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급대가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36 선고일 2001.12.21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석유(주)(이하 “○○석유” 라 한다) 및 청구외 (주)○○석유상사(이하 “○○석유상사” 라 한다)와의 1998년 제2기에서 1999년 제1기 까지의 각각의 공급대가 29,657,859원과 14,828,59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1.04.0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에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90,280원(1998년 제2기분 5,259,670원, 1999년 제1기분 1,330,610원)과 1998.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057,650원(1998년도분 8,369,680원, 1999년도분 1,687,9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4.10.01 개업하여 2000.12.25 폐업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는 청구외 ○○화물 최○○(이하 “최○○”이라 한다)과 거래하고 대급지급한 것임이 최○○에게 그 대금을 보낸 무통장입금확인증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액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8녀녀 11월부터 최○○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1999.04.01과 04.26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최○○이 교부하지 않아 ○○석유 및 ○○석유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나, 최○○에게 무통장송금한 일자는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로 이 건 거래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및 2호에는 『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4.10.01에서 2000.12.25까지 ○○도 ○○군 ○○면 ○○리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이유는 1998년 11월에 최○○과 운송계약을 하고 거래한 후 그 대금을 1999.04.01일과 04.26일에 21,393,900원과 23,685,200원을 각각 청구외 ○○을 통하여 최○○에게 무통장송금하였으나, 최○○이 본인(최○○)의 소득금액의 상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인 ○○석유 및 ○○석유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 무통장입금 확인증과 최○○이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최○○에게 무통장송금한 일자는 최○○이 폐업한 1999.03.31이후이므로 그 송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송금액인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석유 및 ○○석유상사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시에는 실지로는 최○○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각각 달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석유 및 ○○석유상사는 유류도매업자이나 실지거래하였다는 최○○은 운수사업자로 업종이 전혀 달라 실거래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