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133 선고일 2001.12.21

청구법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2001. 7. 7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재차 다툴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지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유)○○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으 매입세금계산서 1매,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청구외 C상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이상 합계 5매(17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각 수취하여 동매입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2.01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였다(199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은 결손신고됨).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01.01~12.31 및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금액 150,000,000원(1999 사업연도에 132,000,000원, 2000사업연도 17,000,000원)을 각각의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2001.09.01 법인세 1999.01.01~12.31 사업연도 33,000,000원, 2000.01.01~12.31 사업연도 3,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지류도매업체로서 업종특성상 매입상품을 그대로 매출하므로 매출이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품을 공급하고 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해를 당하여 1998년 7월 이전 원시자료가 유실되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8년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이에 상당액의 이월결손금을 익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1.04.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2001.07.07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기각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한데 이어,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제3호에 『인건비』를 각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02.01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절결정(199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은 결손신고됨)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불복하여 20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2001.07.07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결정하였음이 심판결정문(국심2001중1089)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8년도분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1998.01.01~12.31 사업연도 결손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9.01.01~12.31 및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금액 150,000,000원(1999 사업연도에 132,000,000원, 2000사업연도 17,000,000원)을 각각의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이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의 근거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1998년도분 관련 매입금액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이라고 하여 2001.04.30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을 재차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나 청구법의 주장은 위 심판청구시와 다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되어 이른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재차 다툴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