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강원도 원주시 ○○읍 ○○리 ○○번지소재 청구외 ○○기계 소유 공장용지 3,989㎡를 ○○지방법원으로부터 66,000,000원에 경락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와 계속거래하기로 하고 부도업체인 청구외 ○○기계가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와의 거래시 미지급한 매입채무액 371,000,000원 중 294,000,000(이하 "쟁점채무액" 이라 한다)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영업권을 계상하고 1998년 29,000,000원, 1999년 53,000,000원, 2000년 58,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상각하여 각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쟁점채무액은 영업권이 아닌 거래선 확보를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제한 당해연도의 접대비 한도액을 시부인 조정하고 영업권 상각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2001.09.05 청구법인에게 1998년~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52,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0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제철 직거래사인 ○○기계의 쟁점채무액을 대신변제하고 청구외 ○○제철 대리점권을 획득함으로 인하여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의 무형자산을 획득하였으므로 이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하고, 대위변제를 하고 취득한 대리점권은 경제적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정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1)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경락취득하면서 기존거래법인의 매입채무 294,000,000원을 대신변제한 행위는 영업권이 아닌 접대비로 지출한 연도에 접대비한도액을 시부인조정하여 예시와 같이 기장하여야 하는데,
• 회사계상 영업권 294백만 / 현금 294백만원
• 세무계산 접대비 294백만원 / 현금 294백만
(2) 세무조정시 영업권으로 지출한 접대비 상당액을 접대비한도액 계산영업권으로 자산계상한 294,000,000원을 손금산입 △유보(자산감소)하여 영업권 상각시 상각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위해 기존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같은 뜻 법인46012-134, 1996.01.16, 법인46012-2787, 1998.09.28)해당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같은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벙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8…16)에 영업권의 범위를 규칙 별표4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계가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원주시 ○○읍 ○○리 5-16 소재 공장용지 3,989㎡를 1998.04.28자에 ○○지방법원 원주시원의 경락에 의거 66,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는 제3자인 청구외 신○○이 ○○기계의 채권자였던 청구외 ○○은행의 경매에 의하여 87백만원에 1993.11.19자에 낙찰받았다가, 청구법인에게 1993.12.09 양도한 것으로 청구외 ○○기계의 사업양수도와는 관련이 없고, (다) 청구법인은 1993.11.20 ○○제철로부터 부실채권사인 ○○기계를 인수하기로 하고, 1993.11.27 문방구약속어음 6매 371,000,000원을 ○○제철에 발행해 주었으며, 1996.06.30 만기시 60,000,000원만 결재하고 유보하였다가 1998.12.21 ○○제철과 234,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기로 조정하여 현금 및 약속어음 2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거나(대법원91누9473호, 1992.05.08. 다수)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마) 영업권이란 무형자산의 하나로 영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유산으로 취득한 재산적 가액으로서, 미래의 수익창출력이 있는 자산성이 있고, 다른 자산과 분리가 가능한 독립성과 경제성이 있는, 무형의 권리라고 할 것이며 대개 명시적이기보다 묵시적으로 취득하는 권리(국심96광2500호 같은 뜻)를 말한다. (바)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같은 똣법인46012-134, 1996.01.16, 법인46012-2787, 1998.09.28)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 청구외 ○○제철주식회사의 ○○기계 부실채권 회수현황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담보로 확보한 부동산은 ○○기계의 건물 및 공장설비(감정가 170백만원)는 ○○기계 창업시 대출한 청구외 ○○은행이 경매결과 청구외 신○○에게 87백만원에 1993.11.19 낙찰되었으나, 선순위변제로 당사 회수 불가능하므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기계를 인수토록 유도하여 1993.12.09 공장건물 매입완료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기계인수에 따라 청구외 ○○제철(주)에 부도채권 변제 및 필요담보제공 약속하고, 청구법인은 1993.11.26자에 채무승계 각서작성 및 청구법인 어음으로 ○○기계 부도어음 정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 청구외 ○○제철(주)은 청구법인의 인수공장 정상가동을 위하여 "중소기업특성(직거래대리점)" 대상업체에 포함 STS 냉연강판 공급가액 등에 경쟁력 부여한다는 현황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A제철 주식회사에 청구외 ○○기업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채무액은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 기존 거래 사업자인 ○○기계의 영업상의 이점 등이 사업상가치가 있어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거 평가하여 ○○기계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 사업양수도와는 전혀 관련없는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에서 ○○기계의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기계를 인수하도록 유도하여 공장건물 및 공장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채무승계 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기업의 쟁점채무액을 상환한 것으로 사업양수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채무의 상환임이 청구외 ○○제철 주식회사의 ○○기계 부실채권 회수 현황에 의거 확인되므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법인이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법인46012-134, 1996.01.16, 법인46012-2787, 1998.09.28)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