지급임차료로 비용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소사장 4명(○○실업 구○○ --, ○○실업 안○○ --, ○○기업 김○○ --, ○○실업 김○○ --*)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 및 납품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임차사업장 및 작업에 필요한 기계ㆍ시설을 소사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작업량에 도급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며, 소사장은 청구법인의 피혁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물량을 도급받아 제품을 납품하고, 제품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장게 위임 및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보면 소사장은 업종을 서비스 소사장제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법인 이외의 타사에 임가공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청구법인은 임차사업장 등을 소사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사장은 청구법인의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상 소사장제(표준소득률코드번호 749605)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소사장제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그 단위책임자에게 맡겨 독립시키는 형태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별개 사업단위의 소사장제, 즉 완전독립형 소사장제를 취하고 있는 바, 모기업의 경우 불량률 감소와 원자재 절약 노력으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사장은 자아실현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고용창출로 인한 실업률이 저하되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6) 또한, 임가공업체에게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대여회사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의 전량을 대여회사에게 납품하였다면 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가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급산입하여야 하는 것(심사중부97-546, 1997.08.22. 국세청법인46012-1197, 1997.04.29. 국세처예규개선사항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장기계 시설 등을 임차하여 자본이 취약한 소사장에게 임차사업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도급단가를 조정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소사장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물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대신 지급하였다하여 그 임차료 상당액을 업무와 관련된 접대성 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적정임대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차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소사장 등에게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ㆍ기계장치 등의 임대료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소사장들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 보고, 이를 거래처에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 즉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