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빙서류 미제시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고,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해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장부 및 증빙서류 미제시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고,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해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03.01 개업하여 의류 도매업을 영위해온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조사 종결시까지 3차례에 걸쳐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과 탈루혐의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 202,722천원, 매입과다금액 377,374천원을 확인하여 2001.08.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년 사업연도분 153,842,938원, 1998년 사업연도분 230,707,279원, 1999년 사업연도분 323,648,504원 합계 708,198,700원과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9,440,340원, 1998년 2기분 24,980,340원, 1999년 1기분 51,759,340원 합계 86,18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영위하는 업종이 의류 도매업으로 거래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만으로도 법인의 소득금액 산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바,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착수한 이상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방법으로 법인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 합계표 내용 중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지조사를 하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동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조사를 받은 사항으로 이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실지조사를 착수한 2001.02.08부터 2001.05.07 종결시까지 조사대상 사업연도(1997년~1999년)의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1998년 사업년도 결산서에는 관세환급금 2,534천원을 반영하지 않았고, D실업외 2개 업체로부터 폐업일 이후 물품 12,400천원을 거래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계상하였는 바,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이 건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매출누락이나 매입과다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로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과세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1) 장부 및 증빙서류 미제시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불부합 내용을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에서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에서법 제81조의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이 2001.02.08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01.02.08 현재 1997년부터 1999년 사업연도까지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 소정 장부 및 제반증빙 전표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자료는 당시 경영인인 ○○씨(현재 일본 체류 중)에게 연락하여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2001.0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조사관련 19987년~1999년 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할 것을 수차례 구두에 의해 요구하였으나 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바, 2001.02.19까지 총계정원장, 매입매출장 등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1.02.20 업무 인수인계시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장부를 인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04.09 재차 법인세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1998.12.31 기준 정기예금(A은행 003-352*) 437백만원, 외상매출금 161백만원, 미수금 중 B CO.LTD 해외주식 매각잔액 516백만원 관련 주식매각 계약서 및 매각대금 회수내역, 선급금중 B CO.LTD외 2개 업체에 대한 676백만원에 대한 대체계정 처리내역, 미지급금중 C엔지니어링에 대한 150백만원의 결산내역 및 용역 공급계약서 등 소명 및 자료제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1.04.19 업무 인수인계시 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장부 및 기타 업무관련 서류등을 인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명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2001.04.19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거래내용에 대하여 2001.04.23까지 요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1.04.23업무 인수인계시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장부 및 기타 업무관련 서류등을 인계받지 못하여 귀청에서 제공하여 주신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등으로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소명할 수 없어 이에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답변하였다.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금액 (단위: 천원) ┌─────────┬───────┬────────┬─────────┐ │ 계 │ 1998.1기 │ 1998.2기 │ 1999.1기 │ ├────┬────┼───┬───┼───┬────┼────┬────┤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 │ 202,722│ 377,374│ 1,798│70,820│79,967│ 112,191│ 120,957│ 194,363│ └────┴────┴───┴───┴───┴────┴────┴────┘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기별로 매출·매입을 구분하여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로 거래 건별로 혐의내용,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제출차액 및 소명후 금액을 파악하여 과세하였음이 조사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쟁점(1) 법인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수 없다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 부분이나 허위 부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같은뜻: 대법인 97누11706, 1998.03.10), 이건 2001.02.08 법인세조사 착수시부터 3차례(2001.02.16, 2001.04.09 및 2001.04.19)에 걸쳐 서면으로 장부 제시 및 과세누락 혐의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혐의자료에 대하여 소명도 하지 아니하였고, 본 심사청구 심리중에도 2001.11.24 처분청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처리과정 안내 및 2002.04.03 장부 및 증빙제시를 다시 한번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당초처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하여 2001.04.19 불부합명세를 첨부하여 탈루혐의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장부 및 증빙서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의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것(부가가치세법 제8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인 바,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