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부미비로 조사확인된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38 선고일 2002.02.0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수입금액 및 매출원가가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확인된 실지분양가액 및 매출원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06.03. 부도발생하여 임의폐업된 법인으로서, ○○도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에 아파트 184세대와 부속상가를 1993.03.06. 공사착공하여 1998.02.12. 준공한 후, 1998.01.01. ~ 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고 한다) 중에 아파트 170세대(14세대 미분양)과 부속상가를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무신고자 일반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장부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자 수입금액은 조사확인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약가액 8,758,164,313원으로 보고, 분양수입금액의 매출원가는 1997사업연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토지 취득가액(936,809,160원)에다 누적된 건축공사원가(6,032,063,135원)를 더한 6,968,872,295원으로 보고, 2001.04.1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80,207,50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12,19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05.03.에는 당초 결정고지한 법인세의 계산착오(무신고 가산세 누락)를 이유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 83,963,0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아, 수입금액(분양가액)은 조사확인된 실지분양가액에 의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997사업연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조사확인된 분양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실질과세】 제2항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 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에 아파트 184세대와 부속상가를 1993.03.06. 공사착공하여 1998.02.12. 준공한 후 아파트 170세대(14세대 미분양)와 부속상가를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06.03. 부도발생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임의폐업하였고,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들에게 장부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아, 분양수입금액은 조사확인된 실지분양가액으로 하고, 매출원가는 1997사업연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원가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이 결정한 분양수입금액 및 매출원가가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유선(000-0000-0000)으로 장부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조사확인된 실지분양가액 및 매출원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