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35 선고일 2002.01.14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39,995,000원과 청구외 ○○건축(주)로부터 27,781,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두 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7.03.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66,360원과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3,679,90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0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자(주)와 청구외 ○○건축(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전자(주)와 청구외 ○○건축(주)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위 업체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전자(주)와 청구외 ○○건축(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단위: 공급가액, 원)

○○전자(주) 매입분

○○건축(주) 매입분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2000.04.30. 14,200,000 2000,04.30. 8,575,000 2000.05.31. 9,525,000 2000.05.31. 14,820,700 2000.06.30. 16,270,000 2000.06.30. 4,385,500 계 39,995,000 계 27,781,200

(2) 처분청은 청구외 ○○전자(주)와 청구외 ○○건축(주)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엿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전자(주)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면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없이 1,19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1,07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건축(주) 또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3,93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이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주) 및 청구외 ○○건축(주)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위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위 업체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주) 및 청구외 ○○건축(주)와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업체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면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위 업체와 실질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쟁점매입액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