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인 토지거래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자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면세인 토지거래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자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구 공동주택지 ○블럭 30,309㎡ 중 2분의1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청구외 ○○공사 ○○지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1998년도 공급가액 906,000,000원, 1999년도 공급가액 507,307,500원 합계 1,413,30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 별로 계산하여 2001. 10. 0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9,060,00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5,073,070원, 합계 14,133,0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토지매입과 관련한 거래는 그 증빙 수취의무를 세법에서 부여하지 않았고, 과세 당국이 등기자료 등에 의하여 국세부과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확보가 가능함에도,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 자료인 계산서를 과세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세법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행정벌적인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토지의 거래는 면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 수취한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자료 발생을 사유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할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01월 31일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사가 발행한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익년 01월31일)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기획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한 쟁점금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고지결정 할 것을 처분청에 처분지시 (일자: 2001.08.18, 문서번호: 감사 46080-409호, 제목: 기획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쟁점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고지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 및 감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의 경우 등기자료에 의하여 양성화되고, 증빙수취보관의 의무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거래가 대형 정부투자기관을 상대한 거래인 만큼 영세업체인 청구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4)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면세의 재화ㆍ용역을 거래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그 계산서 수취를 하여야 하며, 발행하였거나 수취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산출하여 법인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 관련 법률을 신설한 취지를 보면, 1997. 01. 01 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분에 대해서는 계산서의 발행ㆍ수취 및 그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이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하였으나,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1997. 01. 0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부분에 대한 계산서를 과세 당국에 미제출하였을 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같은 뜻: 심사 법인 2001-120호. 2001. 12. 21)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그 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수취하고 그 계산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산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